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부동산등기

[스크랩] 200507-5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박상윤|작성시간09.10.14|조회수416 목록 댓글 0

등기선례 200507-5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확인은 자격 있는 지배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나, 이때 등기신청서나 위임장에는 등기소에 신고 된 지배인인감을 날인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인감이 신고 되지 않은 지배인의 사용인감계와 대표자의 인감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2005.  7. 27. 부동산등기과-1030 질의회답)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