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나젤정
분류번호 219 분류명 기타의순환계용약
성분명 sevelamer400mg,800mg 투여방법 경구제
제품명 레나젤정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ㅇ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신부전증 환자(ESRD) 중
혈액검사상(매월 1회 정도)
혈중 인(P) 수치가 5.5㎎/㎗ 이상이면서
Ca×P산물(product)이 55mg2/㎗2 이상인 환자에게 인정함.
[고시 제2007-22호, 07.3.1]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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