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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43호(20260605)

작성자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작성시간26.06.07|조회수24 목록 댓글 2

# 이 칼럼은 김승훈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가 2005년 3월 16일부터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칼럼입니다.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에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모든 부분에서 변동성이 큰 것 같다.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문화 등 전반에 걸쳐 변화가 너무 빠르다. 특히 부동산, 주식시장, 크립토 등은 변동성이 커서 주의가 요망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다. 작년까지 노무와 세무, 법무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턴트, 보험사 모집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블루오션으로 여기고 맹활약을 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교육 참석과 상담이 활발했었다. 올해 3월 말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을 위한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을 실시한디는 3월 31일자 보도 이후 분위기는 급 냉각되었다.

과열은 부작용을 부르는 법이다.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것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고 신경도 쓰지 않고, 고용노동부 감사나 운영 점검도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불법을 부추켰는데 막상 고용노동부에서 대대적인 지도 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보도한대로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니 다들 긴장을 하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경영의 만능도구는 아니고 준법과 정도경영이 답이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잘못 운영되어온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하고 기금법인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정관 목적사업에 없는 사업을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내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을 자주 받는다. 지난 주 어느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로부터 회사에서 기금실무자로 일을 하다가 다른 업무를 맡아 수년 동안 기금업무를 떠났다가 올 6월 회사 업무분장으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회사 내에서 업무는 돌고 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다시 맡게 되니 생소하고 그동안 법령이 많이 바뀌어 두렵다고 했다. 새로 업무를 맡게 되면 누구나 이 업무를 잘 해낼까? 무엇부터 공부해야 하나? 동시에 잘못했을 때 벌칙과 과태료를 알면 중압감을 밀려오고 두려움을 느낀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보내주고 배워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은 나은 편이지만 대부분 회사들은 본인이 배워서 실무를 해내라고 등을 떠민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바뀌었는데 업무 인계인수도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임자의 돌발사직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직원들의 이직으로 이어지고 업무의 단절을 가져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들은 연구소에서 매월 또는 격월로 해당 월에 처리해야 하는 신고 및 보고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업무 중 발생하는 궁금증이나 이슈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코칭을 해주니 기금실무자가 바뀌어도 업무 단절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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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 작성시간 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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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실베스터 | 작성시간 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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