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1일 업무상 횡령관련고소접수
고소취지-
상암마라톤클럽의 감사로서 클럽의 공동자산을 보호하기위해 피고소인(전총무 정명선)을 형법ㅈ356조(업무상위력에 의한 횡령)
위반협의로 고소취함.
고소전날 6월10일-개인법무법인카이로서초본에서 오후6시36분 10.000.000원인출다음 6.842.098인출됨
-6월19일 상대 타클럽에서 내용증명발송
-6월19일 상암마라톤클럽에서는 바로 변호사선임
-관련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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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1일 업무상 횡령관련고소접수
고소취지-
상암마라톤클럽의 감사로서 클럽의 공동자산을 보호하기위해 피고소인(전총무 정명선)을 형법ㅈ356조(업무상위력에 의한 횡령)
위반협의로 고소취함.
고소전날 6월10일-개인법무법인카이로서초본에서 오후6시36분 10.000.000원인출다음 6.842.098인출됨
-6월19일 상대 타클럽에서 내용증명발송
-6월19일 상암마라톤클럽에서는 바로 변호사선임
-관련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