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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49호(20260619)

작성자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작성시간26.06.22|조회수17 목록 댓글 2

# 이 칼럼은 김승훈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가 2005년 3월 16일부터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칼럼입니다.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에 있습니다.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수강생 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궁금증과 회사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한 고민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질문하거나 회사의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조용히 상담을 요청해서 해당 문제들에 대해 내 34년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해결해줌으로써 고민들을 모두 해결하고 돌아갔다. 이번 교육에서 상담받은 질문 중에서 세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기존에 회사에서 설립하여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기본재산 10억원이 적립되어 있음)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회사로 귀속시키고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는 없는지 질문이 있었다. 이는 불가하다. 현행「근로복지기금법」제70조의 기금법인 해산 사유는 4가지(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이며 이 외에는 해산이 불가하고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회사로 가져갈 수도 없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본재산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이 있었다. 결론은 불가이다. 기금법인은 수익금과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데 기 적립된 기본재산으로 구입 불가하고 이 경우에도 주택(아파트, 빌라)이나 오피스텔은 기숙사,「소득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해당되지 않아 구입 불가이다. 또한 근로복지시설을 근로자에게 임대하고 임대사업을 할 수 없다. 이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3765, 2021.8.24., 퇴직연금복지과-3319, 2015.9.2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기금법인이 자사주를 출연받아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자사주를 처분시 이익이 날 경우나 손실이 날 경우 회계처리 방법이다. 기금법인이 보유한 자사주는 처분이 가능하다. 자사주 처분시 출연받은 주식 가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시는 처분이익이 발생하고 처분이익 중 50%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50%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어 법인세등을 납부 후 당기순이익이 된다. 손실이 발생하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결손금처리계산서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주 출연, 출연된 자사주를 처분시 회계처리에 대한 분개, 계정과목, 후속 업무처리, 법인세신고서식 작성방법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회계실무, 결산실무 교육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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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실베스터 | 작성시간 08:08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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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 작성시간 09:17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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