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가 뭔지 , 건축법상 도로가 왜중요하며 건축법상 예외로 현황도로와 사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로가 중요한이유는 도로는 풍수지리로 따지면 물길과도 같으며 도로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땅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기에 꼭 원칙을 파악하고 계셔야 실패없는 투자에 가까워 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건축법상 도로가 먼지 원칙은 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상도로의 정의는 4미터 이상의도로에 접한면이 2미터 이상이고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조건을 갖춰야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른 건축 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 착공을 할 수 가 있는것이죠
건축법상 도로는 허가조건의 원칙이며 건축법상 도로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겠구나 ~라고 짐작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속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4미터 이상의 넓이에 자동차가 다니고 사람의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입니다
원칙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겠죠 ? 당연히 고속도로에 접한땅은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다니다보면 휴게소도 있고 , 졸음쉼터에 간이건축물에 음식물을 파는 시설도 있고 , 모텔,공장,펜션 등 많은 건축물을
볼수 있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체크할 사항은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와 간이 건축물은 건축물이 있지만 지목이 대지가아닌 도로시설
즉 지목사 도로로 되어있다는 것이죠 . 고속도로를 통행시 보이는 건축물들은 고속도로를 점용허가 받은것이 아닌 해당 필지의
도로 및 사도 등을 통해 점용을 받은것이지요 . 결론적으로 고속도로에 접한땅은 도로점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출입자체가 힘들어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시골지역의 3미터도로를 접해있는 곳에 주택및 근생시설들이 있는 지역을 보셨을겁니다. 분명 건축법상도로 4미터폭의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지 못해 허가를 득할 수 없다고 설명드렸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허가를 받은 것일 까요 ?
바로 법이란것이 매년 개정되고 수정보완되기에 건축법 개정전 구법의 적용으로 3미터 폭의 도로에도 허가가 간으한 시절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었습니다.
한마디로 토지를 보실때 누구나 많이 하시는 실수가 그 땅이아닌 주변을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주변건축물이 허가가 나있다고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있다고해서 매입하려는 땅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 허가가 나지 않을수도 있겠
구나 이렇게 꼭 한번더 집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결론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지 못하면 개발행위허가는물론 건축신고 및 허가를 득할수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건축법상도로는 지적도상 도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법상 도로로 표시되지 않았음에도 허가가 가능한 예외 사항이 바로 현황도로와 사도입니다.
예외사항일뿐 원칙이 중요하기에 저희는 건축법상 도로를 꼭 명심하시면 좋을것 같구요 . 현황도로와 사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황도로는 예전부터 길로써 사용되어 왔고 누가봐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오래전부터 사실상 통로로 인정된 길을 뜻합니다
허가 담당자의 재량으로인해 지정공고된다면 길로써 인정하는 개인의 토지를 뜻합니다. 현황도로를 접한 토지를 매입하신다면
따져보셔야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 사도는 개인의비용으로 만든 길로 보시면되는데 사도에 있어서도 지목상 도로냐 도라가 아니냐 , 현황상 포장된 길이냐
포장된 길이 아니냐 등으로 많은 사례가 나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