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미영/VON대표)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계엄을 내란이라 우기며 탄핵까지 가고 소추를 넘어 체포까지 기도?
명백한 내란!
이 반역에 관여된 사람은 상관 명령이라도 봐줄 수 없다.
게다가 그 상관이 이재명? 이해찬? 백낙청? 김정은? 시진핑?
부정선거 내란 안 덮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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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VON대표 페북 글(25.1.6)]
~"불법사기탄핵"과 "부정선거"
="내란, 반란"
전부 체포해서 내란, 반란죄로
반드시 처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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