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두께계산 및 세부기준,검사 기술지침에 대하여

작성자에스엠웰텍|작성시간11.04.20|조회수2,024 목록 댓글 0

 

 

 

 

 

 

 



배관두께 계산 및 검사 기술지침

공 표 일 : 2003년 12월 31일(KOSHA CODE M-23-2003)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별표 3(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에 규정하고 있는 화학설비의 부속설비인 배관의 두께 계산
  방법 및 검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규칙 별표3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중 배관계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배관두께 계산 및 검사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직관부"라 함은 유체흐름방향이 바뀌지 않는 직선 배관을 말한다.

   (나) "곡관부"라 함은 유체흐름방향이 바뀌는 곡선 배관을 말한다.

   (다) "용가재"라 함은 용접에 있어 열원에 의해 용착이 되는 금속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안전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배관두께 산출 절차

  (1) 유체의 부식성, 설계온도 및 설계압력을 검토하여 배관의 재질을 결정한다.

  (2) 설계유량 및 압력손실 등을 고려하여 배관의 크기를 결정한다.

  (3) 배관의 크기, 재질의 허용응력 및 용접이음계수 등을 고려하여 5.1.1항 및 5.1.2
      항에 따라 내압 및 외압에 의한 두께를 계산한다.

  (4) 기계적 이음, 유체의 부식 및 마모를 고려한 추가두께를 합하여 5.1항에 따라
      최소요구두께를 산출한다.

  (5) <별표 3>의 배관재질별 제작공차여유를 고려한 두께를 구한다.

  (6) <별표 1>의 배관치수표를 참조하여 배관크기별 두께를 선택한다.

5. 배관두께 계산 방법

5.1 직관부 두께 계산

직관부에서 요구되는 최소요구두께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해진다.

       tm = t + c

    여기서, tm : 배관의 최소 요구두께, ㎜
             t : 내압 및 외압에 의한 두께, ㎜
             c : 추가두께, ㎜

  (1) 배관의 최소요구두께 : tm

   유체의 설계압력, 부식 및 마모 등을 고려한 최소요구두께를 말한다.

  (2) 내압 및 외압에 의한 두께 : t

   유체의 설계압력 및 외압에 의해 계산된 두께를 말하며 5.1.1항 및 5.1.2항에 따라
   계산한다.

  (3) 추가두께 : c

   기계적 이음을 하기 위하여 나사내기, 홈내기 및 유체의 부식 및 마모에 대한 추가
   두께를 말하며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기계적 이음에 대한 보상
       기계적 이음을 하기 위해서 홈내기, 나사내기 등에서 깍여진 재료에 대한 보상

   (나) 부식 또는 마모에 대한 보상
       유체에 대한 부식 및 마모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배관의 예상 수명 기간동안의
       여유값을 보상

   (다) 기계적 강도에 대한 보상
       배관지지물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부과된 하중에 의한 배관의 손상, 파괴,
       과도한 처짐 또는 좌굴방지를 위해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상

5.1.1 내압을 받는 직관부의 두께계산 방법

   내압을 받는 직관부의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P·Do
            t = ----------
                 2(SE+PY)

   여기서,   P : 내부설계압력, kPa
            Do : 배관의 바깥지름,. ㎜
             S : 배관재질의 허용응력, kPa
             Y : 보정계수
             E : 용접이음계수

<표 1> 배관재질의 온도에 따른 보정계수 cㅋㅌㄴㅇ℃ㅊ
┌───────┬─────┬────┬────┬────┬────┬────┐
│재질      온도│482℃이하 │510℃   │538℃   │566℃   │593℃   │621℃   │
│              │(900℉이하│(950℉) │(1000℉)│(1050℉)│(1100℉)│(1150℉)│
├───────┼─────┼────┼────┼────┼────┼────┤
│페라이트강    │   0.4    │  0.5   │  0.7   │  0.7   │  0.7   │  0.7   │
├───────┼─────┼────┼────┼────┼────┼────┤
│오스테나이트강│   0.4    │  0.4   │  0.4   │  0.4   │  0.5   │  0.7   │
├───────┼─────┼────┼────┼────┼────┼────┤
│니켈합금 및   │   0.4    │  0.4   │  0.4   │  0.4   │  0.4   │  0.4   │
│다른재질      │          │        │        │        │        │        │
└───────┴─────┴────┴────┴────┴────┴────┘
┌───────┬─────┬───────┐
│재질      온도│649℃     │677℃ 이상    │
│              │(1200℉)  │(1250℉이상   │
├───────┼─────┼───────┤
│페라이트강    │   0.7    │  0.7         │
├───────┼─────┼───────┤
│오스테나이트강│   0.7    │  0.7         │
├───────┼─────┼───────┤
│니켈합금 및   │   0.5    │  0.7         │
│다른재질      │          │              │
└───────┴─────┴───────┘

* 1) Y값은 보간법에 의해 구하며 주철─ 및 비철금속 재료의 Y값은 0.4이다.
   2) D0/tm값이 6보다 작은관에 대하여 482℃ 이하 온도에서 설계된 페라이트강 및
      오스테나이트강의 Y값은 아래와 같이 구한다.

                Di
         Y = --------     여기서     : 배관의 안지름, mm
              Di + D0

<표 2> 이음이 있는 배관의 용접이음 계수

      ┌─────────────────────────┬─────────┐
      │    이    음    형    태                          │용접이음 효율계수 │
      ├─────────────────────────┼─────────┤
      │· 전기 또는 가스 용융용접                        │                  │
      │                                                  │                  │
      │   - 용가재를 사용한 한쪽면 맞대기 용접           │       0.8        │
      │                                                  │                  │
      │   - 용가재를 사용하지 않는 한쪽면 맞대기 용접    │       0.85       │
      │                                                  │                  │
      │   - 용가재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양쪽면 맞대기 용접│       0.90       │
      │                                                  │                  │
      │   - 용가재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한쪽면 또는 양쪽면│       1.00       │
      │                                                  │                  │
      │     맞대기 용접의 100% 방사선 투과시험 검사를 할 │                  │
      │                                                  │                  │
      │     경우                                         │                  │
      │                                                  │                  │
      │ · 전기 저항 용접                                │      0.85        │
      └─────────────────────────┴─────────┘

5.1.2 외압을 받는 직관부의 두께계산 방법

   외압을 받는 직관부의 두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구한다.

(1)  D0 / t ≥ 10일 경우

  (가) t의 값을 가정하고,  L / D0 및 D0 / t를 구한다.
       여기서 L : 강화테 사이의 직관부 길이, mm

  (나) (가)항에서 구한 L / D0 의 값을 <그림 1>의 세로축에서 찾는다. L / D0의 값이
       50보다 큰 경우에는 L / D0 = 50의 값을 사용한다. L / D0 의 값이 0.05보다
       작을 경우에는  = 0.05의 값을 사용한다.

  (다) (가)항에서 구한 D0 / t의 값에 대한 선까지 수평으로 이동한다.의 중간값에
       대해서는 보간법을 사용하고, 이 교점으로부터 아래 방향으로 수직이동하여
       계수 A의 값을 구한다.

  (라) (다)항에서 계산된 A의 값을 <그림 2>의 해당 재료에 대한 도표의 가로축에서
       찾는다.

  (마) (라)항에서 구한 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수평이동하여 계수 B의 값을 구한다.

  (바) 다음 공식을 이용하여 최대허용외압의 Pa값을 계산한다.

                 4B
       Pa = -----------
               3(D0/t)

  (사) A의 값이 해당 재료/온도 곡선의 왼쪽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다음 공식을 이용하여
       Pa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아) (바)항 또는 (사)항에서 계산된 의 Pa값과 P를 비교한다. Pa의 값이 P보다 작으면
       보다 큰 t의 값을 선택하여의 Pa값이 P이상이 될 때까지 두께계산을 반복한다.

(2) D0 / t < 10 일 경우

  (가) (1)항에서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B의 값을 구한다. Do/t의 값이 4보다 작은 경우
       에는 계수 A의 값을 다음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1.1
       A = ---------
             (Do/t)²

  (나) (가)항에서 얻은 B의 값을 가지고 다음 공식을 이용하여 Pa₁의 값을 계산한다.


                2.167
        Pa₁=[ ------- - 0.0833]B
                (Do/t)

  (다) 다음 공식을 이용하여 Pa₂의 값을 계산한다.

               2S         1
        Pa₂= ---- [ 1- ------- ]
              (Do)        Dot

     여기서 S는 해당 재료의 설계 온도에서의 최대 허용응력값의 1.5배, 또는 설계온도
     에서의 재료의 항복강도의 0.9배 중에서 작은 값이다.

  (라) (나)항에서 계산된 Pa₁의 값 또는 (다)항에서 계산된 Pa₂의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을 최대 허용외압 Pa로 사용하여야 한다. Pa와 비교해서 Pa가 P보다 작으면
       보다 큰 t의 값을 선택하여 Pa의 값이 P이상이 될 때까지 설계절차를 반복한다.

5.2 곡관부 두께 계산

  (1) 곡관부의 관의 굽힘이 완료된 어느 부위에서도 관의 최소두께는 5.1항에서 구한
      직관부의 최소두께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2) 곡관을 만들때 곡관외곽부의 얇아짐에 대해 보상을 위해 아래표에 나타난 여유값
      을 적용한다.

<표 2> 굽힘 반지름에 따른 곡관부 최소 두께

          ┌───────────┬─────────┐
          │굽힘 반지름           │굽힘전 최소 두께  │
          ├───────────┼─────────┤
          │배관지름의 6배 이상   │tm의 1.06배       │
          │                      │                  │
          │배관지름의 5배        │tm의 1.08배       │
          │                      │                  │
          │배관지름의 4배        │tm의 1.14배       │
          │                      │                  │
          │배관지름의 3배        │tm의 1.25배       │
          └───────────┴─────────┘
      * 단, 배관지름은 호칭지름을 사용하며, tm은 5.1항에서 구한 값을 적용한다.

6. 배관두께 검사

6.1 검사 준비 절차

  (1) 도면준비

    (가) 검사해야 할 배관을 공정배관계장도로부터 선정한다.
    (나) 검사해야 할 배관의 3차원 도면을 준비한다.
    (다) 검사해야 될 배관도면은 공정별 유종별로 분류하여 준비한다.
    (라) 3차원 도면상에 엘보우, 티 등을 위주로 검사번호를 부여한다.
    (마) 유체흐름 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 검사위치 선정

    (가) 임의로 선정하되 한 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현장 확인후 검사할 곳을 선정한다.
    (다) 검사시 취약부위가 발견되면 인근부위를 집중검사한다.
    (라) 검사위치가 선정되면 검사지점은 배관단면상의 시계방향으로 90도, 180도,
         270도, 360도 지점 4곳에 대하여 실시한다.

  (3) 두께검사

    - 초음파 탐상측정을 실시한다.

6.2 판정

  (1) 잔여수명 예측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해 부식율을 계산하고 예측 잔여수명을 결정한다.

                        사용두께 - 측정두께
     부식율 (㎜/year) : -------------------
                           사용연수

           금번측정두께 - 전번측정두께
     또는, ---------------------------
                     검사기간

                         측정두께 - 최소요구두께
     예측 잔여수명(년) : -----------------------
                               부식율

  (2) 두께측정 판정

    - 예측 잔여수명에 대한 배관의 검사주기,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배관을 선정한다.

<표 4> 예측 잔여수명별 검사주기

             ┌────────┬─────┐
             │예측 잔여 수명  │검사주기  │
             ├────────┼─────┤
             │5년 이상        │2년       │
             ├────────┼─────┤
             │2∼5년          │1년       │
             ├────────┼─────┤
             │1년 ∼ 2년      │6개월     │
             ├────────┼─────┤
             │1년 미만        │즉시교체  │
             └────────┴─────┘

  - 특별히 부식상태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위의 검사주기와 관계 없이 검사주기를 단축
    하여 실시한다.

6.3 기록 및 보관

  (1) 검사 및 판정결과는 <별표 2>, 배관두께 검사 기록지에 기록·유지한다.
  (2) 배관검사결과의 필름은 공정별로 분류하여 다음 검사 시점까지 보관한다.

* 아래 그림은 원본 참조 *

<그림 1> 외압을 받는 배관의 L/Do및 A값 도표

  최소항복강도가 24,000psi ∼ 30,000psi인 탄소강 또는 저합금강
  최소항복강도가 30,000psi 이상인 탄소강 또는 저합금강

<그림 2> 외압을 받는 배관의 에 대한 값의 도표

아래 별표는 "원본참조"

【별표 1】한국공업규격(KS)와 미국재료시험학회(ASTM)의 배관 치수 비교표
【별표 2】배관 두께 검사 기록지
【별표 3】배관재질별 제작공차 여유

┌────────────┬──────────────┬─────────┐
│ 배관재질사양           │ 구     분                  │ 두께 허용차      │
├────────────┼──────────────┼─────────┤
│ KSD 3562,              │ 열간 가공, 이음매 없는 강관│ 4㎜ 미만 + 0.6㎜ │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          - 0.5㎜ │
│                        │                            │ 4㎜ 이상 + 15%   │
│                        │                            │          - 12.5% │
│                        ├──────────────┼─────────┤
│                        │ 냉간가공, 이음매 없는 강관 │ 3㎜ 미만 ± 0.3㎜│
│                        │ 및 전기저항용접 강관       │ 3㎜ 이상 ± 10%  │
├────────────┼──────────────┼─────────┤
│ KSD 3564,              │ 열간가공, 이음매 없는 강관 │ 4㎜ 미만 ± 0.5㎜│
│ 고압배관용 탄소강관    │                            │ 4㎜ 이상 ± 12.5%│
│                        │                            │                  │
│ KSD 3570,              │                            │                  │
│ 고온배관용 탄소강관    │                            │                  │
│                        │                            │                  │
│ KSD 3573,              │                            │                  │
│ 배관용 합금강 강관     ├──────────────┼─────────┤
│                        │ 냉간가공 이음매 없는 강관  │ 2㎜ 미만 ± 0.2㎜│
│ KSD 3576,              │ 및 전기저항 용접강관       │ 2㎜ 이상 ± 10%  │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                  │
└────────────┴──────────────┴─────────┘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17.6.7.]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6호, 2017.6.7.,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과), 042-605-7042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제2장 배관의 강도 및 설치


      규칙 별표 5

      1. 주하중 및 주하중과 종하중의 조합에 의하여 생기는 배관의 원주방향응력 및 축방향응력은 각각 당해 배관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배관의 내압에 의하여 생기는 배관의 원주방향응력은 당해 배관의 규격최소항복점(배관의 재료규격에 최소 항복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재료시험성적 등에 의하여 보증된 항복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 항복점이 재료의 규격에서 정한 인장강도 최소치의 0.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복점으로 한다)의 40% 이하로 한다.

      3.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배관의 원주방향응력, 축방향응력 및 배관축에 대한 수직방향의 전단응력을 합성한 응력이 당해 배관의 규격 최소항복점의 90% 이하로 한다.

      가. 제1호의 "허용응력"은 허용인장응력, 허용압축응력, 허용전단응력 및 허용지압(許容支壓)응력을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허용인장응력" 및 "허용압축응력"은 배관의 규격최소항복점에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길이방향용접부의 이음효율을 곱하여 얻은 수치를 2.0으로 나눈 수치(주하중과 종하중과의 조합에 관계된 허용인장응력 및 허용압축응력에 있어서는 2.0으로 나눈 수치에 제4호에서 정하는 종하중에 관계된 할증계수를 곱한 수치), "허용전단응력"은 허용인장응력에 0.6을 곱하여 얻은 수치를, "허용지압응력"은 허용인장응력에 1.4를 곱하여 언은 수치를 각각 말한다.

      나. 제2항의 길이방향용접부의 이음효율은 강관에 대한 길이방향용접부의 비파괴시험에 따라 다음의 수치로 한다.

      1) 전수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것 : 1.0

      2) 길이방향용접부의 양끝단에 대하여는 전수,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발췌에 의한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것 : 0.9

      3) 2)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 : 0.7

      다. 제2호의 종하중과 관련된 할증계수는 다음 표의 종하중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img30050814


        규칙 별표 5

        1. 한국산업표준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최소 두께(KS D 3576)

        2. 한국산업표준의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최소 두께(KS D 3562)

        3.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염화비닐(PVC)관, 기타 강관 등 그 밖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인증한 최소 두께

        4.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규격 또는 국내 인증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최소 두께


          규칙 별표 5

          1. 밸브는 배관의 강도 이상일 것

          2. 밸브(이송기지내의 배관에 부착된 것을 제외한다)는 피그의 통과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할 것(단, 유량 조절용 밸브 등 피그 설치가 곤란한 밸브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밸브(이송기지내의 배관에 부착된 것을 제외한다)와 배관과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맞대기 용접으로 할 것(단, 소구경(1-1/2" ) 배관은 강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는 소켓 용접도 가능)

          4. 밸브를 용접에 의하여 배관에 접속한 경우에는 접속부의 용접두께가 급변하지 아니하도록 시공할 것

          5. 밸브는 당해 밸브의 자중 등에 의하여 배관에 이상응력을 발생 시키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6. 밸브은 배관의 팽창, 수축 및 지진력 등에 의하여 힘이 직접 밸브에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부착할 것

          7. 밸브의 개폐속도는 유격작용 등을 고려한 속도로 할 것


          부칙  <제2014-3호, 2015.1.7.>


              이 지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6호, 2017.6.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5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별표 5

          1. 한국산업표준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최소 두께(KS D 3576)

          2. 한국산업표준의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최소 두께(KS D 3562)

          3.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염화비닐(PVC)관, 기타 강관 등 그 밖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인증한 최소 두께

          4.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규격 또는 국내 인증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최소 두께


            규칙 별표 5

            1. 밸브는 배관의 강도 이상일 것

            2. 밸브(이송기지내의 배관에 부착된 것을 제외한다)는 피그의 통과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할 것(단, 유량 조절용 밸브 등 피그 설치가 곤란한 밸브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밸브(이송기지내의 배관에 부착된 것을 제외한다)와 배관과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맞대기 용접으로 할 것(단, 소구경(1-1/2" ) 배관은 강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는 소켓 용접도 가능)

            4. 밸브를 용접에 의하여 배관에 접속한 경우에는 접속부의 용접두께가 급변하지 아니하도록 시공할 것

            5. 밸브는 당해 밸브의 자중 등에 의하여 배관에 이상응력을 발생 시키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6. 밸브은 배관의 팽창, 수축 및 지진력 등에 의하여 힘이 직접 밸브에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부착할 것

            7. 밸브의 개폐속도는 유격작용 등을 고려한 속도로 할 것


            부칙  <제2014-3호, 2015.1.7.>


             이 지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6호, 2017.6.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5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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