《필독! 전달!》
■ [정재학 칼럼]
'김이수'를 잡아라!
-김이수는 5.18 가짜 유공자!
-김이수는 민주당 국회가 윤석열 탄핵을 위해 앞세운 탄핵소추단장이다!
-전 헌법재판관으로 박근혜 불법사기 탄핵을 주도했던 인물,
간첩 정당 통진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냈던 인물!
이런 인물이 민주당의 부름을 받아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뺄것을 권유했다'는 점은
'헌재와 민주당이 밀착되었음'을 의미하고
'이미 헌재는 탄핵을 결정했다'고 보아야 한다!
[경기데일리,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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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부가 대통령탄핵소추대리인단에게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 권유하고 소추대리인단이 철회한 이유?
1. 빨리 탄핵하여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피해보려는 꼼수!
2. 헌재가 '탄핵인용' 예단을 내비친 것!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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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권유로 내란죄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했다고 한다.
놀라운 소식이다.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첫째, 온갖 이유를 들어 ‘무더기 탄핵’을 남발하던 민주당이 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을까?
답은 뻔하다.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다.
둘째, 재판부가 권유했다는 부분이 너무 황당하다.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재판부가 나서서 탄핵 사유를 철회시켜놓고 나중에 탄핵을 기각한다면, 국회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탄핵을 빨리 인용해 줄테니, 탄핵 사유를 줄이라’는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꼼수를 도와주는 격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핵심 탄핵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탄핵소추서’에 나온 내용을 모두 합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탄핵 사유 중 일부만 적시되었다면 ‘부결표’를 던졌을 의원도 있을 수 있다. 내란죄는 탄핵 사유 중 핵심이어서 더욱 그렇다.
나는 헌법재판소가 무리해서 서둘러 진행한다는 지적을 해 왔다.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꿰맞추려는 의도가 이번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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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북괴와 종북좌파와 기회주의 반역세력...Deep State 등의
기획 음모와 조작사기에 의한 불법사기탄핵, 정권찬탈,
국기문란 반역 사건임!
~그 증거 자료들
(링크 보세요)
https://m.cafe.daum.net/saintfullgospel/NqOe/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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