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 하 제2장. 주나라의 작위爵位와 봉록俸祿제도
(대강의 내용)
북궁기北宮錡가 물었다。
"주周나라 왕실王室의 작위爵位와 봉록奉祿을 분별分別하여 서열序列을 지음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孟子가 말했다。
"자세히는 알 수가 없다。 제후諸侯들이 자기들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싫어해서 그 기록을 없애버렸으나, 나는 대강 들은 적이 있다。
天子, 公, 제후侯, 백伯, 子와 男의 다섯 등급이다。
君, 卿, 大夫, 上士, 中士, 下士의 여섯 등급이다。
봉록 제도는, 天子의 영지領地는 사방 千里, 公과 후侯는 사방 百里, 백伯은 사방 七十里, 子와 男은 사방 五十里, 무릇 네 등급이다。
小國의 땅이 五十里가 못되면 天子에게 직접 통할 수 없고 大國을 통해 작호爵號없이 성명으로 통하는 것을 부용附庸이라 하니, <春秋>의 주의보邾儀父 같은 부류가 이것이다。
天子의 경卿은 후侯에 준하여 영지領地를 받고, 大夫는 백伯에 준하여 영지領地를 받고, 元士는 子ㆍ男에 준하여 영지領地를 받는다。
큰 나라로 땅이 사방 百里가 되면, 임금은 경록卿祿의 열 배, 경卿의 록祿은 大夫의 네 배, 大夫는 上士의 배倍, 上士는 中士의 倍, 中士는 下士의 倍, 下士는 서인庶人으로서 관官에 있는 者와 그 祿이 같으니, 祿이 그가 농사짓는 것을 대신할 정도이다.
작은 나라는 땅이 四方 五十里이니 임금은 경록卿祿의 열 배, 경卿의 록祿은 大夫의 두 배, 大夫는 上士의 배倍, 上士는 中士의 倍, 中士는 下士의 倍, 下士는 서인庶人으로서 관官에 있는 者와 그 祿이 같으니, 祿이 그가 농사짓는 것을 족히 대신할 정도이다.
농민의 토지는 한 사람이 백무百畝인데, 수확은 정도에 따라서 상농上農은 九人의 가족을 먹이고, 上農의 다음가는 집은 八人을 먹이고, 중농中農은 七人을 먹이고, 中農 다음가는 집은 六人을 먹이고, 하농下農은 五人을 먹인다。 서인庶人으로 관官에 있는 者는 그 녹祿을 이로서 표준하여 차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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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章章句下 二章
(만장장구하 이장)
北宮錡問曰 [周室班爵祿也, 如之何? ]
(배궁기문왈 [주실반작녹야, 여지하)
북궁기가 물어 말했다. "주왕조의 작록 등급은 어떠 했습니까?"
北宮, 姓。 錡, 名。 衛人。 班, 列也。
(배궁, 성。 기, 명。 위인。 반, 렬야)
북궁은 성, 기는 이름. 위나라 사람. 반은 등급, 반열이다.
孟子曰 [其詳不可得聞也。 諸侯惡其害己也, 而皆去其籍。 然而軻也, 嘗聞其略也。
當時諸侯 兼并僭竊, 故惡周制 妨害己之所爲也。
(맹자왈 [기상불가득문야。 제후오기해기야, 이개거기적。 연이가야, 상문기략야。
당시제후 겸병참절, 고오주제 방해기지소위야)
→軻굴대가,맹자의 이름. 僭竊분에 넘치는 높은 지위에 있음.
맹자가 말했다. “상세한 내용은 얻어 듣지 못했다. 제후가 자기들에게 해로울까 싫어해서 그 자료를 다 없앴다. 그러나 나는 대략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의 제후는 겸병하여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그러므로 주나라의 제도를 싫어해서 스스로 하는 것을 방해했다.”
天子一位, 公一位, 侯一位, 伯一位, 子男同一位, 凡五等也。 君一位, 卿一位, 大夫一位, 上士一位, 中士一位, 下士一位, 凡六等。 此 班爵之制也。 五等 通於天下, 六等 施於國中。
(천자일위, 공일위, 후일위, 백일위, 자남동일위, 범오등야。 군일위, 경일위, 대부일위, 상사일위, 중사일위, 하사일위, 범륙등。 차 반작지제야。 오등 통어천하, 륙등 시어국중)
천자 한 등급, 공이 한 등급, 후가 일 등급, 백이 일 등급, 자남이 같이 한 등급으로 무릇 다섯 등급니다. 군이 한 등급, 경이 한 등급, 대부가 한 등급, 상사가 한 등급. 중사가 한 등급, 하사가 한 등급으로 무릇 여섯 등급이다. 이것은 반작의 제도이다. 오등급은 천하에 통용되었고, 6등급은 나라에 시행되었다.
天子之制, 地方千里, 公侯皆方百里, 伯七十里, 子男五十里, 凡四等。 不能五十里, 不達於天子, 附於諸侯, 曰附庸。
(천자지제, 지방천리, 공후개방백리, 백칠십리, 자남오십리, 범사등。 불능오십리, 불달어천자, 부어제후, 왈부용) 制마를제,다스리다.
천자는 사방 천리를 다스렸고, 공과 후는 사방 백리, 백은 칠 십리, 자남은 오십 리로 무릇 네 등급이다. 오십 리가 되지 않으면 천자와는 연결되지 않고, 제후에 속하여 부용이라 하였다.
此以下, 班祿之制也。 不能, 猶不足也。
(차이하, 반녹지제야。 불능, 유불족야)。
이 이하는 반록제도이며, 불능이면 부족한 것과 같다.
小國之地不足五十里者, 不能自達於天子, 因大國以姓名通, 謂之附庸, 若春秋邾儀父之類
是也。
( 소국지지불족오십리자, 불능자달어천자, 인대국이성명통, 위지부용, 야춘추주의부지류
시야)
작은 나라가 땅이 오십 리에 모자라면, 스스로 천자와 소통할 수 없으므로, 대국에는
성명으로 통했는데, 이를 부용이라 하고, 춘추시대의 주의부와 같은 부류가 이와 같다.
天子之卿 受地視侯, 大夫 受地視伯, 元士 受地視子男。
(천자지경 수지시후, 대부 수지시백, 원사 수지시자남)
천자의 경이 받은 땅은 후에 견주고, 대부가 받은 땅은 백에 견주고, 원사가 받은 땅은 자남에 견준다.
視, 比也。 徐氏曰 [王畿之內, 亦制都鄙受地也。 ] 元士, 上士也。
(시, 비야。 서씨왈 [왕기지내, 역제도비수지야。 ] 원사, 상사야)
시는 견주는 것. 서씨는 말했다. “왕의 지경의 내에도 역시 도와 비를 만들어 땅을
받았다.” 원사는 상사이다.
大國地方百里, 君十卿祿, 卿祿四大夫, 大夫倍上士, 上士倍中士, 中士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同祿, 祿足以代其耕也。 十, 十倍之也。 四, 四倍之也。 倍, 加一倍也。
(대국지방백리, 군십경녹, 경녹사대부, 대부배상사, 상사배중사, 중사배하사, 하사여서인재관자동녹, 녹족이대기경야。 십, 십배지야。 사, 사배지야。 배, 加一倍也)
대국의 땅은 사방 백리로, 군은 경록의 열 배이고, 경의 록은 대부의 네 배이고, 대부는 상사의 배이고, 상사는 중사의 배이고, 중사는 하사의 배이고, 하사는 서민으로 관에 있는 자와 같은 록을 받았고, 록은 족히 경작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십은 열배, 사는 네배이다. 배는 한 배를 더하는 것이다.
徐氏曰 [大國君田三萬二千畝, 其入可食二千八百八十人。 卿田三千二百畝, 可食二百八十八人。
(서씨왈 [대국군전삼만이천무, 기입가식이천팔백팔십인。 경전삼천이백무, 가식이백팔십팔인)
서씨가 말했다. “큰 나라의 君의 田은 삼만 이천 무이고, 그 수입은 2880명이 먹을 수 있었다. 卿의 田 삼천 이 백무는 288명이 먹을 수 있었다.
大夫田八百畝, 可食七十二人。 上士田四百畝, 可食三十六人。 中士田二百畝, 可食十八人。 下士與庶人在官者田百畝, 可食九人至五人。 庶人在官, 府史胥徒也。 ]
(대부전팔백무, 가식칠십이인。 상사전사백무, 가식삼십륙인。 중사전이백무, 가식십팔인。 하사여서인재관자전백무, 가식구인지오인。 서인재관, 부사서도야)
→府(창고를 맡은 하급관리)와 史(서적을 맡은 하급관리)와 胥와 徒(서와 도는 부역하는 백성을
말 함)
大夫의 田은 800무이고, 칠십 이명이 먹을 수 있다. 上士의 田은 400무이고, 36명이 먹을 수 있다. 中士의 田은 200무이고, 18명이 먹을 수 있다. 하사와 관에 있는 서인은 백무이고, 9인에서 5인정도 먹을 수 있다. 서인 중 관에 있는 사람은 부,사,서,도이다.
愚按 君以下所食之祿, 皆助法之公田, 藉農夫之力以耕而收其租。 士之無田, 與庶人在官者, 則但受祿於官, 如田之入而已。
(우안 군이하소식지녹, 개조법지공전, 자농부지력이경이수기조。 사지무전, 여서인재관자, 칙단수녹어관, 여전지입이이) 藉깔개자. 가령.
내가 살펴보니, 君 이하 祿으로 먹는 것은, 모두 조세법의 공전인데, 가령 농부가 힘써 경작하여 조세로 모은 것이다. 밭이 없는 사士나, 더불어 관에 있는 서인이 관에서 록으로 밭았는데, 밭에서 나는 수입과 같은 것이다.
次國地方七十里, 君十卿祿, 卿祿三大夫, 大夫倍上士, 上士倍中士, 中士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同祿, 祿足以代其耕也。
(차국지방칠십리, 군십경녹, 경녹삼대부, 대부배상사, 상사배중사, 중사배하사, 하사여서인재관자동녹, 녹족이대기경야)
다음, 나라의 땅은 사방 칠 십리로, 君은 경의 록의 열 배이고, 경의 록은 대부의 세배이고, 대부는 상사의 배이고, 중사는 하사의 배이고, 하사와 더불어 관에 있는 서인의 록은 같았는데, 祿이 족히 경작을 대신하는 것이다.
三, 謂三倍之也。 徐氏曰 [次國君田二萬四千畝, 可食二[一]千一百六十人。 卿田二千四
百畝, 可食二百十六人。 ]
(삼, 위삼배지야。 서씨왈 [차국군전이만사천무, 가식이[일]천일백륙십인。 경전이천사백
무, 가식이백십륙인)
삼은 세배를 이른다. 서씨는 말했다. “다음, 나라의 君의 전은 24000무이고, 2160
명(1160명)이 먹을 수 있다. 경의 전은 2400무이고, 216명이 먹을 수 있다.
小國地方五十里, 君十卿祿, 卿祿二大夫, 大夫倍上士, 上士倍中士, 中士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同祿, 祿足以代其耕也。 二, 卽倍也。
(소국지방오십리, 군십경녹, 경녹이대부, 대부배상사, 상사배중사, 중사배하사, 하사여서인재관자동녹, 녹족이대기경야 이, 즉배야)
작은 나라의 땅은 사방 오 십리이고, 君은 卿의 록의 10배이고, 경의 록은 대부의 2배, 대부는 상사의 배, 상사는 중사의 배, 중사는 하사의 배, 하사와 더불어 관에 있는 서인은 록이 같았는데, 록이 족히 경작을 대신한다. 二는 곧 배이다.
徐氏曰 [小國君田一萬六千畝, 可食千四百四十人。 卿田一千六百畝, 可食百四十四人。 ]
(서씨왈 [소국군전일만륙천무, 가식천사백사십인。 경전일천륙백무, 가식백사십사인)
서씨가 말했다. “작은 나라의 君의 田은 16000무인데, 1440명이 먹을 수 있다. 卿의 田은 1600무인데, 144명이 먹을 수 있다.
耕者之所獲, 一夫百畝。 百畝之糞, 上農夫食九人, 上次食八人, 中食七人, 中次食六人, 下食五人。 庶人在官者, 其祿以是爲差。 ] 獲, 得也。
(경자지소획, 일부백무。 백무지분, 상농부식구인, 상차식팔인, 중식칠인, 중차식륙인, 하식오인。 서인재관자, 기녹이시위차 획, 득야。 )
경작하는 사람의 수확은 한 사람이 100畝이다. 100畝의 거름은, 상농부는 9명을 먹이고, 상차上次는 8인이 먹고, 중中은 7인이 먹고, 중차中次는 6인이 먹고, 하下는 5인이 먹는다. 서인 중 관에 있는 자는 그 록이 이와 같이 차이가 난다.” 획은 얻는 것이다.
一夫一婦, 佃田百畝。 加之以糞, 糞多而力勤者爲上農, 其所收可供九人。 其次用力不齊, 故有此五等。 庶人在官者, 其受祿不同, 亦有此五等也。
(일부일부, 전전백무。 가지이분, 분다이력근자위상농, 기소수가공구인。 기차용력불제, 고유차오등。 서인재관자, 기수녹불동, 역유차오등야)
→佃밭갈전,소작인.
한 부부가 100畝의 밭을 경작한다. 거름을 더하여, 거름이 많고, 힘써 노력하는 자를 상농이라 하여, 그 수확이 9명에게 공급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힘을 쓰는 것이 고르지 않으니, 고로 다섯의 차등이 있다. 서인으로 관에 있는 자는 그 받는 것이 같지 않는데, 역시 5등급의 차이가 있다.
○愚按 此章之說, 與周禮王制不同, 蓋不可攷, 闕之可也。
(우안 차장지설, 여주례왕제불동, 개불가고, 궐지가야)
→攷상고할고,
내가 살피건데, 이 장의 설은, 주례의 왕제와 같지 않으니, 무릇 상고할 수 없고, 빠진 것이 옳다.
程子曰 [孟子之時, 去先王未遠, 載籍未經秦火, 然而班爵祿之制已不聞其詳。
(정자왈 [맹자지시, 거선왕미원, 재적미경진화, 연이반작녹지제이불문기상) 載책 재,
정자가 말했다. “맹자 때, 선왕이 가신 지가 멀지 않고, 장부에 실린 내용이 진나라의 불태움을 겪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작록과 반열하는 제도는 이미 상세하게 듣지 못하였다.
今之禮書, 皆掇拾於煨燼之餘, 而多出於漢儒一時之傅會, 柰何欲盡信而句爲之解乎? 然則其事固不可一一追復矣。 ]
(금지례서, 개철습어외신지여, 이다출어한유일시지부회, 내하욕진신이구위지해호? 연칙기사고불가일일추부의 )
→掇주울 철, 拾주울 습, 掇拾 주워 모으다. 煨불씨 외, 燼 깜부기불 신. 煨燼잿더미.
傅會견강부회하다.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대어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치나 조건을 맞
추다. 奈어찌나.
지금의 예서는, 모두 잿더미 속에서 남은 것을 주운 것으로, 한나라 유학의 일시적인 주장이 많이 나왔는데, 어찌 모두 믿을 수 있으며, 구절을 해석할 수 있겠는가? 그런 즉, 그 일은 원래 일일이 다시 들추기가 불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