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 ☼]성분명, Benzydamine Hcl, 탄툼 액, 탄튬, 231, 치과구강용약, 가글, 보험심사기준, 작성자난그렇다|작성시간08.08.25|조회수1,52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약물보험인정기준, 제약회사, 약물의기능, drug, 의약품, 약 설명, 약물, 약제심사기준, 보험심사, 보험청구, 보험인정기준, 보험심사기준, 건강보험, 약제심사지침, 제품명, 복지부 분류 코드, 분류 번호, 진료비심사, 건강보험심사, 약제심사기준, 효능, 효과, Mouth/Throat Preparations ( 구강/인후제제 ) (상품) Gargle제, Tantum (성분) Benzydamine Hcl (분류) 231 (EDI) 1. 적응증(탄툼 액) : 치은염, 구내염, 아구창, 발치전/후, 인두염, 편도염, 방사선요법 및 삽관법 등의 물리적 원인에 의한 구강점막염. 2. 용법/용량 : 1일 2-3회, 1회 15ml를 원액 그대로 혹은 희석하여 양치질 3. 금기 : 12세 이하 소아 1. 구강 가글용제 적정 사용량은 ① 외래 : 수술종류에 관계없이 1일 3회 사용기준으로 최대 7일까지 인정함. (구내염 제외). [치과분위, 87/04/24] ② 입원 : 1일 5회 사용기준으로 입원일자부터 최대 수술후 2주까지 인정함. <참고> 시판되는 가글용제의 1일 용량 ① 탄 툼 가글 : 외래 45ml, 입원 75ml ② 사 브 론 가글 : 외래 30ml, 입원 50ml ③ 베 타 딘 가글 : 외래 (감염) 9ml, (예방) 5ml, 입원 (감염) 15ml, (예방) 9ml ④ 클로르헥사메드 : 외래 45ml, 입원 75ml ⑤비 오 바 론 : 외래 15ml, 입원 25ml 주1. 발치환자에게 일률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난발치시에만 인정함. 주2. 시판되는 베타딘가글을 요양취급기관에서 자체내 희석 조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용량은 1회 30-45ml씩 5회(입원기준), 최대 200ml까지 인정함. [운영위, 87/09/25] 2. 현행 가글용제 급여 인정기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치과구강영역 및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의료보험 환자에게 소염진통을 주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의료보험급여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외래환자의 경우 치료기간중 총 투여량을 100ml범위내에서 인정하되, 환자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인정할 수 있음을 급여 31510-27113호(‘90.4.6)로 기회신하였음. [급여 31510-32231호, 91/06/15]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