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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기금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임대가 가능한지

작성자김승훈|작성시간26.06.21|조회수3 목록 댓글 3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본재산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임대료 수입을 얻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수익금과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아파트, 빌라)이나

오피스텔은 기숙사,「소득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사택에 해당되지 않아 구입이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765, 2021.8.24와

퇴직연금복지과-3319, 2015.9.25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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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실베스터 | 작성시간 26.06.22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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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 작성시간 26.06.22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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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 작성시간 26.06.22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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