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층에 유명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입점하는 중개를 하면서 1층에 전기승압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전체건물에는 73kw가 들어와 있는상태이고 1층에는 현재 10kw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1층에 입점하는 업체가 필요한 전력량은 70kw 여서 60kw를 증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증설하는 비용은 당연히 신규입점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승압을 함으로서 전체 건물에 전력량이
75kw를 초과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선임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여 실무적으로는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규임차인은 선임비용을 매월관리비를 전체층으로 나누어 부담하자는 내용이고 기존임차인은 갑자기 관리비가 증가하면
건물주에게 반발할것이고 건물주는 당연히 부담하려 하지 않을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결하면 좋을지요?
너무 많은 증설을 하는 상황이라 궁금하네요...
교수님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소유자와 점유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상호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아래는 질문주신 내용과 관련된 민원질의 사례가 있어 참고삼아 올립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고발에 의하여
사법기관이 처벌을 하게 됩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으므로
전기설비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상호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ㅇ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있으나
전기재해는 소유자와 무관한 제3자가 입을 수도 있고 또한 설비사고로 인한 파급영향이
상위계통까지 미치게 되므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채용에 따른 비용부담 및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쌍방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5.2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