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재 ☼ ]간섭파전류치료 - ICT (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 EDI코드 MM080, 사114 - 물리치료 작성자난그렇다|작성시간08.04.07|조회수2,09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제7장 이학요법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보험심사, 보험청구, 보험인정기준, 보험심사기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물리치료 심사기준, 정형외과 심사기준 (분류) 사114 (명칭) 간섭파전류치료 (영문) ICT(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EDI) MM080 1. (1) 적응증 : 동통, 근육경련, 부종, 혈병, 만성인대질환, Myofascial Syn., Stress, Delayed Union or Sudeck's Atrophy (2) 금기증: 동맥질환, 심부정맥혈전증, 전염질환, 임신시 자궁치료, 출혈의 소인이 있을때, 악성종양, 인공심장 보조기를 착용한 환자, Menstruation시 복부치료, Large Open Wound, 피부질환. 2. 관절염에 간섭파치료는 2주 인정함. [재활의학과분위, 1985/11/14] 3. 요추간판탈출증, 염좌에 일률적으로 간섭파치료 실시시 3주정도 인정함. [재활의학과분위, 1986/02/06] 4. Interferential Therapy와 TENS를 교대로 실시하더라도 한 시술 기준으로 심사함. [재활의학과분위, 1986/02/06] 5. 간섭파 치료는 전기자극 치료와 Suction역할을 하는 것으로 동일에 간섭파와 맛사지 실시시에는 맛사지는 인정하지 아니함. 맛사지는 입원의 경우 실시 횟수 및 국소를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할 수 있으나, 간섭파치료는 외래의 경우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로 산정함. [재활의학과분위, 1988/06/14] 6. Interferential Multiplex기기를 사용하여 실시시에는 동 기기가 간섭파 치료와 동일하므로 간접파 치료수가로 인정함. [재활의학과분위, 1988/09/21] 7. 간섭파 치료는 TENS와 Massage의 효과가 있으므로 동시에 실시한 TENS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제11차전체심위, 1988/12/06] 8. 관절염 등에 주사 당일 PT는 실시 가능(주로 물리치료후 국소주사) 하므로 진료경향 비교 동 건은 대구지역 심위 의결사항대로 인정하되, Hot Pack, 간섭파는 표면에 작용하나 Ultra Sound는 Deep Heat이므로 Swelling등이 우려되는 바 추후 사례 발생시 재논의키로 함.※ 대구지역 심위결과 (1990.5.10) 탐세톤은 Long Acting 부신피질호르몬제로서 국소주사 당일 물리치료 시행에는 큰 지장은 없으나 경구 및 비경구로 해열, 진통소염제가 투여되고, 간섭파치료는 진료수가가 높은 반면 효과는 회의적일 뿐만 아니라 유사 효과인 간섭파와 초음파를 동시 산정함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슬관절염 또는 동결된 상병에 관절강내 또는 건초내 주사시 초음파는 인정하지 아니함. [재활의학과분위, 90/06/19] 9. TENS와 간섭파는 효능, 적응상병별의 차이가 없으며 간섭파는 음부, 눈주위등 특수부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통증부위에 실시 가능하므로 간섭파의 통상 실시시간, 요양기관의 경향(장비, 물리치료사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함. [재활의학과분위, 1990/11/01] 10. TENS와 간섭파는 주로 통증제거 목적인 바 Steriod투여(마-6 or 마-9)된 당일에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외 실시한 물리치료는 각각 인정함이 타당함. (1990.11.1 진료분부터 적용) [재활의학과분위, 1990/11/01] 11. 동일에 각각 다른 부위에 동일 목적으로 실시한 TENS와 간섭파는 1가지 항목만 인정함. [재활의학과분위, 1991/05/30] 12. 동일 날, 동일목적으로 국소주사와 동시 TENS 또는 ICT 실시시 TENS 또는 ICT는 과잉측면에서 조정키로 심의된 바, 동일 날 편측에 국소주사(마-6, 마-9)를 실시하고, 다른 쪽에 TENS 또는 ICT가 극히 선별적으로 실시되었다면 인정하되, 다만 요양기관의 청구경향에 따라 진위가 의심되고 일률적 산정시 불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상근심위, 1991/08/27] 13. Steroid 제제를 근주로 실시하면서 동일에 사-7(TENS), 사-8(ICT)병용시행시 각각의 행위대로 인정함. [중앙심사조정위, 1994/03/21] 14. 물리치료장비의 작용기전에 따른 물리치료료 산정방법 통보 : EDTI, EMI 등 저주파치료기로 구분된 장비의 경우에 경피신경자극치료(TENS, 사-104)항목으로 진료비를 산정하도록 보관 65720-353호(1999.3.21)로 통보한 바 있으나, EDIT의 경우 간섭파전류치료(ICT, 사-114)항목으로 진료비산정기준 변경 건의가 있어 관련학회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 검토한 결과, 경피적 전기자극치료와 간섭파 전류치료는 전기자극을 통하여 동통완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치료행위로서, 경피전기자극치료는 저주파전류를 이용하는 반면, 간섭파 전류치료는 2가지 중주파전류의 간섭현상을 이용하고 경피전극자극치료에 비해 치료시 피부저항이 적어 환자의 불편감이 감소되고 심부 또는 광범위 조직에도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EDIT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물리치료는 제품허가 당시 제품명(저주파치료기) 및 용도 등을 참작하여 경피전기신경자극치료 항목의 소정금액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현행 우리 나라 의료보험수가기준이 장비별 수가체계가 아닌 행위별수가 체계로서 EDIT는 그 특성상 치료주파수 선택버튼 및 주파수 설정계기조작을 통해 경피전기신경자극치료 뿐만 아니라 간섭파 전류치료도 가능한 특성이 있고, 간섭파 전류치료를 위한 타 장비의 경우에도 경피적전기자극치료와 병행 치료가 가능하므로 동 장비의 치료원리를 고려하여 실제 치료양상에 따라 경피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또는 간섭파 전류치료(ICT)의 소정금액으로 진료비를 산정하되,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간섭파 전류치료의 소정금액만 산정토록 함을 알려드리오니 의료보험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급여 65720-409호, 1999/11/01]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