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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화제인물

김기현 - 울산 시장 역임 - 하명수사 논란의 당사자

작성자도무사|작성시간19.12.04|조회수60 목록 댓글 1

김기현 전 울산시장, 전 국회의원

출생 1959년 2월 21일 (만 60세), 울산

소속자유한국당

학력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외 2건

수상2013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모범위원 외 7건

경력2014.7.1~2018.6.30 제6대 울산광역시 시장 외 13건

사이트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양력

음력

양 력: 1959년 02월 21일

음/평: 1959년 01월 14일 남자

 

시 일 월 년

@ 甲 丙 己

@ 戌 寅 亥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95 85 75 65 55 45 35 25 15 5.8

 

현재 나이: 61 세 (2019년 기해년)

대운 시작: 5 세 8 월 29 일

현재 대운: 申

양 력: 1959년 03월 29일

음/평: 1959년 02월 21일 남자

 

시 일 월 년

@ 庚 丁 己

@ 戌 卯 亥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丙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97 87 77 67 57 47 37 27 17 7.8

 

현재 나이: 61 세 (2019년 기해년)

대운 시작: 7 세 8 월 22 일

현재 대운: 辛

 

김기현 “울산시장선거 무효소송 제기”

영남일보 구경모기자 2019-12-03

“靑·警 조직적 불법선거 주도”

송철호 시장 즉각사퇴 촉구도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지난해 6·13 울산시장 선거 직전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해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히며 청와대와 경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전 울산시장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로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한 무효"라며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선거 무효 소송 제기를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이번주 중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석동현 변호사는 “선거 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만, 기간이 이미 경과돼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라며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규정이 부재한 상태여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석 부위원장은 “따라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거소청 절차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선거·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를 의미한다.

 

 

김기현-건설업자 악연 지방선거 때 무슨 일이…

국민일보 조원일 기자입력 : 2019-12-03

 

건설업자 김모씨 제보가 도화선… 靑에 진정서 수사하도록 만들어

 

김기현(사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김 전 시장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하던 울산 인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이 보인 행태를 살펴보면 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김 전 시장 비위를 터뜨린 인물은 김 전 시장 동생 A씨, 형 B씨와 얽힌 건설업자 김모씨다. 김씨는 이들과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다 불발되자, 두 형제를 경찰에 고소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수사토록 만든 인사다.

 

김씨는 2014년 울산시 북구 신청동 일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A씨와 접촉하게 됐다. A씨는 형 B씨와 함께 토지개발 컨설팅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김씨는 A씨에게 “아파트 건설 시행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 30억원을 주겠다”고 했고, 용역계약서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 시행권은 다른 업체에 돌아갔는데, 공교롭게 이 시행권을 따낸 곳이 B씨가 컨설팅한 업체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김씨는 A씨와 B씨 두 사람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두 사람이 (당시 울산시장으로 당선돼 부임한) 김 시장 형제라는 점을 앞세워 부동산개발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차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사업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간접) 운영하던 시행업체가 해당 부동산의 문화재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건설 시행 승인이 났다”며 “울산시장이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인(私人) 간의 이권다툼 여지가 다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씨는 2016년 이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접수했다. 지지부진하던 해당 사건 수사가 반전을 맞게 된 것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2017년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였다.

 

황 청장은 이 사건과 함께 박기성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문제의 북구 신청동 아파트 건설에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해당부서에 적극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이 범죄첩보는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경찰청으로 이첩한 내용이었다.

 

울산경찰청은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청 시장비서실 등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고 김 전 시장 동생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울산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울산지검은 두 사람과 울산시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이 기소한 사건마다 무혐의 처분을 받자 지역 정치권에선 “황 청장이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말이 파다했다고 한다.

 

 

김기현

 

국적 대한민국

출생 1959년 2월 21일 (60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본관 김해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제6대 울산광역시장

 

배우자 이선애

자녀 1남 3녀

군복무 육군대위 전역

종교 개신교

의원 선수 3

의원 대수 17·18·19

정당 자유한국당

지역구 前 울산 남구 을

 

김기현(金起炫, 1959년 2월 21일 ~ )은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법조인, 정치인이다. 제17·18·19대 국회의원과 민선 6기 울산광역시장을 지냈다.

 

학력[편집]

1977년 부산동고등학교 졸업

198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199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편집]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

울산 YMCA 이사장

울산 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민선 6기 울산광역시장

제11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2019년 6월 ~ :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혁신소위원회 위원

2019년 9월 ~ :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의정 활동[편집]

2004년 5월 30일 ~ 2014년 5월 15일 : 제17대 ~ 제19대 국회의원 (울산 남구 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간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한나라당 중앙교육원 원장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수상[편집]

2004년~2010년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NGO 모니터단 선정)

2004년, 2006년 바른사회시민회의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2006년, 2007년 국회 선정 입법우수의원

2006년 한나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2007년 한나라당 모범의정상 수상

2011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시상식 우수상

2011년 제18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2011년 제3회 화학산업의 날 명예화학산업인상

 

논란[편집]  

정치후원금 편법수수 의혹[편집]

 

건설회사로부터 쪼개기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업자는 김기현 시장의 요청으로 회사 직원들과 부인의 명의를 빌려 수백만원씩 나눠 김기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에 김기현 시장은 후원금을 관리하는 통장에 건설업자가 송금한 사실은 맞지만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답변하였다.[1][

 

울산지검은 두 사람과 울산시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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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도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2.04 양력인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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