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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성협]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개정정관 (2012. 2. 3)

작성자행가래로|작성시간12.02.22|조회수148 목록 댓글 0

정 관

 

 

제 1장 명 칭

 

제1조(명칭) 본 회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라 한다.

영문명은 Korean Association of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s (KASVRC)이다.

 

제2조(위치) 본 회의 주사무소는 상임대표가 근무하는 곳에 설치한다.

 

 

제 2장 목적과 사업

 

제3조(목적) 본 회는 성폭력을 추방하고 성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성폭력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제도 및 사회의 변화를 도모한다. 또한 본 회 소속 상담소의 질적 향상에 그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사업

   2. 성폭력예방ㆍ교정교육 및 연구사업

   3. 성차별관련 법과 제도 및 사회변화를 위한 사업

   4. 홍보 및 출판사업

   5. 국내외 교류사업

   6. 보호시설과의 연계 사업

   7. 기타 사업

 

 

제 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법률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마친 후 운영 중인 성폭력상담소로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전 조의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5조의 1(회원의 종류)

   ①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신고필증 교부 후 본회에서 회비납부와 1년간의 준회원활동을 마친 기관을 말한다.

   ③ 준회원은 권역에서 추천을 받은 후 신고필증 사본제출 후 회비 납부 한 기관에 한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한다. 단 총회 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한 의결권은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한다.

   2. 회원은 총회의결사항을 준수한다.

   3.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다.

   4. 회원은 운영위원과 대표에 대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5. 회원은 재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받는다.

 

제7조(회원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품위를 잃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4장 대 표

 

제8조(대표) 3인내외의 대표가 공동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1인의 상임대표는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9조(대표의 임기와 승계)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상임대표의 유고시 공동대표가 승계한다. 공동대표 1인의 유고시 총회에서 보선하며 선출된 대표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단, 공동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 남아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자가 공동대표직을 수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총회에서 선출하여 대표직을 수행한다.

 

제10조(대표의 선출방법과 자격) 대표의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공동대표의 선출은 총회에서 연기명 투표로 하며 다수득표자를 상임대표로 한다.

  2. 공동대표는 설립하여 최근 3년 이상 운영 중인 기관의 대표가 맡는다.

 

 

제 5장 감 사

 

제 11조(감사)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매년 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감사는 사업 감사와 회계 감사로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제 6장 총 회

 

제12조(총회)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 총회의 소집공고는 상임대표가 개최하기 최소2주전에 하며, 매년 2월 내에 개최한다.

 

제13조(총회의 역할)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대표, 감사선출과 운영위원 인준 및 임원 선출

   2. 정관 변경

   3. 예산안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회비납부와 변경

   6. 회원 자격 상실

   7.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14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임시총회) 임시총회소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임대표는 임시총회 최소 2주전에 소집 공고를 마친 후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의결한 경우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

   3. 회비납부의무를 마친 정회원 1/3이상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할 때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

 

 

제 7장 운영위원회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2인 외에 다음 각 권역별 대표 1인으로 정한다. 단, 권역상담소개소가 15개소 이상인 곳은 1인 이상으로 정한다.

   1. 서울, 인천권역 대표

   2. 경기권역 대표

   3. 강원권역 대표

   4. 대전, 충청권역 대표

   5. 대구, 경북권역 대표

   6. 광주, 전라, 제주권역 대표

   7. 부산, 울산, 경남권역 대표

   8. 장애인권역 대표

 

제17조(운영위원의 선출) 각 권역별 협의회에서 선출한 대표로 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기타 운영위원 관련사항은 대표선출기준에 준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기타 본 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제19조(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상임대표가 하며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는 각 분기별로 1회 이상 한다.

   3.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대표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제 8장 사무국 설치

 

제21조(사무국) 본 회는 필요시 사무국과 부설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9장 재정 및 효력

 

제2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등록된 회원의 회비, 협찬금, 사업 수익, 보조금 등 기타 수입을 포함한다.

 

제2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기타) 기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5조(효력) 본 개정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발효한다.

 

2002. 2. 21 제정

2003. 9. 23 개정

2005. 2. 22 개정

2006. 2. 17 개정

2008. 2. 22 개정

2009. 2. 19 개정

2010. 2. 22 개정

2011. 2. 21 개정

2012. 2.   3 개정

 

 

 

첨부파일 정관(2012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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