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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50호(20260622)

작성자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작성시간26.06.23|조회수9 목록 댓글 1

# 이 칼럼은 김승훈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가 2005년 3월 16일부터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칼럼입니다.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에 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시작된 고용노동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수 점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지난주 금요일 수도권에 소재한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메일이 왔다. 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 계약을 맺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를 받는 회사이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2025년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2025년 결산서, 2026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첨부)와 기금법인 정관, 시행세칙(운영규정) 제출을 요청하여 금요일에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지방에 소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 기금법인도 올해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2025년도 운영상황보고서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받지 않고 목적사업 또한 실시하지 않아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6월 말까지 2025년도 결산서, 2026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2025년도 운영상황보고서와 기금법인 정관, 시행세칙을 함께 제출하라는 전화가 직접 왔다고 한다. 예전에는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는 예년과 다르다고 정말 꼼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법령 위반에 걸리는 사항은 없는지 긴장하고 걱정을 한다.

올해 고용노동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수 점검'은 말 그대로 '전수 점검'이다. 작년에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아도 대충 넘어갔기에 올해도 작년처럼 운영상황 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려 했던 회사의 기금법인에 대해 올해는 예외 없이 모두 운영상황보고서를 실시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정관과 시행세칙까지 제출하라는 독촉 전화가 왔다고 한다. 이번 '전수점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그동안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주무관청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목적사업을 위반하고 방만하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온 것에 대한 처벌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방만하면 메스가 가해지는 법이다. 법은 지키지 않으면 패널티(불이익)가 있다.「근로복지기본법」에는 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100~300먼원)가 있고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공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규정대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잘 운영하고 관리한 회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런 '전수 점검'에서 진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실력과 수준 차이가 드러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분주해졌다. 매일 걸려오는 연간자문업체 전화와 메일 상담에 답변을 해주고 발생하는 상황마다 대응방법을 코칭하고 있다. 기업들이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연간자문 서비스를 맡기는 이유가 이런 리스크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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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 작성시간 09:23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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