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사용 신청 절차(매장) 1.자격: 1)청주교구에 교적이 있는 천주교 신자 2)대세자 3)배우자가 신자 2.조건: 1)묘지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2)묘지 사용 허가를 취소 *묘지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하였을 때. *분묘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임의로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3)묘지 사용연한은 15년(3회 연장 가능:연장 사용료는 별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묘는 봉안당(납골당(묘))에 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가 시책이나 한국 천주교의 지침이 달리 결정되면 이에 준하여 실시한다. 4)장례의식은 천주교 장례절차를 따른다. 3.절차: 1)신청인은 묘지사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용료, 교적사본(주임신부서명), 사망진단서를 사무실에 제출한다. 2)묘지 사용을 원하는 신자는 아래 금융기관에 성요셉공원의 운영비.장례비를 납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유가족이 관리사무실에 제출한다. 3)묘지를 예매하였을 때는 장례비(비석,인건비등)를 아래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묘적증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유가족이 관리사무실에 제출한다. 단장: 운영비310만원+장례비113만원= 423만원 합장: 운영비355만원+장례비= 470만원
운영비 내역: 공원화 기금+사용료+관리비 장례비내역: 둘레석+인건비+식당사용료+잔디+비석+꽃병 사초:35만원 예금주:성요셉공원 농협 303-01-352933 전화 043-298-5880 팩스 043-298-5881 자연장사용 신청 절차(화장후 매장) 1.자격:1)청주교구에 교적이 있는 천주교 신자 2)대세자 3)배우자가 신자 2.조건: 1) 유골함은 나무와 같은 자연친화적인 소재만을 사용한다. 2)자연장 사용 허가를 취소 *자연장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임의로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3)자연장 사용연한은 15년(3회 연장 가능:연장 사용료는 별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자연장은 추모공원에 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가 시책이나 한국 천주교의 지침이 달리 결정되면 이에 준하여 실시한다. 4)장례의식은 천주교 장례절차를 따른다. 3.절차: 1)신청인은 자연장사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용료, 교적사본(주임신부서명), 사망진단서를 사무실에 제출한다. 2)자연장 사용을 원하는 신자는 아래 금융기관에 성요셉공원의 운영비.장례비를 납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유가족이 관리사무실에 제출한다. 자연장: 운영비95만원+장례비66만원= 161만원
운영비 내역: 공원화 기금+사용료+관리비 장례비내역: 인건비+식당사용료+비석+꽃병 예금주:성요셉공원 농협 303-01-352933 전화 043-298-5880 팩스 043-298-5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