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 ☼]성분명, Povidone Iodine, 베타딘, Betadine, 261, 외피용 살균 소독제 작성자난그렇다|작성시간08.07.30|조회수1,124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약물보험인정기준, 제약회사, 약물의기능, drug, 의약품, 약 설명, 약물, 약제심사기준, 보험심사, 보험청구, 보험인정기준, 보험심사기준, 건강보험, 약제심사지침, 제품명, 복지부 분류 코드, 분류 번호, (상품) Betadine (성분) Povidone Iodine (분류) 261 (EDI) 1. 적응증(베타딘) : (1) 용액 : 창상 또는 수술전후의 감염예방을 위한 살균소독제 (2) 가글용액 : 구강, 인후점막의 급성 감염치료, 구강 및 치과수술시의 살균소독 (3) 질좌제 : Candida성, Trichomonas성 질염 및 기타 질감염증 (4) 연고 : 열상, 화상, 창상의 살균소독 2. 용법/용량 : (1) 가글용액 : 6세이상의 어린이 및 성인 : 희석하지 않은 채로 사용하거나 온수로 동배율 희석하여 사용. 10ml로 30초가 양치하되 1일 4회, 14일간 반복. (2) 질좌제 : 1일 1회 1정을 취침전 질내부 깊숙히 삽입 3. 금기 : Iodine에 과민성인 환자 1. 발치후 베타딘원액은 20cc까지 인정한다. [운영위, 1982/03/09] 2. (1) 치주염에 베타딘원액은 외래진료시 100cc까지 인정한다. (2) 치주염에 베타딘원액은 입원시 1일당 50c까지 안정한다. 3. 산부인과에서 정상분만후 사용한 베타딘 질세정액은 분만시 200cc까지 인정함. [운영위, 1983/03/30] 4. 한강심사 96-146호(1996.3.25) 및 보관 65720-428호(1996.4.3)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귀하가 우리부에 질의한 화상치료에 사용한 베타딘연고의 보험급여 여부에 대해 의료보험연합회에 확인한 결과, 진료수가기준액표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치침(14)-25에서 피부과처치 및 화상처치시 사용된 연고는 보험급여가 인정되나, KMnO4 등의 소독약제는 소정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베타딘연고(성분명 : 포비돈 요오드)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소독약제로 허가 받았으므로 KMnO4 등의 소독약제로 보아 심사 조정한 바 있었으나, 귀 병원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베타딘연고가 소독약제에 속하나 화상처치시 살균 등의 치료 목적으로 비교적 다량 사용한 경우는 보험급여를 인정토록 하였으니 의료보험 환자 진료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관 65720-1014호, 1996/09/04] ▶ 구강외과에서 실시하는 수술은 주로 구강내로 시술하므로 구강 청결을 통한 2차적인 감염방지가 필수적이러 할 수 있으며, 베타딘 가글을 통한 세척은 매 식사 및 간식을 섭취한 후에 꼭 시행하여야 하므로 입원시 희석된 2% 베타딘 가글액 사용의 경우 1회 30-40cc를 1일 5회 기준하여 최대 200cc/1일까지 인정함. [치과분위, 1987/04/24] 1. 이비인후과, 일반외과, 안과, 피부과 등에서 처치시 사용되는 약제(베타딘연고, 베타딘액)와 수술시 사용되는 소독약 포타딘 등은 소정처치료 및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운영위, 1982/07/28, 1983/02/09] 2. 베타딘 질세정액으로 행한 방광세척은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비뇨기과분위, 1985/05/24]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