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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계도에게

작성자정의영 목사(경기 동탄)|작성시간23.07.26|조회수55 목록 댓글 0

Ⅳ.단체(기업,아파트 사업장 등)는 대표자의 이름을 이메일 또는 댓글로 알려야 긴급 소통이 가능하며, 교갱원과 성도간의 협력이 될 수 있습니다.(6/9 1차. 7/15 2차. 통지했지만 수정하지 않고 언제까지 고집과 깡으로 버틸 것이지?  여러분은 하나 나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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