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건축물용도가 점포라고 되어있네요
약전용15평정도인데요 예전에 피아노 학원을 했더라구요
1.점포라고 되어 있다면 어떤 상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2.근린생활시설과 점포는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답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점포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준공받은지 오래 된 상가건물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정해져 있고,
세부적으로 1종, 2종으로 종 구분까지 되어 있어서,
용도에 따른 입점가능 업종이 세밀하게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현행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종 구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준공을 받은 건물들에 있어서
해당 용도가 점포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의 근린생활시설과 동일한 용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1종근린, 2종근린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는 담당구청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경험상 현황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 현행 건축법상의 1종 근린생활시설로 적용되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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