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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선택적복지)

선택적복지_중도퇴사자에 대한 포인트 회수 관련 문의

작성자sucza|작성시간10.11.26|조회수456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취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직률이 좀 높은편이라 복지포인트를 월별 실링 부여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불만이 좀 생기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아래의 몇개 글을 보니 다른 기금에서는 연초에, 분기초에 일괄 선지급 운영 하시는걸 봤는데요
몇개의 기금은 중도퇴직자에 대해 환수를 안하는 곳도 있고,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는 곳도 있네요.
 
내년에 운영안을 바꿔볼까 하는데 궁금한 것은!
 
회사와 기금간에 공문처리를 하고 급여에서 공제하여 기금으로 돌려받는다고 할때.


1)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절차상 총체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3) 퇴직금이랑 급여로 공제가 안되는 경우, 손실금 처리 방법

아래 몇개 글을 보니 김승훈 차장님의 기금에서도 급여에서 공제를 한다고 하니 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십사 합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었는데 불만들이 많으니깐 담당자로서 맘이 편치 않습니다. ㅠ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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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참신한94 | 작성시간 10.11.26 저희는 후지급개념으로 1년이상 근무자부터 포인트 부여합니다. 따라서 회수하는거 없구요. 또한 급여에서 공제하는거 막하는거 아닙니다. 당사자의 자필동의서를 받아두었다 해도 고용부로 민원이 접수되면 상당히 고달파 집니다.
  • 작성자sucz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12.02 참신한94 님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미처 생각 못했는데요.. 꼭 참고하겠습니다. 후지급개념이 참 하고 싶은데 이미 선지급으로 시작해서 전환이 어렵겠어요 ㅠ. 급여공제를 하는 곳은 그럼 다 리스크 가지고 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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