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 ☼]성분명, Deflazacort, 캘코트 정, Calcort, 245, 부신피질 호르몬제 작성자난그렇다|작성시간08.08.12|조회수85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약물보험인정기준, 제약회사, 약물의기능, drug, 의약품, 약 설명, 약물, 약제심사기준, 보험심사, 보험청구, 보험인정기준, 보험심사기준, 건강보험, 약제심사지침, 제품명, 복지부 분류 코드, 분류 번호, (상품) Calcort (성분) Deflazacort (분류) 245 (EDI) 1. 적응증(캘코트 정) : 류마티스질환 및 교원성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질환, 페질환, 안질환, 조혈계질환, 위장관 및 간질환, 신장질환 2. 용법/용량 : 1일 6-90mg 3. 금기 : 적절한 약물로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감염(바이러스성, 세균성, 사상균성) 환자, 헤르페스균에 의한 안질환 환자 1.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데프라자코르트정제의 보험급여 인정여부를 우리부에 질의하여 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급여 기준을 정하여 ‘96.3.1일자 진료분부터 적용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진료비 청구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환자중 타 부신피질호르몬제 투여로 아래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마리온메릴다우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는 캘코트정의 가격을 다음과 같이 변경 통보해 옴에 따라 그 내용을 알려드리니 보험급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1) 당뇨병이 병발한 경우 (2) 피부선조(Striae), Buffalo Hump 등이 보이는 Chshing Syndrome인 경우 (3) 무 혈관성 골괴사증후군(Avascular Necrosis of Bone)인 경우 (4) 소아에서 성장지연이 현저한 경우 ※ 캘코트정 : 한국마리온메릴다우, 1정, 850(표소가)/759(출하가) → 600(표소가)/528(출하가) [보관 65720-187호, 96/02/08] 2. 귀하가 1996.3.18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중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와 신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를 구분하여 치료목적상 필수적으로 복용하여야 하는 약제를 필수약제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신이식수술을 받은 환자의 필수약제는 조직이식 거부반응억제제, 부신피질호르몬제제 및 고혈압치료제(순환기용약, 이뇨제, 혈압강하제, 혈관확장제 등 고혈압치료제로 허가 받은 의약품)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Calcort(성분명 : Deflazacort)의 경우 부신피질호르몬제제로 필수약제에 해당되나, 다만 동 약제가 유사약제에 비해 월등히 고가이므로 동 약제의 남용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 투약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제한 급여하고 있으므로 신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라 할지라도 동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보험급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환자중 타 부신피질호르몬제 투여로 아래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Calcort 투여를 보험급여 적용할 것. 아울러 96년 의료보험환자의 보험급여일수는 연간 240일임을 알려드립니다. (1) 당뇨병이 병발한 경우 (2) 피부선조(Striae), Buffalo Hump 등이 보이는 Chshing Syndrome인 경우 (3) 무 혈관성 골괴사증후군(Avascular Necrosis of Bone)인 경우 (4) 소아에서 성장지연이 현저한 경우. [보관 65720-371호, 96/03/25] 3. 소아 신증후군환아의 경우 대부분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장기 연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성장지연, 골다공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며 이러한 합병증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고가이므로 데프라자코르트제제(예 : 캘코트정)를 소아 신증후군 환아에 투여시에는 급여범위 제한 및 의사의 투여소견서 없이도 ‘98.4.1진료분부터 보험급여토록함. [보관 65720-431호, 98/03/25] 4. 골다공증이 심한 이식환자에게 투여된 데프라자코르트제제는 기존의 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시 보다 Bone Mineral 성분감소가 적어 골다공증 치료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므로 이식환자와 같이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장기 연용하는 환자 중에서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검사결과 T-Score가 3.0 이하로 확인된 경우)에게 1차적으로 동 약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99.1.1 진료분부터 보험급여토록 함. [보관 65720-1867호, 98/12/18]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