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200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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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확인은 자격 있는 지배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나, 이때 등기신청서나 위임장에는 등기소에 신고 된 지배인인감을 날인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인감이 신고 되지 않은 지배인의 사용인감계와 대표자의 인감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2005. 7. 27. 부동산등기과-103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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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