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성분명, Esmolol Hcl, 브페비블록 주, Brevibloc, 212, 부정맥용제 작성자난그렇다|작성시간08.08.11|조회수867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약물보험인정기준, 제약회사, 약물의기능, drug, 의약품, 약 설명, 약물, 약제심사기준, 보험심사, 보험청구, 보험인정기준, 보험심사기준, 건강보험, 약제심사지침, 제품명, 복지부 분류 코드, 분류 번호, 주사제, (상품) Brevibloc (성분) Esmolol Hcl (분류) 212 (EDI) 1. 적응증(브레비블록 주) : 다음 경우의 상실성 빈맥의 치료 : 수술전/후 혹은 기타 긴급상황에서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환자에 대한 심실율의 신속한 조절, 비대상성 동성빈맥에서 빠른 심박수 조절 2. 용법/용량 : 보통 50-200ug/kg/min에서 반응이 나타남. 평균유효량 100ug/kg/min. 초기부하용량 500ug/kg/min을 정주. 다음 4분간 유지용량으로 50ug/kg/min을 정주. 적절한 치료효과가 5분이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1분간 부하용량 투여. 4분간의 유지용량을 100ug/kg/min으로 증량. 부하용량 500ug/kg/min을 반복하고 유지용량(4분간) 50ug/kg/min으로 증량하며 투여 3. 금기 : 동서맥, 심블록(1도이상), 심인성 Shock, 심부전환자 1. Esmolol제제(품명 : 브레비블록 주)는 IV용 β-Block로서 수술전/후 혹은 기타 긴급상황에서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환자에 대한 심실율의 신속한 조절이 필요한 경우나 비대상성 동성빈맥에 있어서 빠른 심박수의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 투여토록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제제로, 일반환자로서 마취 및 수술중의 빈맥이나 고혈압이 나타날 경우에는 Bolus Dose를 3회까지 인정하고,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의 비심장수술시에는 Bolus Dose와 Maintenance Dose를 인정하며, 심혈관계 수술시에는 진료의가 판단하여 필요시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인정토록 하되 Angina, Hypertension, Dysrhythmias, Previous Myocardial Infarction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에 포함됨. [의료보험연합회 심기일 080.3-18호, 1996/01/08] 2. 심기일 080.7-273호(1995.3.14)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귀회에서 승인 신청한 Esmolol Hcl 주사제제의 보험급여 인정기준에 대한 심사지침을 검토한 결과 Esmolol Hcl 주사제제(상품명 : 브레비블록주)는 유사제제보다 작용 발현시간이 빠르고 작용기간도 짧고, 심근억제, 기관지수축 등의 부작용이 적은 약제로 마취 및 수술전후, 기타 긴급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실상성 빈맥을 치료하는 약제이므로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여 보험급여하는 귀회 진료비심사지침을 승인함을 알려드리니 심사지급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① 일반환자로서 마취 및 수술중에 빈맥이 나타날 경우 : Bolus Dose (0.5-1mg/ kg)를 3회까지 인정 ② 심혈관계질환(고혈압, 심장질환 등)을 가진 환자의 비심장 수술시 : Bolus Dose(0.5-1mg/kg)와 Maintenance Dose(50-300ug/kg/min)를 인정 ③ 심혈관계(Open Heart)수술시 : 진료의가 판단하여 필요시에는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인정. [보관 65720-1049호, 1996/09/10] 3. 심기일 091.1-1328호(1998.10.24)와 관련하여 귀회에서 우리부에 건의한 Esmolol제제(상품명 : 브레비블록주) 보험급여기준 변경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약제는 효과발현이 신속하고 작용시간이 짧은 응급환자 치료약물로 수술의 경우 외에 단시간 조절을 필요로 하는 긴급상황에서도 사용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행 급여기준(보관 65720-1049호, 1996.9.10)이외에도 아래의 경우로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1-2일 정도 단기간 투여시에는 1998.12.1 진료분부터 보험급여토록 함을 알려드리니 진료비 심사지급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고혈압을 동반한 대동맥 박리증 나. 고혈압성 응급증 다. 고혈압성 심근경색증 라. 불안정형 협심증 및 심근허혈과 관련된 심실 빈맥증 마. 타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심실상성 빈맥증 바. 기타 긴급상황 [보관 65720-1769호, 1998/12/01] 4. Esmolol Hcl제제(품명 : 브레비블록주)는 심실상성빈맥의 치료에 허가를 받은 약제로 동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외인 마취 및 수술중 혈압상승에 투여한 경우는 교과서와 외국의약품집에 적응증이 수록되어 있고, 대체의약품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마취 및 수술중 급격한 혈압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토록 한다. 따라서 보관 65720-1049호(1996.9.10)의 ’가‘항을 일반환자로서 마취 및 수술중에 빈맥이 나타날 경우에서 일반환자로서 마취 및 수술중에 급격한 혈압상승 또는 빈맥이 나타날 경우로 변경토록 한다. [중심조위, 1999.3월분 심사지침공개] 1. 복지부 효능/효과 및 브레비블록 인정기준(보관 65720-1049호, 1996.9.10) 참조 수술후 BP Control 목적으로 장기(21일) 투여한 고가의 브레비블록주 : Aortic Dissection으로 1996.11.13일 수술(Ascending Aorta Arch Replacement)을 시행하고 1996.11.16 - 11.27일까지 12일간 빈맥이 지속되어 투여한 브레비블록(주)는 보관 65720-1049호(1996.9.10)에 의거 인정 적용대상(수술중 투여)이 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중심조위, 1997/07/02]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