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복층으로 인테리어가 되어있는 상가(영업자지위승계예정)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복층이 1.5미터이내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창고용도외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의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경우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복층의 경우 건축법상 그 층고가 1.5미터를 넘게 되면 복층부분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층의 층고가 1.5미터를 넘게 되면 당연히 정상적인 증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에 해당됩니다.
복층 층고가 1.5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라면 건축법상의 바닥면적 산입에는 적용되지 않으나,(증축절차없이 사용가능)
건축법 외에 기타 관련법규를 저촉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방법상 소방시설 설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방법에 의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처분 등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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