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재 ☼ ]레이저치료 (1일당) - Laser therapy - EDI코드 MM085, 사115 - 물리치료 작성자난그렇다|작성시간08.04.07|조회수643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제7장 이학요법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보험심사, 보험청구, 보험인정기준, 보험심사기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물리치료 심사기준, 정형외과 심사기준 (분류) 사115 (명칭) 레이저치료(1일당) (영문) Laser therapy (EDI) MM085 1. 1995.4.1부터 레이저를 이용한 물리치료가 진료수가기준액표 제7장 제1절 재활 및 물리치료료 중 분류기호 사-8-1(코드 : MM085, 레이저치료)로 물리치료 수가가 신설되었으며 이와 관련 의료장비 취급상사에서 장비별로 보험급여 여부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어 복지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의료보험 진료수가는 치료장비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레이저를 이용한 물리치료는 치료장비의 종류에 불문하고 해당항목의 소정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급여 65720-1173호, 1995/09/29] 2. 레이저 치료기 장비인 스타빔(Star Beam SP-3000 또는 SP-7000)를 이용하여 물리치료 시행시 인정여부 : 의료보험 진료수가는 치료장비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레이저를 이용한 물리치료는 치료장비의 종류에 불문하고 해당항목의 소정금액을 적용하는 것임을 재차 통보함. [보관 65720-1173호, 1995/09/29] 3. 장기간 시행한 경피전기신경자극, 레이저치료는 급성기인 경우 통상 3주정도 인정하나 만성통증의 경우 연장실시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3주간은 매일 인정, 그 후 8주간은 주 3회,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주 2회 인정함. [재활의학과분위, 1996/11/26]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