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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공지사항

전문상담교사 수당 신설 및 보전수당(교원연구비) 지급 건의

작성자김중관|작성시간13.04.18|조회수1,194 목록 댓글 9

나주청 김중관입니다. 전문상담교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어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글의 내용은 1번 전문상담교사 수당 신설, 2번 보전수당(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전문상담교사 특수업무수당(상담교사 수당) 신설 의견

  최근 교육부에서 전문상담교사 수당 신설을 위한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수당신설은 제가 2007년 겨울 한상협 교섭국장이 되자마자 교육부와 교총간의 단체교섭이 진행중이어서 급박하게 한국교총 본부에 단체교섭 과제로 요청하여 2008년 2월 13일 교육부-한국교총간에 상담교사 수당 신설을 합의하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간에는 상담교사 수당 신설에 합의하였지만 행안부, 기재부 등 예산관련 부처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상담교사 특수업무수당(전문상담교사 수당) 지급과 관련된 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안전행정부에 상담교사 수당 신설이 필요함을 민원제기 하여야 합니다. 보건교사, 특수교사는 특수업무 수당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영양교사 수당도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상담교사 수당이 법령으로 신설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지역교육청 전문상담교사 교원연구비(보전수당) 지급에 관한 의견

  지역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들에게 현재 중요한 사항은 5월부터 지급예정인 보전수당(교원연구비) 지급에서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중학교 교원에게 지급되어 오던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교사 6만 원, 부장교사 7만 원, 교감 8만 원, 교장 9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중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 문제의 해결책으로 교원보수규정을 개정해 초등학교 교원처럼 보전수당 신설을 추진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교원은 과거 육성회비의 폐지에 따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보전수당을 신설하여 보전해 왔습니다.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들의 근무여건이 학교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에게도 반드시 보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역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전수당 지급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교육부에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들에게도 교원연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이후 교육부에서 발송된 전문상담교사 운영계획 공문에 교원연구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순회상담을 나가는 특정학교에서 부담하거나 순회학교가 N분의 1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전문상담교사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현실 여건상 N분의 1로 지급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직속학생이 없어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수납할 수 없으므로 전문상담교사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5월에 교원보수규정을 개정해 지급예정인 중학교 교원 보전수당은 소속학교 학생들에게 수납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수당 항목이므로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교육청 전문상담교사들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과의 형평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지급해야 합니다.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308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지난 7년간 받지 못한 교원연구비를 산출해보면 308명*월6만원*84개월=15억5천2백3십2만원입니다(한상협 평생회비보다 많네요). 이번에 전문상담교사들의 관심과 참여로 지역교육청 전문상담교사들이 보전수당(교원연구비)을 받게 된다면 308명*월6만원*12개월=2억2천1백7십6만원을 매년 받게 됩니다. 한상협과 17개시도 전문상담교사협의회에서 상담선생님들께 적극적인 안내로 보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학교상담 법제화 및 전문상담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선생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저는 만약 보전수당을 받게 된다면 학교상담 법제화 및 전문상담교사 학교배치를 위한

법률소송비용으로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가 앞으로 진행해야 할 소송 내용은

1. 지역교육청 전문상담교사 학교배치  2. 교육공무원 제41조 방학중 근무지외 연수(법제처에서 내린 유권해석이 합당하지 않음)  3. 진로진학상담교사 전과 제한  4. 비교과교사 정교사 제한 등      

 

<민원 예시>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육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역교육청에서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중관입니다.

제가 민원을 신청한 요지는 지역교육청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교사에게도 보전수당(교원연구비) 지급을 건의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있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교원연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중학교 교원에게 지급되어 오던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교사 6만 원, 부장교사 7만 원, 교감 8만 원, 교장 9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론기사를 보면 교육부는 중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 지급 문제의 해결책으로 교원보수규정을 개정해 초등학교 교원처럼 보전수당 신설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의 근무여건이 학교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지역교육청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에게도 보전수당(교원연구비)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전수당 지급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면서 방학중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도 제대로 못가고,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는 상황에서 교원이라면 누구나 받고 있는 교원연구비(보전수당)도 못받는다면 전문상담교사들의 지역교육청 근무기피 문제는 더욱 심화되리라 예상됩니다.

 

2007년 3월 교육부에서 발송된 전문상담교사 운영계획 공문에 교원연구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지역교육청 전문상담교사의 교원연구비는 순회상담을 나가는 특정학교에서 부담하거나 순회학교가 N분의 1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전문상담교사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현실 여건상 N분의 1로 지급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직속학생이 없어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수납할 수 없으므로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부에서 5월에 교원보수규정을 개정해 지급예정인 중학교 교원 보전수당은 소속학교 학생들에게 수납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수당 항목이므로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육청 전문상담교사들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과의 형평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법적인 권리와 법 이상의 존엄한 인권을 평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수많은 조항에 걸쳐 수십 번 강조해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법 앞에 평등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평등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평등을 전제로 합니다. 그 동안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차별받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도 학생들을 교육하는 대한민국 교원으로서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교육부의 합리적인 조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번호 : 1AA-1304-094427            "함께하는 전문상담 실현"

국민신문고 : http://www.epeople.go.kr

 

첨부파일 붙임1)전문상담교사수당신설및보전수당의견.hwp

 

첨부파일 붙임2) 교육부-한국교총상하반기 교섭합의서.hwp

 

첨부파일 붙임3)공무원수당_등에_관한_규정(24425)-시행2013.03.23.hwp

 

첨부파일 붙임4)보건교사업무수당_지급_구분표(제14조_관련).hwp

 

첨부파일 붙임5)농산어촌_순회교원수당_및_복식수업수당지침.hwp

 

첨부파일 붙임6)농산어촌수당및복식수업훈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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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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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김중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5.27 선생님께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관내 지역교육청에 장기 근무중인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기준 개정이 필요하며,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보건직, 사서직, 식품위생직처럼 상담직렬 지방공무원을 선발하여 Wee센터를 운영하게 하고, 현재 지역교육청 및 Wee센터에 배치되어 행정업무가 주업무가 되어 버린 전문상담교사는 전원 학교로 배치하여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재배치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2항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
  • 작성자보성교육청 정경아 | 작성시간 13.05.24 넘 오랜만에 들어왔나봐요..ㅎㅎ 이 글을 이제야 보네요. 김중관샘 수고 많으셨어요~~~~
  • 답댓글 작성자김중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5.27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 작성자신안 임지현 | 작성시간 13.06.04 샘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김중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6.10 네,,감사합니다. 민원을 넣다보면 지역교육청에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교육청 전문상담교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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