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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불법사기탄핵, 부정선거=내란,반란!(김미영)

작성자진리사랑1|작성시간25.01.06|조회수27 목록 댓글 0

(글: 김미영/VON대표)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계엄을 내란이라 우기며 탄핵까지 가고 소추를 넘어 체포까지 기도?

명백한 내란!

이 반역에 관여된 사람은 상관 명령이라도 봐줄 수 없다.

게다가 그 상관이 이재명? 이해찬? 백낙청? 김정은? 시진핑?

부정선거 내란 안 덮여!!

~~~~~~~~~~~~~~

[김미영/VON대표 페북 글(25.1.6)]

 

~"불법사기탄핵"과 "부정선거"

="내란, 반란"

전부 체포해서 내란, 반란죄로

반드시 처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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