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단지 설계 용역비는 얼마나 될까?

작성자치름|작성시간19.12.19|조회수14 목록 댓글 0

용역비는 얼마나 될까?


임야는 평균 만원 잡고
농지는 평균 오천원 잡습니다
별도로 환경영향평가1500만원, 사전재해1000만원

이정도가 일반적인 평균 금액입니다.


*임야 3천평의 단지설계비용 예시

3천만원에 + 환경1500 + 사전재해 1000 = 5500만원이 되겠지요?
건축물이 수반될 시 건축설계도 동반되어야 하니 더 + 될수 있고요

지역에 따라 설계비용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광역시단위 쪽으로 갈수록 비싸지긴 합니다.
일반적인 시,군에서는 임야설계비용 2만원이면 상당히 비싼측에 들어갑니다.



개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상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도시계획조례상의 적합여부 등을 판단하여 수반하는 허가

도로굴착심의

국가가 관리하는 땅을 굴착하려면 당연 주인인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행위에서는 주로 도로하부에 매립된 오수,우수,상수관에

단지 내 정화조관이나 배수설비관을 연결시키고자 할 때 하는 인허가

입니다. 매년 분기별 심의접수는 1분기 대략 1월말경 접수,

2분기 4월말, 3분기 7월말, 4분기 10월말 접수입니다.

산지전용

산지관리법 제 14조에 의거 산지를 조림, 육림 및 토석의 굴취, 채취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등 임산물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 득하는 허가

농지전용

농지법에 의거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농업인 주택 및 농축산업용 시설을 건축하거나 농업인의 공동편의 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득하는 허가

국유재산점용

하천, 도로부지 등 국공유지를 개발부지 목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국유지를 사용하게 점용하는 허가

도로연결허가

도로법 제 40조의 규제에 의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리청에 신청하는 허가

토목설계

단지설계ㅣ도로설계ㅣ상하수도설계ㅣ복구설계

측량

현황측량ㅣ경계측량ㅣ고도측량

산림조사


경사도ㅣ표고분석ㅣ입목조사ㅣ재선충방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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