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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중개 Q & A

Re:[건축물용도가 점포인데요]

작성자저격수(허현도)|작성시간12.04.17|조회수993 목록 댓글 4

반갑습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건축물용도가 점포라고 되어있네요

약전용15평정도인데요 예전에 피아노 학원을 했더라구요

1.점포라고 되어 있다면 어떤 상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2.근린생활시설과 점포는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답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점포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준공받은지 오래 된 상가건물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정해져 있고,

세부적으로 1종, 2종으로 종 구분까지 되어 있어서,

용도에 따른 입점가능 업종이 세밀하게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현행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종 구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준공을 받은 건물들에 있어서

해당 용도가 점포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의 근린생활시설과 동일한 용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1종근린, 2종근린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는 담당구청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경험상 현황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 현행 건축법상의 1종 근린생활시설로 적용되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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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鄭容培(富裕) | 작성시간 12.04.18 ^^*
  • 작성자미카엘라 | 작성시간 12.04.19 감사합니다^^
  • 작성자사관생(염명덕) | 작성시간 12.06.06 감사합니다
  • 작성자꿈은이루어진다 | 작성시간 12.11.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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