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인천 모임방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

작성자단장(조규호) 부평|작성시간25.05.22|조회수88 목록 댓글 1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

담당부서징수담당관 (032-440-2633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란?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미리 신고·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등록된 환급계좌로 즉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번 등록하면 별도신청 없이 편리하고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 환급금 신고 → 환급계좌 신고
-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 환급’ 챗봇 상담하기         
- 전화 및 방문 : 인천광역시 징수담당관(032-440-2633)

 

[유의사항]
- 사전계좌등록 이후 지방세 환급금 발생시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므로 환급 계좌정보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환급금 계좌 등록(변경)은 예금주와 납세자명이 일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25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미리보기다운로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송아윤(서울) | 작성시간 25.05.22 정보 감사드려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