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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은바위 작성시간10.07.04 재결은 위원회가 하고 판결은 법원이 합니다.
요건이 안되서 본안심리 안하고 자르면 각하고 사정은 내용상 받아줘야 되는데 어떤 사정상 위법성 감수하고 거부하는거죠. 대신 대가를 주고.....
어떤 여자가 난 180넘는 남자랑 결혼할거야 란 원칙 세우고 선을 나간다면 180 안되는 남자와는 만남자체가 안되죠. 이게 각하고.... 어쩌다 알게 된 남자가 175쯤인데 조건이 완벽하면 그 원칙 어기더라도 결혼하는게 사정재결(판결)이라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실전에서 안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