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새로 설립할 수는 없는지

작성자김승훈|작성시간26.06.21|조회수3 목록 댓글 3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으며

기본재산은 10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회사로 귀속시키고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사유는 4가지입니다.

1. 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

2.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3.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4.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따라서 위 네 가지 해산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으며 해산한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회사로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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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실베스터 | 작성시간 08:09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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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 작성시간 09:07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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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 작성시간 11:35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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