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본재산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임대료 수입을 얻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수익금과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아파트, 빌라)이나
오피스텔은 기숙사,「소득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사택에 해당되지 않아 구입이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765, 2021.8.24와
퇴직연금복지과-3319, 2015.9.25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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