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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42호(20260603)

작성자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작성시간26.06.05|조회수13 목록 댓글 2

# 이 칼럼은 김승훈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가 2005년 3월 16일부터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칼럼입니다.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에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 선거일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4년 간의 지자체장 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민심의 향배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선거와 선출이 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함) 구성이다. 사용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사용자 대표와 그 대표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반면, 근로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경우는「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다소 복잡하다.

근로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선출은「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대표와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자가 근로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되고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각 사업장 별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 선거인을 선출하고 그 선거인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측 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는 별개로「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함) 위원 구성은 참여회사별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각 1인으로 구성되는데 사용자측은 사용자측 대표 또는 대표가 위촉하는 각 1인으로,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을 준용하여 각 참여회사 별 1인으로 구성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선임과 해임은 복지기금협의회와 공동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다.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선임이 지연되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일부는 임가가 만료되었는데도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해 애를 먹는 사례들이 있다. 사용자측 이사와 감사는 많은 기업들이 회사의 직책으로 선임하는 편이고, 근로자측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 직책으로 선출되기에 별다른 어려움을 없으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경우 잘못 운영시 받게 되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때문에 근로자측 이사 취임을 기피하고 고사한다고 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은 받고 싶은데 불이익(벌칙)은 받기 싫다는 생각인 것 같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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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 작성시간 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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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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