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 회사에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려고
하는데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으로
「근로복지기본법」제70조제1호 '당해 사업의 폐지'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시점 등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임금복지과-6, 2011.1.3.)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 시점"은「상법」 제227조 및
같은 법 제517조에 따른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주주총회의 결의시에는
해산등기,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의 시점에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고
명시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세법」과「부가가치세법」
에서 명시한 회사 사업자등록만 말소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제70조제1호에서 명시한
'당해 사업의 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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