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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민건강보험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자知祐|작성시간10.10.20|조회수3,461 목록 댓글 2

무상거주확인서입니다.

스님의 경우 여래사 신도연합회(회장)의 명의로 임대차한 건물 에 무상거주하는 관계로

이전및 변동사항 발생시 아래와 같이 거주사실을 신청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

 


 

첨부파일 무상거주사실확인서(2010년)1.hwp

 

 무상거주자 인적사항

증 번 호

 

세 대 주

 

주민번호

 

연 락 처

 

 

 

주    소

 


 거주기간 및 무상거주 사유

(□ : 해당 칸에“”표기)

무 상 거 주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무상거주

사    유

(관   계)

친ㆍ인척

부모 자녀 형제 배우자 친척 (        )

기    타

친구 고용 기타(        )

 

무상대여

 

확 인 자

건 물 소 유 자

또는

전월세 계약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거주자와의관계 :

 전  화  번  호 :     

이ㆍ통ㆍ반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직          책 :   이장     통장     반장

 전  화  번  호 :                 

(※ 건물소유자나 전월세 계약자가 없는 경우 작성)

      위와 같이 무상거주 사실을 신고하며, 향후 신고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무상거주 사유로 조정(감액)받은 보험료를 다시 적용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제출서류

① 무상거주사실확인서〔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서식 자료실 및 지사 비치〕

- 건물 소유자나 전월세 계약자의 확인(서명 또는 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건물 소유주나 전월세 계약자가 없는 경우 이ㆍ통ㆍ반장의 확인(서명 또는 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②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지방세납부영수증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중 하나

- 무상대여 확인자가 건물 소유주일 경우 건물소유자 확인용

- 무상거주자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③ 전월세계약서

- 무상대여 확인자가 전월세 계약자일 경우 임차권자 확인용

- 무상거주자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④ 무상대여자 미동행시 무상대여자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⑤ 건물 소유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지자체 등에서 요청할 경우 제공요청(사전 동의없이 자료확보 가능할 경우는 제외)

 

 




※ 유의사항
    무상거주 신청할 경우 무상대여자와 반드시 동행하여 신청하셔야 되며, 부득이하게 동행이 불가능할
    경우 무상대여자의 신분증(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사본)을 제출하셔야 무상거주 신청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공단 전산망 등으로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
   이나 배우자로 확인될 경우 무상대여자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할 필요없으나,
무상거주
   확인서는 제출
하여야 합니다)

  [무상대여자가 해외 출국, 수용시설 입소 등으로 신분증(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사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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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知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10.20 보험료 고지가 많아 문의해보니 무상거주 재신청을 않했다고 합니다..하하
  • 작성자광명화 | 작성시간 10.10.20 전두 오늘 이사했다고 동사무소 가야해용..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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