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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 대회>를 들여다 보니 경악! 청문회에선 거짓말까지 함!

작성자+진리사랑|작성시간17.09.16|조회수1,005 목록 댓글 0

● 문재인이 큰 업적이라고 추켜 세운

김명수 후보자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 대회>를

들여다 보니 경악! 청문회에선 거짓말까지 함!

*김명수 후보는 청문회에서는

"동성애 관련 부분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고

거짓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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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이 큰 업적이라고 추켜 세운 김명수 후보자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들여다 보니 경악, 청문회에선 거짓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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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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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김명수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면,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큰 업적으로 추켜세웠다고 전희경의원이 밝혔다.

김명수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하고 있을 때, 2012년 10월 27일 개최된 [2012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학술대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김명수 후보자는 학술대회를 통해 대법원과 헌재의 기존 판결을 뒤집는 주장들을 하게 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개최한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는 동성혼을 불허하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허용하는 헌재 결정과 정반대되는 주장들을 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은 혼인은 이성간의 혼인만 인정하고 동성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09스117, 헌재 95헌가6, 2009헌바 146).

또한 헌법재판소는 군내 내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합헌이라고 3차례 결정으로 확인하고 있다(2012헌바258 등).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형법 92조5(현 군형법92조6)의 합헌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한효관 대표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는 2012. 10. 27. 당시 법원내 사조직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2012년,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던 것이다.

학술대회시 제1발표자 나영정은 동성애 반대금지법인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했고(21면),




학교에서 동성간 성행위인 “항문 성교”를 교육하는 것을 지지했으며(31면),


군대 내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의 폐지를 요구했다(37면)

김명수 후보자가 초대한 나영정 연구원이 속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주도적으로 찬성하며 활동하는 단체이다.

2) 청문회에서 동성애, 동성혼 관련 부분 개인적으로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고 2회에 걸쳐 거짓 답변을 하였다.

김명수 후보자는 그동안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개최, 옹호 번역책 출간 기획 참여 등을 하고도, 9월 12일 있었던 국회 청문회에서, 동성애, 동성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고 2회에 걸쳐 사실과 다르게 거짓 답변을 하였다.

김명수 후보자는 자신이 연구회 회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개최한 동성애 동성혼 옹호 학술대회의 모든 발제자와 토론자 결정에 관여하고, 그 발제문과 토론문을 발표토록 하고, 그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전임 회장을 맡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편찬한 “국제인권법과 사법”이라는 번역책을 발간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동성애 옹호하는 법리인 “성적 지향” 부분을 포함되도록 하였다.(아래 책 826면, 827면),

당시 회장 김태천은 김명수 전임 회장이 이 번역 작업을 기획하고 직접 번역에도 참여하시면서 독려하여 주었다고 발간사에서 밝혔다(위 책 8면).

김명수 후보자는 법원 내 연구회에서 동성애 동성혼 옹호 법리를 소개하는 연구회 최초의 학술대회를 책임지고 개최하고, 모든 발제자 토론자들로 하여금 동성혼 합법화, 군대 내 동성애처벌폐지, 동성애 교육필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견해를 발표하도록 하고, 동성애 옹호 국제법리를 소개하는 연구회 최초의 번역책의 기획과 번역에 참여하여 독려 격려하는 등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가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은 동성애, 동성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고 2차례나 사실과 다르게 거짓 답변을 하는 등 정직하지 못한 부도덕성까지 나타냈다.


3) 김명수 후보자는 동성혼 합법화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도록 하였다.

제3발표자 이준일은 동성혼 합법화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했다.(98면),

자료집 98면을 보면,

동성간의 결합에 대하여 혼인이든 혼인대체제도든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동성간의 결합을 법적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자체가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혼인제도든 혼인대체제도든 동성간의 결합에 관한 입법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 보장의 형태와 상관없이 그 내용은 이성커플에 대한 법적 보장과 실질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토론자 한가람, 정지원은 위 발표자들의 견해를 지지했고, 반대의 견해를 표명한 발제자나 토론자들은 전혀 없었다.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커밍아웃한 한가람 변호사가 소속된 '희망을만드는 법'은 제1발표자 나영정 연구원이 속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를 함께 만든 단체이다.


▶발표자 나영정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주장하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소속이다.
▶출처 : 법과사회 제45호(2013년 12월) 기획 연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소개


[소결론]

이처럼 김명수 후보자가 주최한 학술대회의 발표 논문과 토론문은 한결 같이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허용하는 헌재 결정과 동성혼을 불허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었으며, 동성애 교육과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동성애 보호와 동성혼 옹호 주장 일색이었다.

반대 견해는 일체 없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책임자인 김명수 후보자가 첫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성소수자'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고, 그것을 지지해줄 단체와 인사들로 발표자와 토론자를 구성한 것은 그것이 김명수 후보자의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4) 김명수 후보자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은, 군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들과 헌재 재판관들을 지명할 위험을 폭증시키는 인사조치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5명이 1년 이내인 내년 9월 임기가 종료된다


대법원장은 12명 대법관 전원의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헌법104조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을 지명할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11조 제3항).

▶9월12일 있었던 김명수 후보자 첫날 청문회에서 전희경 의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황당한 판결과 글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후신으로 알려진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던 김명수 후보자가 가장 처음 개최한 학술대회가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이었다,

그 대회 모든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동성혼을 불허하는 대법원 결정과는 정반대인 동성혼 합법화 견해를 주장하였다.

또한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합헌이라고 하는 헌재 결정들과는 정반대인 군형법 폐지 견해를 주장하게 한 인물이 위와 같이 막강한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구성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김명수 후보자의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 주최 및 그 주장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가 구성권을 행사하는 모든 대법관들과 3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동성혼 허용과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동성애 교육, 차별금지법 제정 견해를 가진 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을 폭증시킨다는 것은 자명하다.

군내 내 동성애 허용, 동성혼 합법화, 동성애 교육 강요, 동성애 반대금지 사회가 되면, 재앙과 같은 피해가 초래될 것이다.

의무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되면 집단 숙박과 상명하복 문화가 지배하는 군내 내에서 국민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손녀들이 군내에서 동성 성행위를 강제로든 자의로든 경험 학습할 위험성이 높아져 군의 전투력 저해로 인한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을 부도덕한 성행위로 오염시킬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다.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될 때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우리법연구회(국제연권법연구회)소속 회원들이 청와대, 대법원,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포진하고 있어 사법부 정치화가 심각하다는 전희경 의원(9.12일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 첫 날)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동성애 교육이 시행될 뿐 아니라 동성애 반대를 금지시키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우리 국가 사회에 위험한 동성 성행위가 급격하게 확산되어 동성 성행위에 수반되는 에이즈 등 보건적으로 유해한 각종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고, 그 치료에 소요되는 재정이 폭증할 것이며, 성적인 문란이 사회에 급속히 확산될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명확하다.


특히, 동성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고 비판하는 행위를 차별로 몰아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양심에 기하여 반대할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동성애 독재 암흑 사회가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하여 동성애 반대자들을 처벌 탄압하는 일부 서구 사회들의 사례들이 명확히 증거하고 있다.


국민들은 동성애 옹호자들을 지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 헌법으로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기 위하여 2017. 7. 결성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2017. 9. 12. 현재 온라인 서명자만 24.9만명(서류서명자를 포함하면 40여만명이 상회), 교수 서명자도 수 천명, 법조 서명자만도 309명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동반연'은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반대하고, 동성혼 합법화를 요구하고, 동성애 교육과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인사들로만 발표자와 토론자를 구성하여 동성애 동성혼 옹호 학술대회를 개최한 김명수 후보자가 모든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헌재 재판관 3명을 지명할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이 되는 것에 대하여,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하였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의 서명 싸이트 초기화면

* 서명싸이트 가기 http://www.hisland.org/




[결 론]

1)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진정한 뜻을 살펴 즉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2) 김명수 후보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여 대법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스스로 사퇴하여야 한다.

3) 동성혼 합법화 및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동성애 교육 및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허용될 위험성이 지극히 높아져 가고 있는 현 상황은 중대한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우리 조국과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부도덕하고 위험한 동성애의 위험과 동성애 독재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자신이 아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반대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조광수씨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일하는 동성애자들의 단체 소속 인물들을 데려다놓고 학술대회를 개최한  김명수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명단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http://blog.naver.com/dreamteller/221083972221

국회 앞에는 오늘도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1인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 함께 보면 좋은 기사1
http://blog.naver.com/dreamteller/221095093162



* 함께 보면 좋은 기사2
http://blog.naver.com/dreamteller/221088119823

 

 

 

 

 

*출처:

https://t.co/hhfkC5nQ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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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김명수 후보는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 하니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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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영상도 꼭 보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 이정훈 교수:
"동성애와 이데올로기"
(강연회 영상+핵심내용 요약 등)
https://t.co/EWqTCGOz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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