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내용은 영업자지위승계시 위반건축물로 인해 지위승계가 불가능하지 여부인것 같습니다.
지위승계의 경우 위반건축물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태원참사 이후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건축법 79조의 법조문을 확대해석하여 지위승계 과정에서도 담당부서에서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건축법 79조 2항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 조문 어디에도 위반건축물에 따른 지위승계를 제한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붙어 있는 한 글자..
"~등을 제한할 수 있다."를 근거로
무리한 행정해석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서 답답합니다.
이를 바로 잡으려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개인이 진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지금도 현장에서는 위반건축물이 있어도 영업자 지위승계는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는 억울하게도 담당공무원을 잘못 만난 경우라고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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