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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크레인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공 표 일 : 2000년 09월 15일(KOSHA CODE M-35-2000)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 이라 한다) 제109조, 제114조,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장크레인 작업시 위험지역 내 출입과 보수·점검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천장크레인 본체와 주행레일 지역 내의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계단 또는 사다리 입구 출입문 및 경보장치"라 함은 크레인 운전자 등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크레인 주행레일에 임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크레인 승강용 계단이나 사다리의 입구에 설치하는 출입문과 문을 일정시간 내에 닫지 않으면 경보가 발하는 경보장치를 말한다.
(나) "접근방지용 스토퍼"라 함은 크레인 주행레일 구간 내에서 작업시 주위 의 크레인이 작업구역 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전기식의 스토퍼 (STOPPER)를 말한다.
(다) "충돌·협착 예방용 빔 센서"라 함은 크레인 주행시 광선을 쏘아 주행 레일 상부에 인체 등이 감지되면 경보음을 울리면서 주행모터 전원을 차단시켜 크레인을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라) "크레인 본체 출입문 경보장치"라 함은 크레인 본체 상부에 정비·보수 근로자 등 당해 크레인 운전자 외의 근로자가 무단 출입시, 크레인 운전자가 즉시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마) "종합경보 수신반"이라 함은 전기식 스토퍼, 빔 센서의 경보와 크레인 본체 상부 출입문 개방 경보를 종합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운전실 내에 설치되는 장치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안전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안전작업방법
4.1 운전실 조작식 천장크레인의 운전
(1) 정격하중, 성능 및 안전장치 기능을 완전히 이해하고 천장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을 갖춘자가 운전한다
(2) 운전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가) 주행로 및 크레인에 접촉할만한 장애물 존재여부
(나) 급유 및 볼트, 너트 체결상태
(다) 기계실, 운전실 등의 레버, 스위치류 정지상태
(3) 지상에 설치된 승강용 계단이나 사다리의 출입문은 확실히 닫아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4) 출입문용 열쇠는 운전자 본인이 휴대하고 관리한다
(5)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및 기타 각 장치에 대해 동작테스트를 실시한 후 운전 개시한다
(6) 신호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크레인의 운전을 중단하고 신호수에게 재확인한다
(7) 운전중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면 즉시 크레인의 주행을 정지하고 그 원인을 파악, 제거한 후 다시 작업한다
(8) 운전중 갑자기 정전이 될 때는 핸들을 모두 정위치에 놓고 주스위치를 끈 후 송전이 될 때까지 대기하며, 정전보상 안전장치가 설치된 크레인도 안전장치를 과신하지 말고 마그넷 등에 매단 물체를 지상에 내려 놓는다.
(9) 지상 20∼30㎝에서 일단정지, 확인 후 물체를 들어 올리며, 정해진 위치에 내려놓기 직전에 일단정지 후 천천히 바닥에 내려 놓는다
(10) 운전 시작, 물체를 매달고 이동할 때, 진행방향으로 사람이 가고 있을 때, 기타 운전자가 위험을 느낄 때는 경보를 실시한다
(11) 운전 종료시 트롤리는 운전실 가까이 또는 정해진 위치에 정지하고 훅은 상한 위치에 가깝게 감아 올린다
4.2 지상조작식(펜던트 스위치 조작식) 천장크레인의 운전
(1) 운전은 지정된 자만 수행한다
(2) 운전시작 전에 크레인 본체, 주행레일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3) 펜던트 스위치의 케이블, 누름버튼 스위치의 동작상태를 점검한다
(4) 매단 물체와 함께 이동해야 하므로 보행지역을 정하고 이동범위의 여유공 간 등을 확보한다
(5) 운전 중에 크레인을 일시 정지하고 줄걸이작업 등을 할 때에는 펜던트 스위치의 조작전원을 끈 후 작업한다
(6) 크레인의 운전방향과 펜던트 스위치의 방향을 확인하면서 스위치를 조작 한다.
(7) 매단 물체와 벽 사이 또는 넘어질 우려가 있는 위치나 밑에서 운전하지 않는다.
(8) 기타 안전작업방법은 운전실 조작식 천장크레인에 준 한다
4.3 무선조작식 천장크레인의 운전
(1) 운전은 지정된 자만 수행한다
(2) 운전시작 전에 크레인 본체, 주행레일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3) 제어장치의 누름버튼 스위치, 핸들 스위치 등의 동작상태를 확인하며, 이때의 전원용 키스위치는 꺼짐 상태로 한다.
(4) 원칙적으로 걸어가면서 운전하지 않으며, 부득이 운전하면서 걸어가는 경우에는 안전통로를 사용한다.
(5) 단독작업으로 운전자가 줄걸이작업을 할 때 제어장치의 스위치를 꺼짐 상태로 둔다
(6) 운전 중 매단 물체의 흔들림, 다른 물체의 접촉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피신거리를 확보한다
(7) 제어장치는 항상 운전자가 소지해야 하며 작업종료, 휴식시에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8) 기타 안전작업방법은 운전실 조작식 천장크레인에 준 한다
4.4 점검·보수작업
(1) 작업내용과 일정 등을 해당 크레인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에 협의 또는 통보하고 작업시작 직전에 재확인한다
(2) 해당 크레인의 동력전원을 차단한 후 시건장치를 하고 "점검 중 조작금지” 등의 표지를 게시한다
(3) 공사범위 내의 지상구역에는 위험구역임을 표시하여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킨다
(4) 승강용 계단이나 사다리의 출입문 열쇠는 크레인 운전자가 소지하고 있으 므로 개방을 의뢰한다
(5) 보수·점검작업 중 인접크레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구역 경계선 에서 5∼10m 바깥 지역에 전기식 리밋 스위치용 터치바를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한다
(6) 고소에서의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하고 로프, 훅, 피봇클램프 등을 이용, 걸이대에 체결 후 작업한다
5. 안전설비 설치기준
5.1 계단 또는 사다리 입구 출입문 및 경보장치
(1) 지상에서 크레인 또는 주행레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 또는 사다리 입구에 시건장치가 있는 출입문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며, 내부에서는 임의로 개방할 수 있으나 외부에서는 당해 출입문용 열쇠로만 열 수 있는 구조가 좋다
(2) 출입구 상부 또는 잘 볼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문 개방 1차 경고용 경보등을 설치한다
(가) 문을 열면 청색 경보등이 켜지며 문을 닫으면 청색 경보등이 꺼짐
(나) 문을 열어두면 30초 후 청색 경보등에서 적색 경보등으로 전환되며 문을 닫으면 꺼짐
(3) 운전석 전면의 공장 기둥에 출입문 개방 경고용 경보등과 사이렌을 설치 한다
(가) 문을 열어두면 30초 후 경보등이 켜지며 사이렌이 울림
(나) 문을 닫으면 경보등과 사이렌이 꺼짐
(다) 경보등은 2개소 이상, 사이렌은 1개소 이상 설치
5.2 크레인 본체 출입문 및 경보장치
(1) 크레인 본체 위 통로 끝단부에 출입문을 설치한다
(2) 출입문을 열면 운전실 내부에서 경보가 작동되도록 한다.
(가) 문을 열면 경보등이 켜지며 경보음을 발함
(나) 문을 닫으면 경보등과 경보음이 꺼짐
5.3 접근 방지용 스토퍼
(1) 전기적 스토퍼는 전기리밋 스위치와 이동용 자석식 터치바로 구성한다
(2) 전기 리밋 스위치는 크레인 새들부 좌우, 전후단에 각각 1개씩 설치한다.
(3) 자석식 터치바는 평철 종류와 자석을 사용하여(규격 : 폭 5㎝, 길이 50㎝ 정도) 크레인 레일 측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4) 전기 리밋 스위치가 자석식 터치바에 접촉되면 운전실 내부의 경보장치가 작동되며 크레인의 주행 운전이 정지되도록 연동시킨다.
(5) 자석식 터치바는 크레인의 주행 브레이크 동작후 멈춤거리를 고려하여 설치 한다
5.4 충돌·협착예방용 빔 센서
(1) 빔 센서는 새들부 좌우, 전후 단에 각각 1개씩 설치하되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한다
(가) 빔 폭은 공장 기둥 등과 간섭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축소 조정
(나) 최대 감지거리가 4m 이상이 되는 빔 센서를 설치
(2) 빔 센서에 장애물이 감지되면 운전실 내부의 경보장치가 작동하면서 크레인 주행운전이 정지되도록 연동시킨다.
5.5 종합경보 수신반
(1) 종합경보 수신반은 크레인 운전실 내부에 설치한다.
(2)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3) 크레인 본체 출입문 개방경보, 전기식 스토퍼 작동경보, 빔 센서 감지 경보의 세가지 경보를 동시에 처리한다.
(4) 경보등이 켜지며 경보음이 동시에 울리도록 하고 경보등은 녹, 청, 적색의 세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보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용도를 표기한다.
5.6 추락방지용 안전대 걸이
(1) 착용자의 추락강도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안전대 걸이를 공장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하여 안전그네식 안전대를 쉽게 걸 수 있도록 한다.
(2) 로프, 피봇클램프, 턴버클 등 이동 설치가 간편하도록 구성한다.
(3) 와이어로프는 직경 5㎜ 이상, 섬유로프는 직경 20㎜ 이상을 사용한다.
(4) 턴버클을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의 장력이 유지되도록 조정한다.
*천장크레인은 크레인 종류중 하나로
일반 산업용크레인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 된다.
기본적으로 크레인하면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건설용 타워크레인,건설용 지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이 있고,
그외에 일반 산업현장(꼭 산업현장에서만 쓰는것은 아님,
구조형상에 따른 분류입니다.)에서 많이 사용하는 크레인중에
아래와 같은 형식의 제품이 있습니다.
1)천장크레인 ;
일반적인 형태로 건축물등의 구조물에 가로로 주행하기 위한 레일을 설치한후 크레인 얻어놓은후, 레일을 따라 주행하며 작업하는 형태의 크레인을 총칭함.
* 권상기 형식에 따른 분류
. 호이스트식 천장크레인 ;
호이스트라는 권상기를 사용하며, 기계가 제작사에서 대량생산되므로 같은 양정에 서 그라브 보다 저가임. 단 속도및 모터 사양은 제작사 표준 제품을 사용해야함.
. 그라브식 천장크레인 ;
그라브라는 권상기(주로 더블거더형에 사용함.)를
사용하느것으로 제작사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특수기능 및 지정용량 및 속도로 제작합니다.
상대적 고가
* 설치방식에 따른 분류
. 일반형 크레인
(= 오버헤드 크레인 OVER-HEAD CRANE) : 크레인 본체가 주행하기위한 레일위에 올려놓아 주행하는형태의 크레인 . 써스펜션 크레인
(SUSPENSION CRANE,로헤드크레인라고도 칭함.) 크레인 본체가 주행하기위한 레일(여기서는 주로 형강임.)밑에 매달아 주행하는형태의 크레인
* 거더수량에 따른 분류
(거더는 권상기가 매달려 횡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철구조물) . 싱글거더형 ;
싱글거더는 거더 소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권상기는 주로 거더 밑으로 매달립니다. 더블거더형에 비해서 상대적 저가임.
. I-빔형 . 박스형(STEEL BOX형) ;
박스형은 형상에 따라 * CV박스형,사각박스형 (외국수입 호이스트에 가끔 사용함.)으로 크게 나눌수 있습니다. . H-빔형 ;
외국 수입 호이스트 (유럽)주로 사용함. . 더블거더형 ;
싱글거더와 같이 구분하며, 권상기는 주로 거더
위에 레일를 깔고 올려놓아 사용 . 물론 거더가 두개라도 밑에 매달리는 특수형도 있습. 싱글거더형에 비해서 상대적 고가이며,
작업성면 에서 안정성이 있음.
(하중의 흔들림이 상대적으로 적음.) . 기타
2) 겐트리 크레인 :
일반땅바닥에 크레인이 주행하기 위한 레일 및
기초구조물공사 한후 거더밑에 "다리(레그)"라는
구조물을 수직으로 붙여 작업공간을 확보한 형태의
크레인 입니다. 3) 지브크레인 ;
건축물 또는 땅바닥에 기초공사를 한 후 지주(포스트)형태의 구조물에 횡행,회전(선회) 작업을 하기위한 구조물(아암) 을 부착하여 설치한 크레인을 말함.
4) 모노레일 호이스트 :
호이스트라는 권상기를 사용하여 상,하,좌,우, 4개 동작 으로 작업을 하고, 구조물에 하부에 형강을 매달아 라인 작업(선로를 따라 작업을 함.)을 해야함.
5)기타크레인 ;
특수형상및 기능을 하는 크레인입니다.
타워크레인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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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은 건축물 혹은 구조물 주위에 설치되어 권상,선회, 및 횡행 동작을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것은 주행기능을 갖는, 건설자재 등을 운반하는 기계장치로, 일반적으로 타워의 높이를 조정(클라이밍)할 수있어서 경과에 따라 작업장의 높이가 변하는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양중작업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나 대형 고층 건물외에도 조선소, 플랜트, 댐, 철탑 건설현장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크게 2가지로 "T" TYPE 과 "L" TYPE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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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형과 "L"형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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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형 타워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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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형 타워크레인은 아파트현장이나 주변 간섭물이 없는 공사현장에서는 그 기능이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있고,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되어 사용하고있는 타워크레인이지만 복잡한 도심의 빌딩 밀집지역에서는 많 은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회운전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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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형(Luffing) 타워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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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형(LUFFING)타워크레인은 T형 크레인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브의 기복이 가능하여 크레인 작업반경내에서의 민원까지 해결할 수있으며, 근접거리에 2대 이상의 크레인이 설치되어도 상호 간섭을 일으키지않고 독자적 작업이 가능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용 크레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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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사 진 |
장비 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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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식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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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샤시(케리어)위에 회전부와 유압식 신축붐으로 구성되여 있으며, 주행이 뛰어나 중거리와 단기간 사용에 편리하다. 국내에는 8톤~160톤까지 있으며, 중형 25톤과 50톤은 대부분 삼성중공업 제품이며 그외 기종은 일본(타다노/가토)에서 수입되였으며 일부 미국제품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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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터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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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용 하부 케리어에 고속 주행을 할 수 있게 제작되여 있으며 크레인 운전석에서 운전할 수 있어 험지 사용이 편리하다. 케리어 부분에 잭업장치를 갖고 있어 상부회전체 부분을 수평으로 유지 할 수 있고 유럽(독일)에서 대부분 수입되였으며 일부 일본/불란서/이태리에서 수입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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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프터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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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와 상부가 크레인 운전석에서 조정이 되며, 험지에서 사용되도록 후레임이 견고하게 제작되였다. 최근에는 주행속도가 시속 50km 가능하여 좁은 도심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부분 일본(타다노/가토/코벨코)에서 수입되였으며 25톤급이 주력을 이루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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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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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샤시(케리어)위에 회전부를 갖고 있으며 고정식 격자 모양의 용접붐으로 구성되여 있으며 필요한 붐길이를 지상에서 조립하여 현장에서 장기간 사용되는 부두나 대형공사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일본(P&H)과 미국에서 수입되였으며 붐을 최초에 앵글로 제작하였으므로 앵글크레인이라고 국내에서 불리어지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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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라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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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가 케타필라(무한궤도 또는 게다)로 구성되여 있어험지에서 사용이 용이하여 기초공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크레인 어태치먼트(오가/함마/바이브로)를 설치하여 기초 말뚝을 박는데 사용되며, 대형(150톤)은 교량설치나 프란트 현장에 많이 사용된다. 대부분 일본(I.H.I/스미토모/히타치/코벨코)에서 수입되였으며 초대형은 독일과 미국에서 수입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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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드라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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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라 크레인에서 개발된 제품으로 붐 대신에 백-스테이지를 설치하여 보다 무거운 어태치먼트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개발되였으며, 많은 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고마력 엔진과 4개의 윈치드럼으로 구성되여 있다. 주행하는 주행모타의 능력으로 성능을 구분한다.모두 일본(닛샤/I.H.I/코벨코)에서 수입되였으며 최근에는 크로라 크레인을 개조한 드라이버도 많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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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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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와 건물을 지을 때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제작되였으며 T형과 러핑형으로 크게 나누어 지고,용량은 모멘트로 결정되며, 후크 높이와 집길이로 제품의 사양을 선택한다. 대부분 유럽(독일/프랑스/이태리)에서 수입되였으며 국내에서 기술제휴로 한양과 현대에서 제작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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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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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트럭에 물건을 상하차 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으며 용량은 장착트럭으로 분류하여 5톤, 8톤, 11톤이라고 칭하고 있다. 인양능력은 대부분 3 tm 모멘트를 갖고 있으며, 도달 높이로 사양을 결정한다. 국내에서는 수산중공업, 광림기계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일부 외국에서 수입 장착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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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카 트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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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구난하기 위하여 개발된 품목으로 초기에는 카고 크레인과 크레인 겸용으로 제작 공급되였으나 지금은 구난과 견인 전문용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대부분 승용차용 5톤급과 화물차용 10톤, 그리고 대형 및 콘테이너 트랙터용으로 20 톤이며 기아지동차와 수산중공업에서 제작 공급되고 일부 대형은 일본과 이태리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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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Level Luffing Crane)
LLC(Level Luffing Crane) 은 수평인입 크레인임. LLC는 운송대차가 없이 크레인 구조 형상이 변화하면서 운반물을 이동시키는 특수 크레인임. LLC는 권상장치가 멈춘상태에서 집(jib)의 각도를 변화시켜 최대작업반경에서 최소작업반경까지 운반물을 이동시킬 때, 운반물의 상하 높이변화가 일점 범위내에 존재하는 특성을 가져야 함. 운반물의 특성에 따라 상하높이 변화, 즉 진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블록 조립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 높이 진폭은 최대작업반경의 1%이내, 하역용일 경우 2% 이내로 통상 규정함. 이 진폭이 작을수록 인입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적게됨. 종류는 스윙레버형식(swing lever type), 로프평형형식(rope balancing Type), 이중링크형식(double link type)이 있음. 이 크레인의 핵심기술인 운반물 이동시에 나타나는 상하 높이 변화(진폭)를 결정하는 인자는 서로 다르다. 스윙레버형식은 인장 바(tension bar)와 집(jib)의 연결점, 로프평형식은 상부 선회 프레임 상에 있는 로프쉬브블록(rope sheave block)의 위치, 이중링크 형식은 4절링크 및 coupler(이동부재, fly jib)의 구성에 의해 진폭의 크기가 지배됨. 이 진폭이 작을수록 정도가 좋은 LLC임. 이들 중 가장 정도가 좋은 것은 이중링크 형식임. 로프평형 형식은 제철소, 조선소 등의 조립현장에서 빠른 인입속도를 요구하지 않는 대형 블록의 운반 및 조립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이중링크 형식은 석탄, 철광석 및 곡물 등의 산적화물과 컨테이너 박스,강재 및 일반 잡화물의 하역용과 제철소, 조선소 등에서의 조립용으로 사용범위가 넓음. LLC의 이들 핵심기술은 국내의 중소기업에서도 확보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대기업에서 생산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중소기업에서도 생산하고 있음. 정격권상용량은 10톤에서 250톤까지 국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음. 작업반경은 현재 국내 최대 105m되는 것이 있음. 최근 조선소에서는 주로 75m, 80m, 90m, 100m, 105m의 최대작업반경을 요구하고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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