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법」시행('24.7.19.)에 따라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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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법」시행('24.7.19.)에 따라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