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수강한 어느 지방 소재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급한
상담 전화가 걸려왔다.
이 기업은 그동안 절세와 4대보험료 절감을
위해 노사 합의로 선택적복지비를 기금법인에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임원의 선택적복지비도
기금법인에서 지원했다고 한다.
이번에 해당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지난 10년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된 선택적복지비
개인별 지원내역과 함께 임원에게 지급한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회사 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목적사업 위반으로 지난 10년
동안 임원에게 지급한 선택적복지비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대응방법을 문의하였다.
이런 상담은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없고 연구소 연간자문사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인 답변만 하게 된다.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근로감독관의
고유 업무권한이고 근로감독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유권해석에서도 회신하고 있다.
이번 실시되는 고용노동부 '전수점검'에서
많은 문제점과 법령 위반사항이 도출되는 것
같다. 앞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이런 이슈와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 리스크들이
계속 발생하고 강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관리하거나 연구소 연간자문을 통해 코칭을
받으며 관리할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연구소
연간자문과 교육사업 영업하느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 모습이 떠오른다.
문제가 발생하여 수습하기 보다는예방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