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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48호(20260617)

작성자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작성시간26.06.17|조회수38 목록 댓글 3

# 이 칼럼은 김승훈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가 2005년 3월 16일부터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칼럼입니다.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수강한 어느 지방 소재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급한 상담 전화가 걸려왔다. 이 기업은 절세(근로소득세, 소득할주민세)와 4대보험료 절감 차원에서 노사 합의로 선택적복지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회사 임원의 선택적복지비도 기금법인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회사의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느냐는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계속 다루어 왔었다.

그동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컨설팅 또는 자문을 해온, 일부 노무 및 세무전문가들과 경영컨설팅 업체및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고용노동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점검도 거의 나오지 않았으니 상여금이나 성과급, 포상금, 수당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도 지도점검 하지고 않아왔고, 출연금 사용에 제한이 없다고 코칭하며 보험가입을 종용하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통해 수수료를 받아왔었는데,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수 점검'에서 해당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지적과 환수통보를 받으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오늘 상담전화가 걸려온 기업도 어제 해당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지난 10년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된 선택적복지비 개인별 지원 내역과 함께 임원에게 지급한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회사 임원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목적사업 위반에 해당되고 지난 10년 동안 회사 임원에게 지급한 선택적복지비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후 큰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면 될지 대응방법을 문의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수 점검'이 한창 진행 중이고 지적과 함께 지원금 환수 언질을 받은 상황에서 이런 상담은 답변에 책임이 따르고 회사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없고 연구소 연간자문사가 아닌 관계로 원칙적인 답변만 하게 된다.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근로감독관의 고유 업무권한이고 근로감독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유권해석에서도 회신하고 있다(근로기준팀-3007, 복지68233-56,2000.6.1.). 이번 실시되는 고용노동부 '전수 점검'에서 많은 문제점과 법령 위반사항이 도출되는 것 같다. 앞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이런 이슈와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 리스크들이 계속 발생하고 강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기금지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연구소 연간자문을 통해 코칭을 받으며 관리할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연구소 연간자문과 실무자 교육 참여에 대한 영업을 한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제가 발생한 후 뒤늦게 수습하기 보다는 예방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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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실베스터 | 작성시간 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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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낙서 | 작성시간 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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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 작성시간 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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