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내규입니다
1. 최소 10백만원 ~ 최대 444백만원 (아래 금액중 낮은금액)
(1)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보증금액 / 보증비율
(2) 임차보증금의 80%
| ※ 보증금액 / 보증비율 신혼부부전세론, 다둥이 전세론, 한사랑 전세론, 복지지킴이 전세론 등 수수료 0.13% 대상 상품은 이표가 기준입니다 주1) 주택가격 : 아래 산정기준 선택적용 가. KB부동산 시세 또는 부동산테크 시세중 택일 - 일반 평균가 적용 - 최저층,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140% 다. 오피스텔은 국세청 기준시가의 140% 라. 정식 또는 약식감정가격 마. 공인중개사 두곳 탐문가격의 평균가액 ( 채권서류 여백에 공인중가사명, 연락처, 주택가격 기재 후 확인자 날인) 바. 분양가격 (미등기, 신규분양 목적물에 한함) |
2. 임차목적물에 대한 주택가격을 점검하여 다음의 기준범위 내에서 취급한다 (버팀목 제외)
(1) 아파트, 오피스텔 : 주택가격 100% 〉선순위 설정 + 본건 전세자금 대출 : 취급가능
(2) 기타 주택 : 주택가격 80% 〉선순위 설정 + 본건 전세자금 대출 : 취급가능
| 주2) ※ 선순위 설정 가. 선순위채권은 선순위 설정만 (타세대 임차보증금 제외)으로 한다 나 . 공동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취급관련 공동담보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선순위 설정 산정에서 제외 (1) 공공임대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전설, 운영하는 주택 (2) 민간임대주택 :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주택 |
>> 2번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주택가격을 점검합니다
1) 임차목적물을 아파트,오피스텔, 기타주택으로 구분하고
2) 주2)에 있는 주택가격 6개중 하나 선택하여 가격을 점검합니다
3) 가격산정 시 선순위 설정은 등기부등본상 설정내역만 확인하면 됩니다
단독, 다가구의 경우 타세대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제외합니다
4) 공동담보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선순위 산정에서 제외가능한 경우는
(1)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거나 민간임대주택이어야 하고
(2) 해당 근저당권 설정이 주택도시기금 대출 취급 관련입니다
Q. 주택가격산정 기준 6개 중 하나고 해당이 안됩니다
A.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Q.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 임대주택인지 해당 근저당권 설정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인지 여부는?
A.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애매한 경우 임대인 앞 확인 후 취급요망
3. 임대인 유형에 따라 보증대상 목적물의 선순위요건을 적용하여 기준 범위내에서 취급한다.
>>> 3번은 전세자금보증 2억원 초과 이용자, 은행재원전세(2D) 청년전세론(2V) 상품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그 외 보증서 및 상품은 안 보셔도 됩니다.
(1) 선순위 요건 적용대상
가. 전세자금보증 2억원 초과 이용자
나. 은행재원전세 (2D), 청년전세론(2V) 이용자
다만, 아래 <선순위 요건 생략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순위 요건 적용 배제
| <선순위 요건 생략사유> 1)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등인 경우 2) 보증목적물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경우 3) 임차인이 공사 전세지킴보증을 중복 취급하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증서 사본을 보증부대출 실행일까지 필수 징구하는 경우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 보증금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대출이동제 (대출금이 증액되는 경우 제외) 6) 가격정보 부존재 7) 미등기 목적물 |
(2) 임대인 유형에 따른 선순위 요건
| 임대인 유형 | 선순위 요건 |
| 개인 |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 < 주택가격 X 90% |
| 법인 (공공주택사업자 등 외) |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 < 주택가격 X 80% |
가, 선순위 채권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공동담보 조건의 근저당권인 경우
채권최고액 전부를 합계액에 포함
주1) 부동산증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
주2) 보증대상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 또는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을 적용
| (3) 주택가격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가, 나를 순차적으로 적용 가. KB부동산 시세 또는 부동산 테크 시세중 택일 - 일반평균가 적용 - 최저층,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140%, 오피스텔은 국세청 기준시가의 140% ### 주신보는 이 두가지 방법만 가능합니다 / 다자녀특례도 주신보로 적용 ### |
>>> 3번은 임대인 유형에 따라 선순위요건을 적용하여 한도를 산정합니다
1) (1) 선순위요건 적용대상이 아니면 3번은 보지마세요
2) 3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임차인보호및 보증금회수의 안정성을 위하여 신설한 항목입니다
3) 적용대상이지만 <선순위 요건생략> 사유에 해당되면 <선순위 요건> <표> 안보셔도 됩니다.
생략사유만 정확히 확인해서 보증신청시 투입.
4) 선순위 요건 산정 시 주택가격은 2가지만 보면 됩니다, 두가지 가겨이 없으면 <선순위 요건 생략> 사유입니다
5) 단독, 다가구의 경우 "선순위임대차 보증금액 산정방법"에 따라서 산정 후 전액 선순위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가. "선순위임대차보증금 확인서" 방식
나. "확정일자 부여현황" 방식
Q. 서울시 청년전세자금대출 취급 시 가격정보가 부존재하면 선순위 안봐도 되나요?
A. 1번,2번을 점검하여 가격산정합니다
Q. 은행재원전세(2D) 연장 시 한도가 초과합니다
A. 2025.08.28일 이후 "신규(대환포함)" 접수하는 건만 보면 됩니다
1. 1주택자의 DSR 주신보상품은 적용대상이나, 신혼부부전세론, 다둥이전세론 등은 적용배제입니다
2. 주신보에서 다자녀 특례 소득 관계없이 2억 가능한 내용은 주신보 상품에 해당 합니다
※ 신혼부부전세론, 다둥이전세론 등과 주신보의 다자녀 특례와는 별개로 판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