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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원본인 해례본은 예의편과 해례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의편은 실록본과 같고 해례편은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해로 편성되었습니다.
용자해에 말미에 정인지 서문이 있는데 여기에 반포연대가 기록되었습니다
正統十一年九月上澣(正統 :明년호,上澣: 상순)
1446년 10월 9일
『1940년까지 경상북도 안동군 와룡면(臥龍面) 주하동(周下洞) 이한걸가(李漢杰家)에 소장되었던 해례본은 그의 선조 이천(李蕆)이 여진을 정벌한 공으로 세종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었다. 이 책이 발견되어 간송미술관에 소장되기까지에는 김태준(金台俊)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발견 당시 예의본의 앞부분 두 장이 낙장(落張)되어 있었던 것을 이한걸의 셋째 아들 용준(容準)의 글씨로 보완하였다. 용준은 안평대군체(安平大君體)에 조예가 깊었으며, 선전(鮮展)에 입선한 서예가였다.
낙장된 이유는 연산군의 언문책을 가진 자를 처벌하는 언문정책 때문에 부득이 앞의 두 장을 찢어내고 보관하였다고 하며, 이를 입수한 전형필은 6·25전쟁 때 이 한 권만을 오동상자에 넣고 피란을 떠났으며, 잘 때에도 베개 삼아 베고 잤다는 일화가 전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두산백과에서 옮김-
낙장부문의 인모(人模) 과정에서 오자가 한 자가 발생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서문 맨끝자 "便於日用耳"를 "便於日用矣"로 오기(誤記)한 것입니다.(이미지 上, 下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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