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는 얼마나 될까?
임야는 평균 만원 잡고
농지는 평균 오천원 잡습니다
별도로 환경영향평가1500만원, 사전재해1000만원
이정도가 일반적인 평균 금액입니다.
*임야 3천평의 단지설계비용 예시
3천만원에 + 환경1500 + 사전재해 1000 = 5500만원이 되겠지요?
건축물이 수반될 시 건축설계도 동반되어야 하니 더 + 될수 있고요
지역에 따라 설계비용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광역시단위 쪽으로 갈수록 비싸지긴 합니다.
일반적인 시,군에서는 임야설계비용 2만원이면 상당히 비싼측에 들어갑니다.
허 가 | 개발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상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도시계획조례상의 적합여부 등을 판단하여 수반하는 허가 | |
도로굴착심의 | 국가가 관리하는 땅을 굴착하려면 당연 주인인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행위에서는 주로 도로하부에 매립된 오수,우수,상수관에 단지 내 정화조관이나 배수설비관을 연결시키고자 할 때 하는 인허가 입니다. 매년 분기별 심의접수는 1분기 대략 1월말경 접수, 2분기 4월말, 3분기 7월말, 4분기 10월말 접수입니다. | ||
산지전용 | 산지관리법 제 14조에 의거 산지를 조림, 육림 및 토석의 굴취, 채취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등 임산물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 득하는 허가 | ||
농지전용 | 농지법에 의거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농업인 주택 및 농축산업용 시설을 건축하거나 농업인의 공동편의 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득하는 허가 | ||
국유재산점용 | 하천, 도로부지 등 국공유지를 개발부지 목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국유지를 사용하게 점용하는 허가 | ||
도로연결허가 | 도로법 제 40조의 규제에 의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리청에 신청하는 허가 | ||
토목설계 | 단지설계ㅣ도로설계ㅣ상하수도설계ㅣ복구설계 | ||
측량 | 현황측량ㅣ경계측량ㅣ고도측량 | ||
산림조사 | 경사도ㅣ표고분석ㅣ입목조사ㅣ재선충방제계획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