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자사주를
처분시 이익이 날 경우나 손실이 날 경우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자사주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2. 자사주 처분시 출연받은 주식 가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시는 처분이익이 발생하고
이 처분이익 중 50%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50%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어 법인세등을 납부 후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3. 자사주 처분시 손실이 발생하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결손금처리계산서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주 출연과 출연된
자사주를 처분시 회계처리에 대한 자세한 분개,
계정과목 처리, 법인세신고서식 작성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회계실무, 결산실무
교육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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