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칼럼은 김승훈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가 2005년 3월 16일부터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칼럼입니다.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에 있습니다.
지난주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시리즈> 네 번째 도서인《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법령집》도서 집필에 전념했다. 덕분에 많은 진척이 있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나오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법령과 그 밖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계있는 법령들을 찾아 법·시행령·시행규칙 3단으로 정리하고 관련 서식도 선별하여 정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시작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너무 방대한 작업이라 도서 집필 작업을 하는 내내 후회가 밀려왔다. 이미 12년 전 집필하여 작업하기 쉬운《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개정판이나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교재인《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를 도서를 보완하여 도서로 전환하는 비교적 쉬운 작업을 두고 굳이《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법령집》이라는 어려운 도서 집필을 선택했는지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는 후회도 들었다.
내가《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법령집》도서에 도전했던 것은 오랜 내 버킷리스트 중 하나 이었기 때문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34년째 연구하고 23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법령이 무엇인지 호기심과 내가 놓치고 있는 신고 및 보고사항은 없는지, 그에 따른 벌칙이나 불이익이 무엇인지 불안감,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반드시 내 손으로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고 싶었던 순수한 열정 때문이었다. 호기심과 불안감, 열정은 궁극적으로는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수반한다. 내가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법령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生物)과 같아서 수수로 개정된다. 서식 또한 마찬가지이다. 6개월 사이에「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법률 명칭이 바뀐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곧바로「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이어지며 그 전에 작업한 부분에 대해 다시 업데이트 작업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 9월에 한국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까지 발생하여 법령 검색을 하지 못하니 4개월을 허송세월 보냈고 이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으로 3개월 전념하다 보니 또 3개월이 훌쩍 지나갔다.
올해 4월 한 달은 재충전을 했다. 5월부터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중단된 도서 집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이번 주까지 초고를 완성하려 한다. 작업을 하면서 관계법령이 이렇게 많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배운다. 초고를 완성하고 나서 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2025년 12월 23일 개정, 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규칙 개정(2026년 3월 20일)으로 서식 일부가 개정되어 다시 추가 확인을 하여 업데이트 작업을 하려 한다.「상법」또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마지막 확인이 필요하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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