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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수치의 언론재갈법

작성자세심 엄용식|작성시간21.09.28|조회수41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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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수치의 ‘언론재갈법’ [0]

조선닷컴 황영석 2021-08-27 23: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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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정부일까? 내로남불, 불공정, 부정과 거짓정부라고 할까?

 

정치인은 누구나 국정 최고책임자를 꿈꾸나 차라리 최고위직에 가지 않았던 것이 더 나을 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민노총과 전교조와 종북주파에 휘둘려 임기를 마치게 된 문재인이다

 

경제, 국방, 외교, 한미동맹 등 어느 하나도 성할 것이 없는 초라한 성적에 코로나19라는 재앙까지 겹쳐, 이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못한 조처가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을 역공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 사저에 갈 수 있을지 모르나, 한전주식의 개미 투자가들에 의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그의 사저가 남아 있을 지가 의문이지만 경호원을 65명이 늘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퇴임 이후를 대비하려는 듯 지나친 언론보도로부터 도피하려는 듯 언론개악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9월 국경없는 기자회의 인사들과 만나 “언론의 자유야 말로 민주주의의 근간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언론노조의 ‘언론민주주의 회복 서약식’에 참석해 “차기 정부는 언론 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배격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투쟁했으나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국회 더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항의했다.

 

언론중재법안’은 국민과 청문회나 언론이나 학계의 전문인들과상의없이 지난 8월 18일 여야합의 없이 문체위에서 여당단독으로 통과했으며, 법사위 통과는 8월 25일이며, 본회 통과만 남았다

 

우선 집권당인 더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및 피해구재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는 언론사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와 기사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도 징벌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기에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배제했으나 열람차단청구권 등이 걸림돌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재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는 첫째 위법한 침해적 기사의 수정․보완․삭제를 구할 수 있는 침해배제청구권, 둘째 위법․침해적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검색된다면 피해자가 검색사업자를 상대로 위법성이 확인된 복제 기사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검색결과가 표시되지 않도록 중재위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셋째 중재위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정정이나 삭제 등으로 구제가 확정된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된 경우, 간이한 절차로 중재위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넷째, 위법한 침해적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는 언론사 등을 상대로 댓글의 삭제 등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중재위에 신청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기사가 뜰 수 없기에 특보나 속보를 띄우기 어렵고, 현재에도 명예훼손 등의 손해배상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하면 결국 사건보도에 있어서 신속성이 없어지고, 결과론적 사건 외는 다루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2항에 의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에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집회결사의자유 등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없는 국가이다.

 

더민주당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시절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비판했고, 정의당을 포함하여 야당, 언론단체, 학계와 시민단체들까지도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한 이유는 뭘까?

 

더민주당은 차기대선에서 부정선거 등을 여러 애매한 사건에서 언론이 즉시 보도하기 어렵게해 정권연장을 꽤하고, 차기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에도 여러 형태의 보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문 정부의 내로남불은 한계가 왔고, 언론중재법개정안으로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나 위험하며, 트럼프와 김정은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 정상회담 등 몇 개의 사례처럼 국제적 수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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