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물 ☼ ]단순운동치료 (1일당) - Simple Therapeutic Exercise - EDI코드 MM101 - 사106 - 물리치료 작성자난그렇다|작성시간08.04.06|조회수2,321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보험심사, 보험청구, 보험인정기준, 보험심사기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물리치료 심사기준, 정형외과 심사기준 (분류) 사106 (명칭) 단순운동치료(1일당) (영문) Simple Therapeutic Exercise (EDI) MM101 사-106-주 : 근육기능장애와 관절기능장애에 대한 각종 운동 및 자세교정운동 등을 포함하여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 Balkan Frame을 장착한 후 Exercises Sling을 설치하여 환자 스스로 실시하는 운동요법료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2. 파라핀욕은 보통 손에 이용되며, 이를 행한 후에도 운동요법을 실시하게 됨. (손목과 발목에 주로 시행함) [재활의학과분위, 1980/12/18] 3. 동일 상병, 동일 부위에 대하여 운동요법과 맛사지요법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각각 산정할 수 있음. [급여 1492-10672호, 1982/06/21] 4. Spondylolisthesis(척추골전전위)에 운동요법 및 골반견인요법 실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재활의학과분위, 1983/03/03] 5. 허버드탱크 속에서의 기능훈련시 운동요법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제5차전체심위, 1983/11/04] 6. (1) 요추결핵에 결핵약을 투여하면서 시행된 물리치료 Hot Pack, Ultra Sound, TENS, 운동요법은 인정하지 아니함. [재활의학과분위, 1985/09/03] (2) 척추결핵 환자에게 결핵약을 투여하면서 척추결핵으로 인한 동통, 마비, 관절운동 제한, 근력약화 등의 증세호전을 위해 시행한 물리치료(Hot Pack, Ultra Sound, TENS, 운동요법)는 결핵약제의 복용과 관계없이 보험급여로 인정함. [급여 65720-330호, 1994/05/19] 7. 요추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에 시행하는 William's Exercise는 외래의 경우에 2주정도 인정함. [재활의학과분위, 1985/09/03] 8. (1) 오십견에는 운동요법이 주가되며 장기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또한, Hot Pack이나 Ultra Sound를 시행하기도 함. [재활의학과분위, 1985/09/03] (2) 오십견에 동통이 심하면 Massage와 TENS로 통증을 제거하면서 운동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실시시 인정함. [상근심위, 1991/09/30] 9. 사-111-라(Whirl Pool Bath) 또는 사-111-마(Hubbard Tank)내에서 시행된 수중운동요법(Under Water Exercise)은 소정 수기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Bath 밖에서 실시시는 각각 인정함. [재활의학과분위, 1986/02/06],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10. Whirl Pool Bath후 실시한 운동요법은 간단한 것으로 인정함. [운영위, 1986/02/26] 11. 경추부 염좌, 디스크 등 급성기에 실시한 운동요법은 인정하지 아니함. [재활의학과분위, 1986/06/17], [운영위, 1987/04/22] 12. Vibrator to Chest Wall & Chest PT는 환자의 흉벽에 Vibration 혹은 Percussion Effect를 줌으로써 객담의 배출을 도와주는 것으로, 수가는 운동요법-간단한 것으로 인정함. [신경외과분위, 1987/01/01] 13. 측두하악장애 환자에게 실시한 운동요법은 운동요법-간단한 것으로 산정하되 치료기간중 최대 7회까지 인정함. [치과분위, 1987/04/24] 14. Gout Acute Stage에는 PT를 실시하지 않으나, 시일이 지나면 운동요법 등의 PT를 실시하게 되며, Gout에 대한 물리치료 심사기준은 관절염에 준함. [재활의학과분위, 1987/07/02] 15. 운동요법은 1일당 수가이나 Chest PT(Deep Breathing Ex.)와 사지부에 대한 운동요법을 동시 실시한 경우 각각 인정함. [운영위, 1987/10/28] ▶ 측두 하악장애 환자에게 실시하는 운동요법의 수가는 운동요법 간단으로 산정하되, 치료기간중 최대 7회까지만 인정함. [제10차전체심위, 1988/04/28] 16. TENS, 운동요법의 심사인정기준은 최초 물리치료 시행일로 부터 적용하되, 치료 중단하다 다시 내원시에는 청구월부터 기간 제한을 적용함. [운영위, 1988/06/08] 17. Hunt James Ramsay (Hunt's Neuralgia = Geniculate Neuralgia, Ramsay-Hunt Syndrome)는 슬상신경절의 병변에 의하여 안면신경마비, 외이도 전벽통, 수포성 발진 등의 증상이 생기는 Herpes Zoster이므로 조비락스 투여는 인정하나, 물리치료(적외선치료, 전기자극 마비근치료, 운동요법)중 운동요법은 인정하지 아니함.→(93.11.01 중앙심사조정위) Hunt-Ramsay syndrom에는 안면신경마비가 동반되므로 운동요법 인정함. [이비인후과분위], [중앙심사조정위, 1988/09/09] 18. Bell's Palsy에 운동요법은 환자상태에 따라 Passive하게 Sensory-Feed Back, Bio-Feed Back을 시켜주므로 환자 스스로 하기 힘든 경우가 있으나 맛사지나 운동요법이 유사한 효과가 있으므로 맛사지와 운동요법의 동시 청구시 운동요법은 2주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는 Teaching후 환자 스스로 실시하도록 함. [재활의학과분위, 1989/05/18] 19. 관절염의 상태, 시기 및 치료기구에 따라 운동요법이 행해지는 바 주로 급성기에는 약물치료가, 만성기에는 물리치료가 주 치료가 됨. [재활의학과분위, 1990/03/06] 20. 류마토이드 관절염은 근육 강화와 관절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어 Stretching Exercise를 하므로 운동요법은 인정함이 타당함. 또한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 손기능 훈련이 필수적인 작업요법은 하지보다는 주로 상지(미세동작)에 실시하므로 인정토록 하며, 운동/작업요법 동시 실시시 병자체가 Chronic하며 Multiple Joint Involvement가 되는 점을 감안 각각 인정함이 타당함.(가, 나, 다 산정기준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재활의학과분위, 1990/06/19] 21. 요추압박 골절시 심한 경우 수술을 실시하고 경미한 경우 7-10일 정도면 증상 소실이 되므로 X-Ray 진료 기록부 참조 경기지역 심위 의결사항대로 인정하되 요추압박 골절의 통상적인 급성기는 4-5일 정도이며 급성기에 Ultra Sound는 Swelling 등의 이유로 실시하지 않으나 Hot Pack, TENS, 운동요법-간단한 것(침상운동 등)등은 인정함. ※ 경기지역 심위결과 (1990.5.30) 요추압박골절 급성기에는 절대 안정이 주치료가 되고 통상 골절 환자의 급성기에 PT실시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급성기에 실시한 PT는 인정하지 아니함. [재활의학과분위, 1990/06/19] 22. 작용기전별 물리치료 수가적용 기준 : (1) 저주파 치료기(미세전류 치료기 포함) : (사-7) 경피신경자극치료 : ① EDIT(Electric Differential Therapy), ② EMI(Electric Acuscop Myopulse) ③ Somadyne, ④ Achrotone, ⑤ Intelet - 600mp, ⑥ Mens I -Super (2) 합성 전자기파 치료기 : (사-1) 적외선 치료 : ① TDP, ② Aladdin - H, ③ SEMS (3) 자기 치료료기 : (사-2) 심층열치료 : ① Magnetic Field Therapy, ② 알파트론, ③ 코스모 감마, ④ 열전 마그네틱(국산) (4) 견인기구 : (사-5) 간헐적 견인요법 : ① Vertetrac (5) 운동기구 : (사-10) 운동요법 각 해당수가 항목 : ① Medx, ② NORSK(KEBO), ③ Toning Table, ④ Cybex (6) 작용기전별로 장비종류에 불문하고 소정수가 산정, 동일부위에 동일 치료효과가 있는 장비(기기)를 2종 이상 병행하더라도 기전별로 소정수가는 1회만 산정 (예시) 전자침(S.S.P)은 경피전기신경자극(사-7)에 준용산정하되 전자침(S.S.P)과 경피전기신경자극 동시 시행시는 한가지 치료만 인정함. [급여 1510-13715호, 1991/09/30] 23. 요추간판탈출증, 요부염좌 등의 요부질환으로 통원(외래) 진료시에 실시하는 운동요법은 (사-10-가-주)에 의거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되,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자가 등에서 환자 스스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최대 2주 이내만 산정함. [급여 31510-1043호, 1992/12/31] 24. 급성기의 경추/요추부의 염좌 및 디스크 등에 실시한 운동요법은 적정 진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93/09/27],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25. 척추전방위증(Spondylolisthesis)의 경우 요통과 하지 방사통 등이 있고 X선 소견상 추체의 전위정도가 25%이하인 때에는 간헐적 골반견인과 운동요법을 인정하되, 운동요법은 척추의 신전운동을 제외한 굴곡운동이나 복근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한 운동 등에 한해 인정키로 함. [재활의학과분위, 1993/10/26], [중앙심사조정위, 1993/11/01] 26. Hunt-Ramsay Syndrome시 안면신경마비가 동반될 경우 실시한 운동요법은 사-10-가(간단한 것)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급여 65720-330호, 1994/05/19] 27. 파동형공기압치료기(Medomer)는 공기실(Air Chamber)의 반복되는 팽창과 수축으로 혈액순환장애가 있는 환자나 팔, 다리에 부족이 있는 환자에게 혈액순환의 증진 또는 조직사이의 압력을 증가시켜 림프액의 순환을 증가시킴으로 환자의 팔. 다리의 부종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의료보험급여로 인정하며 운동요법 간단한 것(사-10-가)의 소정금액을 준용 산정함. [보관 65722-606호, 1995/05/06] 28. 파동형 공기압 치료기인 Flowtron Series(Flowpac, Flowtron Plus, Flowtron DVT) : 각각의 장비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에 대하여는 진료비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심기일 080.7 -1271호, 1995.10.25)과 관련 Flowtron Series는 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Mechanism으로 기존의 Medomer, Vasotrain, Extremity Pump등과 작용기전이 동일하므로 진료수가기준은 운동요법 간단한 것(사-10-가)의 소정금액을 적용함. [보관 65720-42호, 1996/01/10] 29. 운동요법과 같은 날 실시한 압박치료(Pneumatic Compression)의 진료비 산정방법 : Medomer 등 파동형공기압치료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는 공기실(Air Chamber)의 반복되는 팽창과 수축으로 혈액순환의 증진 또는 조직사이의 압력을 증가시킴으로서 환자의 팔, 다리의 부종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으므로 1995.5.6부터 운동요법 간단한 것(사-10-가)의 소정금액에 준용 산정하도록 한 바 있음. 운동요법(사-10)의 산정기준은 1일당으로 1일 2회 이상 또는 사-10-가, 나, 다를 각각 실시하더라도 주된 행위의 고정금액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Medomer 등 파동형공기압치료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는 사-10-가의 소정금액에 준용하여 산정하지만 운동요법과 목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의료행위로 한국표준 의료행위분류에서도 운동요법은 관절가동운동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동 치료는 압박치료(Pneumatic Compression, 8106.25)로 별도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1997.12.1.진료분부터 Medomer 등 파동형공기압치료기를 이용한 물리치료의 항목명을 압박치료(Pneumatic Compression)로 변경하고 운동요법과 같은날 실시할 때에도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인정함을 통보함. [보관 65720-1580호, 1997/12/02] 30.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기능훈련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 : Motomed장비를 이용한 재활치료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단체의 의견과 의료행위별 상대가치 및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의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현행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중 제2부 제7장 물리치료료 또는 재활치료료 중의 운동요법은 사용한 기계/기구의 종류에 따라 진료수가 항목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요법의 적응증, 소요시간, 기계/기구 또는 기기의 사용여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음. (1) MM101 단순운동치료(Simple Therapeutic Exercise) : 근육기능장애(근약, 근위축 및 근연축 등)와 관절기능장애 및 자세교정 등을 포함하여 10분이상 실시한 경우 (2) MM102 복합운동치료(Complex Therapeutic Exercise) : 장기간을 요하는 운동요법으로 기계/기구를 사용한 기능훈련, 수중 기능훈련 등을 개개의 증상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1인에 대하여 45분이상의 운동기능 회복을 시행하는 경우 (3) MM103 등속성운동치료(Isokinetic Exercise) (4) MM104 특수운동치료(Special Therapeutic Exercise) : 편마비, 사지마비 또는 하반신마비, 사지절단자 등에 대하여 각종 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운동 및 훈련을 45분이상 실시한 경우 (5) MM105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Rehabilitative Developmental Therapy for Disorder of Central Nervous System) : 중추신경장애로 인한 발달지연 및 근육마비와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이상 이수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1로 중점적으로 45분이상 실시한 경우 따라서, Motomed등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기능훈련의 경우 적응증, 소요시간 등이 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진료수가 분류항목과 금액으로 요양급여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통보함. [보관 65720-215호, 1999/02/10]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