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츠 대법관, 텍사스 소송을 각하한 진짜 이유
【트럼프】 선거 외세 개입 행정명령의 진행 상황
보수적인 RSBN(Right Side Broadcasting Network)에 의해 방송된 바에 따르면, 12월 14일(월) 네바다 주 의회 앞에서 안토니오 사바토 주니어(Antonio Sabato Jr.)를 위시한 6명의 공화당 선거인단이 모여서 선거인단 투표를 했다.
6표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투표했다. 네다바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6개의 선거인단 표를 받음으로서 네바다 주의 선거인단 당선자가 되었음을 공포하고 6명의 의원들이 인증서에 서명했다.
그런데 같은 날 민주당원들 역시 모여서 바이든을 뽑고 바이든이 당선자라고 공포했다. 이로서 5개 경합주에서 모두 2개의 선거인단이 만들어졌다.
이런 일이 5개 주에서 모두 발생했다. 그리고 다른 주에도 퍼지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쓰레기 언론들은 조 바이든이 12월 14일 선거인단의 투표에서 270명을 확보하여 대통령으로 승리가 확정됐다고 도배를 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공산당(민주당)과 기독교(공화당)의 싸움의 전개
싸움의 가장 최근의 원인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수많은 돈을 받아먹고 공산당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민주당은 도미니언을 통하여 사기 투표를 저질렀고, 그것을 미국의 대통령과 양심이 살아있는 정치인들이 미국 뿐아니라 전세계를 중국 공산당과 모슬렘의 손에 넘겨줄 수 없기에 피터지게 싸우게 된 것이다.
미국의 각 주별 선거인단 투표일은 12월 14일이다. 이날 각 주별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한 뒤 그 결과는 의회로 보내져서 2021년 1월 6일에 의회 상하원에서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13일에 트윗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견고히 했다.
"엄청난 유권자 사기를 발견한 경합주들에서 인증한 표들은 법적으로 인증할 수 없다. 이 표들을 인정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죽은 사람들, 미성년자들, 불법 이민자들, 위장전입자들, 죄수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불법 투표를 했다. 또한 기계 '결함'(사기). 투표용지 수집, 비거주자 유권자, 가짜 투표, '투표함 채워넣기', 공화당 선거인단들을 거칠게 다루고, 그리고 때로는 투표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투표가 나왔다..."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밀워키, 애틀란타, 피츠버그와 모든 곳.
모든 경합주 사례에서, 각 주에서 승리하는데 필요한 표보다 훨씬 더 많은 표가 나왔다. 따라서 투표는 인증될 수 없다. 이 선거는 항의를 받고 있다!"
12월 14일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 미시간, 애리조나 5개 주에서는 부정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주지사가 바이든을 대선 당선자로 인증한 것을 토대로 민주당원들끼리 바이든을 투표해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그들은 주지사의 인증은 받았으나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인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을 확정한 뒤에 주정부가 주의회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서 주지사가 서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 5개 주에서는 모두 주의회의 승인과 동의를 받지 않고,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날 또는 청문회를 하는 날 주지사가 임의로 인증해버렸다. 따라서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
이렇게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대선 당선자에 대하여 다른 주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텍사스에서 연방의 한 주로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소송이 각하되었다.
문제의 주들이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어린 아이들이 소꼽놀이 하듯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중공의 꼭두각시 바이든을 죽기전에 잠시나마 기쁘게 해주자며 그가 당선됐다고 모든 쓰레기 언론들과 미디어가 떠들어댔다.
그것이 필자에게는 "이제 곧 바이든은 죽음이야. 그는 라임덕이라고... 그러니까 그가 정계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전에 실컷 잔치나 벌여주자"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쓰레기 언론들은 어쩌다가 실수로 진짜 뉴스도 보도하지만, 늘 "누가누가 거짓말을 잘 지어내나" 대회를 벌이며, 거짓 시나리오로 귀머거리이며 소경된 자들을 속여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를 각 주의회와 미국 연방주들이 가만 놔두면, 자기들끼리 축배의 잔을 들고 미국과 전세계를 빼앗아 공산화시키게 된다. 그래서 현재 주정부가 주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바이든을 뽑은 선거인단과 주의회가 주지사의 서명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선거인단의 2개의 선거인단이 만들어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에서 왜 소송을 각하했을까?
지난 12월 12일(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워싱턴D.C. 집회에서 마이클 플린 장군이 "우리 뒤에 있는 이 위대하고 좋은 역사를 지닌 기관(연방대법원)은 미국의 대통령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외치자 청중들이 환호했다.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그들의 책임을 회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이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다. 필자가 볼 때, 이 일은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판결할 문제가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판단했기에 아예 심리조차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본다.
그들이 이 문제를 판결하려면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까지 판결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수정헌법 제14조의 '동등보호권'(Equal protection)에 의한 논쟁이 일어나면 끝도 없는 싸움이 진행될 수 있다.
게다가 연방대법원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2019년 8월에 미성년 강간 및 성매매혐의로 구속된 후 감옥에서 자살한(자살당한) 제프리 엡스타인의 섬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린 우드(Lin Wood) 변호사는 그의 트윗에 로버츠 대법원장이 스태픈 브라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과 통화한 내용을 밝히며, 대선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하는 방법을 논의해온 사실을 밝혔다. 트윗에 실은 로버츠 대법관의 전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마 번역하기가 그래서 영어로만 ...
In discussing @realDonaldTrump in phone conversation in 8/19, Justice John Roberts stated that he would make sure “the mother f#*ker would never be re-elected.”
Roberts engaged in phone conversations with Justice Stephen Breyer discussing how to work to get Trump voted out.
그래서 그는 대법원 판사들에게 민주당에서 폭동을 일으키면 안되니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지시 과정에서 엄청 큰 소리로 싸움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유튜브 동영상에 나왔다.
그것을 증명하는 직원은, 로버츠 대법관이 소리를 지르자 토마스 대법관과 알리토 대법관이 “부시 대 고어 케이스를 인용했고, 로버츠는 듣고싶지 않다면서 “옳은 일을 하면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랬다”고 진술했다. 클래런스 토마스 판사는 존 로버츠 대법관을 향해 “이것은 민주주의의 종말이다”라며 반대했다고 했다.
린 우드 변호사는 로버츠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부패 반역자이며 소아성애 범죄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트윗을 통해 알렸다.
아래는 오바마 행정부 때 오바마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감옥에 수감됐던 언론인 할 터너(Hal Turner)의 라디오 쇼 홈페이지에 12월 12일에 실린 존 로버츠 대법관에 대해 폭로한 글이다.
로버츠 대법관이 소리를 지르며 “만약 우리가 이 케이스를 채택하면, 폭동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며, "부시 대 고어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그때는 폭동 걱정이 없었습니다. 닐(골서치)! 자네는 여기서 자네 역할이 뭔지 잊었나? 두 주니어 대법관, 당신들 이야기는 더이상 듣고 싶지 않소! 내가 말하는 대로 투표하시오!"라고 해서 결국 그들은 만장일치로 소송을 각하한 것이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장이 이런 꼼수를 부리는 더러운 짓을 하는데, 어찌 판단을 제대로 하겠는가? 그는 안티파가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이유로 주니어 대법관들을 밟아버렸다. 소아성애자들이 파티를 여는 곳에 로버츠 대법관도 가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대법원장의 스캔들과 전화 기록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심리조차 거부했던 것이다. 이는 이제 연방대법원도 믿을 수 없으니 정의로운 미국인들이 나서라는 것이다.
미국 국민이라면,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와 쓰레기언론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러한 부정 선거를 발생시켰는데 그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자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 동안 잠을 자고 있던 미국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러한 일이 미국에서 다시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해결하라는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와 공산주의국가는 국민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그저 위에서 하라는대로 따라가야만 한다.
지난 8년간의 오바마 행정부 시절동안 미국인들은 기독교가 철저히 파괴되는 상황 속에서 그저 위에서 하라는대로 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을 경험했다. 어떤 주에서는 모슬렘을 전파하거나 다른 종교를 전파해도 괜찮지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 수갑을 채워 붙잡혀갔다. 그리고 동성애자를 주례하지 않겠다거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아도 붙잡혀가야하는 상황이 미국내에서 펼쳐졌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용감한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서머나 교회처럼 어떤 경제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빚더미에 올라앉기도 하며 힘든 상황에 처했으나 결코 굴하지 않았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바마와 힐러리를 내쫓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우셔서 그러한 법정 싸움에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로 기독교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서 미국을 지킬 국민들을 보길 원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여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과 군대가 하나가 되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더욱 단단하고 위대한 기독교 국가가 건설되길 소망하기에 책임을 대통령과 국민에게로 돌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국민들은 미국의 역사를 통해 알듯이 현재 내전이 처처에서 일어나고는 있으나 4년간 아니 그보다 더 전에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라는 악을 소탕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깨닫고 각자 전쟁 준비를 해야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질 지를 세심하게 살피며 그분과 하나가 되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 브라이트 버트 뉴스(미 우파계 뉴스)의 기사
트럼프 캠페인의 제이슨 밀러(Jason Miller) 상임고문에 따르면, 공화당은 월요일(14일) 하원에서 선거 결과에 도전하기 위해 경합주에서 "대체(alternate) 선거인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의 선거인들은 헌법이 요구하는 대로 2020년 대선을 위해 각 주에서 공식 투표 모임을 가졌다. 사실 헌법에는 선거인들이 주의 결과대로 투표하도록 법적 조항이 없긴 하지만, 그들은 보통 관습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어떤 주는 이 관습이 유지되도록 하는 법을 가진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뢰없는 선거인'(선서한 대로 선거하지 않는 선거인)은 미국 역사상 대통령 선거의 결과나 상태를 바꾼 적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때 "큰 사건"이라고 언급했던 '텍사스' 대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건' 사건을 연방대법원이 각하함에 따라, 트럼프의 공화당 지지자들은 의회에서 있을 다음 단계의 실행가능한 법적 도전을 위해 필요한 '대체선거인단'을 만들어 싸움을 연장하고 있다.
트럼프 캠프의 상임고문인 밀러는 월요일 밤 폭스뉴스에서 '대체선거인단'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대체선거인단은 우리의 모든 법적 대책이 열려있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체 공화당 선거인단'은 월요일 조지아와 위스콘신과 같은 경합 주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따로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위스콘신의 앤드류 히트(Andrew Hitt) 공화당 의장은 "최종 결과가 아직 법원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의 역할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만나서 투표했다"라면서 "만약 트럼프 캠페인이 경합주에서 추가로 법정소송을 승소할 경우, 이 대체 선거인단이 공식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있었던 일
이는 미국 35대 대통령 선거 당시인 1960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의 대선에서도 5개 주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므로 불문률에 의하여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1876년에도 3개 주의 선거인단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취임식 며칠 전에 협상이 타결되었다.
문제가 발생한 경합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부정 투표가 여전히 여기저기에서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 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이 계류 중이므로 주 의회의 승인없이 주지사가 인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고 부정 투표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선거인단을 확정하여 올린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것이다. 법정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인단을 확정한다는 것은 나라의 법을 무시한다는 말이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의 법을 유명무실한 허수아비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나라에서 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공산화는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다. 사기를 치고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법도 바꾸고 집행하면 된다. 그것이 공산국가이지 민주국가인가?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의 중요성
선거인단은 상원에서 승인하는데, 상원의원 과반수 이상의 다수당이 결정된다. 현재 상원의 100석 중에서 공화당은 50석, 민주당은 48석이며 두 의석이 비어있다.
그 이유는,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조지아주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와 켈리 뢰플러 두 현직 상원의원이 과반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 1월 5일에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그래서 2021년 1월 5일에 있는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2석이 채워진다. 민주당이 2석을 가져가면 50대 50이 된다. 그렇게 되면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서 부통령이 대통령을 뽑게 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게 된다.
물론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2명 중 한 명만 공화당원이 선출되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늘 돌연변이나 양심 불량자가 있을 수 있듯이 혹시라도 공화당을 배반하는 자가 있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양심이 화인맞은 민주당에서도 혹시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 당을 배반하고 진실과 공의의 길을 선택한다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
그래서 지금 조지아 주의 상원의원에 출마한 극좌파 민주당의 존 오소프(Jon Ossoff)와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은 다른 주에 살고있는 필자에게도 매일 이메일을 보내면서 민주당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있다.
오소프가 보낸 이메일을 보면, 지난 달 초(11월 3일)에 보았던 엄청난 투표율을 "진실"이라면서, 이번 상원 결선 투표에서도 그러한 엄청난 투표율을 재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보낸 글을 읽으며 필자는, 민주당원들은 "사기, 부정 =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들과 우리가 말하는 진실(truth)은 차원과 뜻이 다르다. 민주당에게 있어서 진실(truth)은,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중공 우선주의"를 외치는 것이다.
존 오소프는 경찰의 지원을 끊고,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을 지지하며, 코로나로 인해 미 전국은 봉쇄하라고 외치는 자이다.
그리고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은 늘 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올 때, "라파엘 워녹 목사"라며 목사(Rev.)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메일을 보낸다.
그런데 목사라는 자가 "Nobody can serve God and the military"라며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쓰레기 같은 말을 했다. 그 뿐인가? 전세계의 마르크스 주의자들을 찬양해왔다. 또한 그가 목사로 있으면서, 살인 독재자 카스트로를 초청하여 "그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을 자꾸만 숨기려고 하고있고 그러한 질문을 회피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크리스천이 더 많기 때문이다.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결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산주의자와 한 배를 탈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명령에 대한 배경
2018년 9월 12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선거개입 외국세력 제재"에 대한 행정명령은, 외국 세력이 미국 선거 개입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이다.
여기에는 국가정보국장(DNI)의 정보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등의 행정기관이 미국 선거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법과 재산 몰수권 등이 들어있다.
즉 선거 부정이 일어났을 때, 선거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국(ODNI)에서 조사한다는 말이다.
12월 6일 존 랫클리프 ODNI 국장(DNI)은 폭스뉴스의 마리아 바티로모가 진행하는 'Sunday Morning Furtures"에 출연해 "중국이 미국의 대선 투표의 기회를 만드는 데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특이할 점은, "이에 나는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이미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에 대해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점이다.
파월 변호사는 이미 11월 말에 "크라켄을 풀어놓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여러 진술서 중에 하나는 미 육군 제111정보여단 휘하의 '305 군사정보 대대' 소속 전자정보 분석가(21)가 작성한 것으로, 그는 자신이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찾는 화이트 해커(white hacker)이며, 세계 최고 선거전문가들과 일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디지털 포렌식' 도구인 스파이터풋과 롭텍스로 전자투표 시스템 업체인 도미니언의 본사 홈페이지(dominionvoting.com)를 해킹해서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 있는 서버와 연결됐음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또 11월 18일에는 미 국방정보국(DIA) 정보장교 출신의 군사전문 분석가인 제프리 프라더(Jeffrey Prather)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크라켄이 사이버전 프로그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부정선거를 예견하고 이에 대처해 사이버전을 준비했다"고 했다. 즉 크라켄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미국의 반역자들을 드러내고 몰아내기 위한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그림자 정부(Shadow gavernmant)가 미국의 군대, 정부, 언론 등 곳곳에 침투해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공화당 내 친중파는 모두 조국을 배신한 늪 생명체이며 글로벌리즘 세력에 포섭됐다. 하지만 군 중간층 장교들은 여전히 애국자가 많고, 미 공군과 새로 창설된 우주사령부는 트럼프가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 선거를 예견하고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오며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새롭게 우주사령부를 만든 것도 그러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말이다.
🔹국가정보장(DNI):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미국 국가정보장(United State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은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 정보 공동체(U.S. Intelligence Community) 내에서의 관할 충돌과 협조체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령탑 격으로 만들어진 직책이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에 자문을 제공하며 그 수장은 국가정보장이다. DNI는 장관급이지만, 독립기관이기에 내각의 일원은 아니다.
국가정보장(DNI)은 16개의 정보기관(NIP)의 수장으로, 과거 국방장관이 관장하던 국방부 내 정보기구를 관리하고, CIA 국장이 하던 매일 아침 대통령 1일 정보 보고(President's Daily Brief: PDB)도 직접 맡으며, CIA 국장을 대신해 거의 모든 정보 기능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백악관은 CIA가 국가정보장(DNI)에게 모든 첩보 활동을 브리핑하고, 주기적으로 조정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 직책은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ty Prevention Act of 2004)에서 요구한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최고 정보기관장으로서 2004년 12월 7일 상원에서 통과된 정보개혁법에 의해 2005년 4월 22일에 신설된 직책이며, 2020년 5월에 존 렛클리프가 DNI에 임명됐다.
ODNI(Office of the DNI)는 국가정보장(DNI)의 업무를 보좌하는 행정 부서이다.
🔹존 랫클리프 DNI
지난 12월 6일 폭스뉴스에 출연한 존 랫클리프 DNI는 "팬데믹은 투표 절차에 큰 영향을 끼쳤다. 결과적으로 선거 90일도 채 안 되어 (변경된) 절차를 채택했고, 유권자의 73%가 선거 전에 투표해 많은 의문과 논란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임명한 크리스 크렙스 사이버보안 인프라보안국(CISA) 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경질되기 전 "이번 대선은 역대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라고 말한 사실도 새삼 거론됐다.
랫클리프 국장은 크렙스의 발언에 대하여 "이번 선거를 과거 우리가 겪은 어느 선거와 비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화 민주 양당은 오래전부터 광범위한 우편투표가 나쁜 아이디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팬데믹 때문에 우편투표를 해야한다고 받아들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뉴욕과 펜실베니아만 보더라도, 우편사기 의혹이 있어 조사될 필요가 있고, 단지 한 명 또는 한 개의 그룹이 아닌 전국적으로 알고 있는 현상인데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라며, "법원이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있고,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도 있다"면서 "누구나 안전한 투표였다는 말에 동의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 2년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이 미국 선거에 간섭할 경우에 특정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이미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정 선거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 인프라보안국(CISA) 국장이었던 크리스토퍼 크렙스는 "내가 알고있는 어떤 기계도 외세에 의해 조작됐다는 증거는 없다. 이번 대선은 미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는 발언을 한 뒤, 해임됐다.
🔹린지 그레이엄, 미국은 현재 전쟁상태
린지 그레이엄(좌), 브랫 캐버노(우)
지난 2018년 9월 4일에 있었던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 지명자 청문회 둘째 날,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공화당 상원의원은 911테러 이후 미국 의회가 <반테러 전쟁을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미국은 현재 '전쟁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말에 대하여 캐버노도 이를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서 헌법과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대외적으로 만약 미국 시민이 911 테러 사건 이후 해외의 적과 공모해 반란에 가담하면, 누구나 미국 군사법규에 따라 군사법정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화를 나누면서 2년 전에 이미 오늘에 있을 군사재판에 대해 그들은 암시했던 것이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정보 당국이 미 선거에 개입하는 해외 단체나 개인을 조사해서 사법부와 국토안보부에 제출하면, 최후 조사를 거쳐 관련 제재 조치가 자동적으로 발동된다. 따라서 행정명령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DNI의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의 범위
행정명령의 범위는 인터넷과 언론을 통한 '역 정보'(逆情報, 영어: disinformation)와 '선전'도 포함이 되어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대선 이후에 인터넷과 미디어들을 통해 트럼프에 대한 '역(逆) 정보'(disinformation)를 만들어 '선전'할 것을 알았기에 그러한 요소를 넣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얼마나 그에 대한 '역 정보'를 미디어들이 떠들어댔는가?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역 정보'를 통하여 퓰리처 상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쓰레기 미디어 집단들을 잡아서 추궁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그들은 가짜 언론이다. 거짓말만 한다"는 말을 했다. 그뿐인가?
예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이 대통령에게 아무렇게나 자기들이 하고싶은 말을 내뱉는 기자들에게 서슴치않고 충고도 하며 무시하며 넘어가기만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며, '왜 저들을 그냥 놔둘까'하고 필자는 무척 궁금했다.
더러운 거짓말을 지어내어 미국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더럽히는 저 더러운 입들을 닫게 하지 않고, 그 더러운 손들을 묶어놓지 않고 왜 그냥 놔둘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과 참모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2018년에 행정명령을 만들고 2년을 준비하며 기다려왔던 것이다.
러시아 게이트 사건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캠프를 도청한 오바마, 외국과 내통한 힐러리, 중국의 돈을 수없이 받아먹으며 중국의 강아지 노릇을 해온 바이든 부자 등을 놔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비난하였겠는가? 왜 그런 일들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었느냐며 법무장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연출을 하였을까? (필자가 보기엔 연출한 것이다)
이는, 2018년에 서명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곧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실행될 것이므로 반역죄인들은 죽을 준비를 하라고 나팔을 분 것이다.
그 행정명령은 미국 선거에 외국의 간섭이 있었느냐에 관한 것이므로, 선거 전에 법무장관이 굳이 바이든 부자가 중국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선저 전에 밝히는 것보다 선거를 치르고 난 뒤에 모든 것이 확실히 드러난다. 따라서 부정 선거가 끝난 뒤 45일 안으로 그 사기 투표가 외국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밝히면, 그들을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잡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행정명령에서 "그러므로 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I hrerby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deal with this threat.)라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인터넷 통제권 장악에서부터 군사법정까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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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
1934년의 통신법은 1934년 6월 19일,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통과되었다. 이 법은 정부가 공중전화, 전신, 라디오 및 기타 방송 양식을 규제하는 것이었다.
1934년 2월 26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회에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창설을 촉구하는 특별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날 텍사스 주의 딜(Dill)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샘 레이번(Sam Rayburn)이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상원 법안은 1934년 6월 1일 하원을 통과했고, 회의 보고서는 8일 후 양원에서 채택되었다. 통신법은 1934년 6월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특별한 부분은 1934년 7월 1일에 발효되었고 다른 부분은 1934년 7월 11일에 발효되었다. 그래서 FCC가 탄생했다.
1934년의 통신법은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뉜다. 이 법의 첫 번째 섹션에는 법 제정 목적과 함께 FCC의 설립이 포함된다.
"가능한 한 모든 미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에서 주간 및 외국 상거래를 규제하는 목적"이다. (미국, 1989)
이것은 시행된 새로운 방송 표준의 도움으로 공공 정보가 미국 전역에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마지막 섹션3은, 모두 통제된 기관이 그들의 규칙과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절차적 조항과 벌칙, 그리고 1934년의 통신법을 종결시키기 위한 기타 정보를 다룬다(M.G.F. 1935).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의 <제706조 [47 U.S.C. 606] 전쟁 비상사태(WAR EMERGENCY) - 대통령의 권한(POWERS OF PRESIDENT)>을 보면, 1942년 미 의회는,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통신을 셧다운 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 내용 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무선이나 유선 방송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군대를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대통령이 전쟁이나 전쟁의 위협, 공공의 위험이나 기타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경우 또는 미국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국가 안보나 방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모든 통신 수단) 활동을 중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모든 방송국의 폐쇄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는 개인은 1,000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25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회사나 협회 또는 법인이라도 5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 미국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나 외국 국가에 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단체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2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처하게 된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IEEPA)에 의하여 선거 절도 및 은폐에 관련된 모든 외국 조직의 재산을 미 정부가 압류할 수 있다. 외국에 있는 재산을 동결하거나 이전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시, 다양한 경제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의회는 1977년에 IEEPA를 제정하여 적과의 무역법(TWEA)에 따라 대통령에게 위임한 광범위한 비상경제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IEEPA법의 적용 대상을 외국의 정당과 테러 그룹, 불법적인 마약거래까지 확장했고, 911 테러가 발생할 당시의 부시 대통령은 IEEPA법의 적용 대상을 외국의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미국인들까지 확장했다.
부시 대통령 당시에 만들어진 '애국법'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사람에 대해서는 일자리, 아파트 렌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심지어 빵 한 조각도 팔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정부가 누구를 지정할 지 조사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행정명령은 발동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말을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018년 9월 5일 캐버노 판사 청문회 당시에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상원의원이 911테러를 언급하면서 미국은 현재 '전쟁 상태'에 있으며, 미국 시민이 911 이후 해외의 적과 공모해 반란에 가담하면 군사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린지 그레이엄의 발언 이후 일주일 뒤인 9월 1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거를 개입한 외국세력 제재"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비롯한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들의 악한 세력을 파괴하기 위한 지혜로운 생각을 넣어주셨고, 그 일을 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을 세우신 것이다.
이러한 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글,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없애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라는 사인을 올리면서 장난하는 트윗터의 CEO 잭 도시(Jack Dorsey),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애플 CEO 팀 쿡(Timothy Cook), 클린턴 부부 등은 그 자리에서 해고되어야 하며 병원도 갈 수 없고 미국내에서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애국법에 따르면, 군대가 경찰 활동을 대신하는 것을 헌법은 금지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가능하다.
1992년 LA폭동
🔹1807년의 '반란법'(The Insurrection Act of 1807)
특히 1807년의 '반란법'(The Insurrection Act of 1807)은 반란 활동으로 정상적인 법 집행이 통하지 않을 때, 대통령에게 군대를 배치할 권한을 부여했다. '반란법'은, 폭동이나 반란 진압을 위해 주지사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이때 군대가 경찰 활동을 대신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적용된 '반란법'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때이며, 그때 군대가 동원됐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 BLM의 폭동과 약탈을 저지하기 위하여 연방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그런데 마크 에스퍼(Mark Thomas Esper)미 국방장관이 6월 3일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 동원령을 반대했다.
Mark Esper
이에 케일리 매커내니(Kayleigh McEnany)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갖고 "군대가 동원되는 근거가 되는 '반란법' 적용 여부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권한이 있으며, 필요하면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나서 11월 3일 부정 사기 선거후 11월 9일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전격 해임되고, 크리스토퍼 C. 밀러(Christopher C. Miller) 대(對)테러 센터장이 국방장관 대행으로 임명되었다.
크리스토퍼 밀러는 특전사 출신으로 대(對)테러 센터장이 되기 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통령 특보로 활약한 인물이다.
🔹대통령 비상권한 문서(PEADS)
1866년에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침략이나 내전으로 법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할 경우에는 법률이 그 자유방침을 취할 때까지 군사법원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 비상권한 문서(PEADS)에 따르면, '군사법정' 설치 뿐만이 아니라, 미국인이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여권을 박탈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인사들의 구속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 이러한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법으로 그 동안 쓰레기 언론에 자주 거론되었던 중공, 이란, 러시아 등과 관련된 자들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언제든지 잡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기 투표 사건은 헌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즉 이것은 반역 사건이다. 따라서 이것은 반란법에 해당되므로 반란법이 발동이 되면, 계엄령은 당연히 선포된다.
🔹DNI, 12월 18일 마감시한 못맞춰
국가정보장(DNI)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18년 행정명령에 따라, 대선이후 외세의 선거개입 증거를 발표해 조치를 취하기로 되어 있으며, 45일이 되는 날은 12월 18일이다.
그런데 16일(수) 오후 6시 46분에 국가정보실(ODNI)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이사인 아만다 쇼치는 트위터에 "오늘 오후 정보 당국으로부터 정보 커뮤니티가 행정명령과 의회가 정한 12월 18일 마감시한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 이유는 선거 이후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 정보기관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신속하게 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CBS는 지난 12월 4일 존 랫클리프 DNI와 캐써린 해리지(Catherine Herridge)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앵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랫클리프 DNI는, "중국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캐써린 기자는 랫클리프와 유일한 방송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백신 연구를 훔쳐가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앵커: 랫클리프 DNI가 선거 사기와 외세 개입에 대해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해리지 기자: 랫클리프 DNI는 총 17개의 정보기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정부의 가장 높은 기밀 정보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11월 CBS에게 중국, 이란, 러시아로부터 해외의 개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년 1월 중에 그 자료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그가 조사한 것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캐써린 해리지 기자: 팬데믹 초기때, 중국 주석이 미국에게 연락하여 코로나의 위협을 최소화 시키려고 했었는지요?
랫클리프: 시진핑을 비롯한 중공의 시니어 리더들은 전 세계를 향하여 코로나의 발병시기와 정보들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에서는 미리 손을 써서 경제를 멈추고 자국민의 우한 출입을 막았으나, 우한에서 다른 나라로 나가는 길은 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해리지 기자: 해외의 적국이나 범죄그룹이 투표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까?
랫클리프: 지금 이 시점은 아직 모든 정보들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기자: 대통령의 42분짜리 '선거 사기' 영상 내용이 DNI로부터 나온 정보들입니까?
랫클리프: 제가 대통령께 드리는 정보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 '투표 사기'는 정보기관이 다루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국가 내부적인 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리지 기자: 바이든 전 부통령도 요즘 PDB(대통령 1일 브리핑)을 받고있다고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있는 모든 정보를 동일하게 받고 있다면서요?
랫클리프: 네, 그렇습니다. 제 오피스에서 나가는 모든 보안에 대한 기밀 정보들을 바이든과 해리스도 받고 있습니다.
기자: 그들이 혹시 특정 자료를 요청한 적은 없나요?
랫클리프: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희는 그들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다 제공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위헌소송을 각하하자 엄청난 인파의 미국인들이 그 다음날 워싱턴D.C.에 모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도둑질을 멈춰라"고 외쳤다.
이때 대통령 전용기인 마린 원을 타고 웨스트포인트에 가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집회 상공을 돌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하여 집회를 하고있는 미국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했고 그들은 미국 국가를 부르며 이에 화답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직무대행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제임스 매콘빌 육군참모총장, 존 랫클리프 국가정보국장 등을 대동하고 웨스트포인트의 육군사관학교에 보란듯이 나타났다. 이러한 거물급 인사들이 텍사스 소송 각하한 다음날 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군인들 앞에 나타났겠는가?
육사에 도착한 트럼프대통령에게 9천여명의 육군과 해군 생도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USA"를 외치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나타냈다.
텍사스의 소송이 각하된 다음날, 수많은 미국인들이 워싱턴 D.C.에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가졌고, 또 왜 하필이면 그날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육군과 해군의 경기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곳에 가서 육군과 해군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전세계가 보게 하였을까?
이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군대가 동원되어야 한다. 그래서 텍사스의 소송이 각하되자마자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육군과 해군을 만나 그들의 하늘을 찌를듯한 지지를 받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은 정말 놀랍고도 놀라와서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가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뜻이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미국 선거에서 외국 간섭시, 특정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Imposing Certain Sanctions in the Event of Foreign Interference in a United States Election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luding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50 U.S.C. 1701 et seq.) (IEEPA), the National Emergencies Act (50 U.S.C. 1601 et seq.) (NEA), section 212(f)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52 (8 U.S.C. 1182(f)), and section 301 of title 3, United States Code,
국제비상경제권법(50 U.S.C. 1701 et al.) (IEEPA), 국가비상사태법(50 U.S.C. 1601 et. SEQ)을 포함한 미국의 법률과 헌법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권한에 의해, 그리고 미국법전 제3장 301절에 의하여,
I, DONALD J.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ind that the ability of persons located, in whole or in substantial part, outside the United States to interfere in or undermine public confidence in United States elections, including through the unauthorized accessing of election and campaign infrastructure or the covert distribution of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constitutes an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및 선거 인프라의 무단 접근이나 선전 그리고 허위정보의 무단 배포를 포함하여, 미국 선거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미국의 상당 부분에 위치한 인물의 능력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대한 이례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lthough there has been no evidence of a foreign power altering the outcome or vote tabulation in any United States election, foreign powers have historically sought to exploit America’s free and open political system.
비록 미국 선거에서 결과나 투표집계를 바꾸는 외세 대입의 증거는 없었지만, 외세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치체제를 이용하려고 노력해왔다.
In recent years, the proliferation of digital devices and internet-based communications has created significant vulnerabilities and magnified the scope and intensity of the threat of foreign interference, as illustrated in the 2017 Intelligence Community Assessment.
최근 몇년간 디지털 장치와 인터넷 기반 통신의 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취약점이 발생했으며, 2017년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평가에서 나왔듯이 상당한 취약성을 야기하고 해외 간섭 위협의 범위와 강도가 확대되었다.
I hereby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to deal with this threat.
이에 나는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Accordingly, I hereby order:
이에 따라, 나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Section 1. (a) Not later than 45 days after the conclusion of a United States election,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any other appropriate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agencies), shall conduct an assessment of any information indicating that a foreign government, or any person acting as an agent of or on behalf of a foreign government, has acted with the intent or purpose of interfering in that election.
제1조 (a) 선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국가정보장은 다른 행정기관 및 기관장과 협의하여 외국 정부나 그 대리인의 역할을 하며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던 주체에 대한 정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The assessment shall identify, to the maximum extent ascertainable, the nature of any foreign interference and any methods employed to execute it, the persons involved, and the foreign government or governments that authorized, directed, sponsored, or supported it.
평가는 최대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외국 간섭의 성격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채택된 방법, 관련자 및 이를 승인, 지시, 후원 또는 지원한 외국 정부 또는 정부를 식별해야 한다.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shall deliver this assessment and appropriate supporting information to the President,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국가정보국장(DNI)은 모든 정보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지원 정보를 미국의 대통령,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그리고 국토안보부장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b) Within 45 days of receiving the assessment and information described in section 1(a) of this order,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any other appropriate agencies and, as appropriate, State and local officials, shall deliver to the President,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and the Secretary of Defense a report evaluating, with respect to the United States election that is the subject of the assessment described in section 1(a):
(b) 이 명령의 제1조 (a)에 기술된 평가와 정보를 받은 지 45일 이내에,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다른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 및 지방 공무원과 함께 대통령,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1조 (a)에 기술된 평가의 대상인 미국 선거와 관련하여 재무부 및 국방부 장관이 평가하는 보고서:
The report shall identify any material issues of fact with respect to these matters that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re unable to evaluate or reach agreement on at the time the report is submitted.
보고서는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평가하거나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의 중요한 문제를 식별해야 한다.
The report shall also include updates and recommendations, when appropriate, regarding remedial actions to be taken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ther than the sanctions described in sections 2 and 3 of this order.
또한 보고서는 본 주문서의 섹션 2와 3에 기술된 제재 이외의 미국 정부가 취해야 할 교정조치에 관한 업데이트와 권고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c) Heads of all relevant agencies shall transmit to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y information relevant to the execution of the Director’s duties pursuant to this order, as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c) 모든 관련 기관의 장은 본 명령에 따라 책임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정보 책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If relevant information emerges after the submission of the report mandated by section 1(a) of this order, the Director,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any other appropriate agencies, shall amend the report, as appropriate, and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amend the report required by section 1(b), as appropriate.
이 명령의 제1조 (a)가 위임한 보고서를 제출한 후 관련 정보가 나타날 경우, 책임자는 다른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수정해야 하며,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 제1조 (b)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알맞게 수정해야 한다.
(d) Nothing in this order shall prevent the head of any agency or any other appropriate official from tendering to the President, at any time through an appropriate channel, any analysis, information, assessment, or evaluation of foreign interference in a United States election.
(d) 본 주문서의 어떤 것도 해당 기관의 장이나 다른 적절한 관리가 미국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 대한 분석, 정보, 평가를 통해 언제든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e) If information indicating that foreign interference in a State, tribal, or local elec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has occurred is identified, it may be included, as appropriate, in the assessment mandated by section 1(a) of this order or in the report mandated by section 1(b) of this order, or submitted to the President in an independent report.
(e) 미국 내에서 주, 집단 또는 지역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간섭이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확인된 경우, 해당 정보는 본 명령의 섹션 1(a)에서 위임한 평가 또는 본 명령의 섹션 1(b)에서 위임한 보고서에 포함되거나 독립 보고서에서 대통령에게 제출될 수 있다.
(f) Not later than 30 days following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he Attorney General,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shall develop a framework for the process that will be used to carry out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pursuant to this order.
(f) 본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무장관, 재무장관,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및 국가정보장은 본 명령에 따라 각자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과정을 위한 체제를 개발해야 한다.
The framework, which may be classified in whole or in part, shall focus on ensuring that agencies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pursuant to this order in a manner that maintains methodological consistency; protects law enforcement or other sensitiv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sources and methods; maintains an appropriate separation between intelligence functions and policy and legal judgments; ensures that efforts to protect electoral processes and institutions are insulated from political bias; and respects the principles of free speech and open debate.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체제는, 기관이 방법론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 집행 또는 기타 민감한 정보 및 정보 출처와 방법을 보호하며, 정보 간의 적절한 분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 순서에 따라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친밀감 기능과 정책 및 법적 판단; 선거 과정과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정치적 편견으로부터 격리되도록 보장; 그리고 자유 발언과 공개 토론의 원칙을 존중한다.
Sec. 2. (a) All property and interests in property that are in the United States, that hereafter come within the United States, or that are or hereafter come within the possession or control of any United States person of the following persons are blocked and may not be transferred, paid, exported, withdrawn, or otherwise dealt in: any foreign person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제2조 (a) 미국에 있거나, 그 이후에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인의 소유 또는 통제 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지분은 차단되며, 국무장관, 법무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의하여 재무장관이 결정한 경우, 외국인의 양도, 지불, 수출, 인출 또는 기타 취급될 수 없다.
(i) to have directly or indirectly engaged in, sponsored, concealed, or otherwise been complicit in foreign interference in a United States election;
(i)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 선거에서 외국의 간섭에 관여, 후원, 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모한 경우
(ii) to have materially assisted, sponsored, or provided financial, material, or technological support for, or goods or services to or in support of, any activity described in subsection (a)(i) of this section or any person whose property and interests in property are blocked pursuant to this order; or
(ii) 본 조의 (a)(i)에 기술된 활동 또는 본 명령에 따라 재산과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차단된 개인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실질적으로 지원, 후원 또는 제공
(iii) to be owned or controlled by, or to have acted or purported to act for or on behalf of, directly or indirectly, any person whose property or interests in property are blocked pursuant to this order.
(iii) 본 명령에 따라 재산이나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차단된 사람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행동한다고 주장되는 경우
(b) Executive Order 13694 of April 1, 2015, as amended by Executive Order 13757 of December 28, 2016, remains in effect.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serve to limit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s discretion to exercise the authorities provided in Executive Order 13694.
(b) 2016년 12월 28일 행정명령 13757에 의해 수정된 2015년 4월 1일 행정명령 13694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명령은 행정명령 13694에 제공된 권한을 행사할 재무부 장관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Where appropriate,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n consultation with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Secretary of State, may exercise the authorities described in Executive Order 13694 or other authorities in conjunction with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s exercise of authorities provided in this order.
필요한 경우 재무장관은 법무장관 및 국무장관과 협의하여 행정명령 13694 또는 이 명령에 제공된 재무장관의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다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c) The prohibitions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apply except to the extent provided by statutes, or in regulations, orders, directives, or licenses that may be issued pursuant to this order, and notwithstanding any contract entered into or any license or permit granted prior to the date of this order.
(c) 본 조의 (a)에 따른 금지 조항은 본 명령서에 따라 발행될 수 있는 법령, 규정, 명령, 지시 또는 라이센스에 명시된 범위를 제외하고 적용되며, 본 명령의 날짜 이전에 허가된 라이센스 또는 허가된 계약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Sec. 3. Following the transmission of the assessment mandated by section 1(a) and the report mandated by section 1(b):
제3조. 섹션 1(a)에 의해 요구되는 평가 및 섹션 1(b)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서의 전송 후:
(a)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hall review the assessment mandated by section 1(a) and the report mandated by section 1(b),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impose all appropriate sanctions pursuant to section 2(a) of this order and any appropriate sanctions described in section 2(b) of this order; and
(a) 재무장관은 제1조 (a)에서 요구하는 평가와 제1조 (b)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국무장관, 법무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의하여 본 명령의 제2조 (a)에 따른 모든 적절한 제재와 기술된 모든 적절한 제재를 본 명령서의 섹션 2(b)에서 가해야 한다.
(b)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other appropriate agencies, shall jointly prepare a recommendation for the President as to whether additional sanctions against foreign persons may be appropriate in response to the identified foreign interference and in light of the evaluation in the report mandated by section 1(b) of this order, including, as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proposed sanctions with respect to the largest business entities licensed or domiciled in a country whose government authorized, directed, sponsored, or supported election interference, including at least one entity from each of the following sectors: financial services, defense, energy, technology, and transportation (or, if inapplicable to that country’s largest business entities, sectors of comparable strategic significance to that foreign government).
(b)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은 다른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인된 외국인의 간섭에 대응하여 그리고 그 평가에 비추어 외국인에 대한 추가 제재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권고안을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 본 명령서의 섹션 1(b)가 요구하는 보고서에 비추어, 적절하고 적용 가능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정부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여 선거 간섭을 승인, 지시, 후원 또는 지원하는 국가의 최대 기업체에 대해 제재를 제안했다. 금융서비스, 국방, 에너지, 기술 및 운송부문(또는 해당국가의 최대 기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 정부와 유사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부문)의 각 부문
The recommendation shall include an assessment of the effect of the recommended sanctions on the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ny recommended sanctions shall be appropriately calibrated to the scope of the foreign interference identified, and may includ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with respect to each targeted foreign person:
권고안에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경제적 및 국가 안보 이익에 대한 권고안 제재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권고 제재는 식별된 외국 간섭 범위에 따라 적절히 보정되어야 하며, 각 대상 외국인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i) blocking and prohibiting all transactions in a person’s property and interests in property subject to United States jurisdiction;
(i) 개인의 재산 및 미국 관할 재산에 대한 모든 거래를 차단하고 금지
(ii) export license restrictions under any statute or regulation that requires the prior review and approval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s a condition for the export or re-export of goods or services;
(ii)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출 또는 재수출 조건으로 미국 정부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요구하는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수출 면허 제한
(iii) prohibitions on United States financial institutions making loans or providing credit to a person;
(iii) 미국 금융 기관이 개인에게 대출을 하거나 신용을 제공하는 금지
(iv) restrictions on transactions in foreign exchange in which a person has any interest;
(iv) 개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외환 거래의 제한
(v) prohibitions on transfers of credit or payment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or by, through, or to any financial institution, for the benefit of a person;
(v)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금융기관 간,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또는 어떤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또는 지급의 이전 금지
(vi) prohibitions on United States persons investing in or purchasing equity or debt of a person;
(vi) 개인의 지분 또는 부채에 투자하거나 구입하는 미국 개인에 대한 금지
(vii) exclusion of a person’s alien corporate officers from the United States;
(vii) 미국에서 개인의 외국인 기업 임원 제외
(viii) imposition on a person’s alien principal executive officers of any of the sanctions described in this section; or
(viii) 본 절에 기술된 제재에 대한 개인의 외국인 주요 임원에게 부과하는 것, 또는
(ix) any other measures authorized by law.
(ix) 기타 법률에 의해 승인된 조치
Sec. 4. I hereby determine that the making of donations of the type of articles specified in section 203(b)(2) of IEEPA (50 U.S.C. 1702(b)(2)) by, to, or for the benefit of any person whose property and interests in property are blocked pursuant to this order would seriously impair my ability to deal with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in this order, and I hereby prohibit such donations as provided by section 2 of this order.
제4조. 나는 본 명령서에 따라 재산과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차단된 모든 사람이 IEEPA (50 U.S.C. 1702(b)(2)의 제203조 (b)(2)항에 명시된 유형의 기부를 하는 것이 본 명령서에 따라 선언된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내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나는 본 명령서의 2항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기부를 금지한다.
Sec. 5. The prohibitions in section 2 of this order include the following:
제5조. 본 주문서의 섹션 2의 금지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the making of any contribution or provision of funds, goods, or services by, to, or for the benefit of any person whose property and interests in property are blocked pursuant to this order; and
(a) 본 명령에 따라 재산과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차단된 개인에 의한 또는 이익에 의한 기금,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자 또는 제공. 그리고
(b) the receipt of any contribution or provision of funds, goods, or services from any such person.
(b) 이러한 개인으로부터 기금,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여 또는 제공의 수령
Sec. 6. I hereby find that the unrestricted immigrant and nonimmigrant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of aliens whose property and interests in property are blocked pursuant to this order would be detrimental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I hereby suspend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as immigrants or nonimmigrants, of such persons.
제6조. 본 명령서에 따라 재산과 이익이 차단된 외국인의 제한 없는 이민자 및 비이민자 미국 입국이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에 따라 나는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로서의 미국 입국을 보류한다.
Such persons shall be treated as persons covered by section 1 of Proclamation 8693 of July 24, 2011 (Suspension of Entry of Aliens Subject to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ravel Bans and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Sanctions).
이러한 사람은 2011년 7월 24일 선언 8693조 1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여행금지 및 국제 비상경제권법 제재조치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입국 정지)에서 다루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Sec. 7. (a) Any transaction that evades or avoids, has the purpose of evading or avoiding, causes a violation of, or attempts to violate any of the prohibitions set forth in this order is prohibited.
제7조 (a) 본 명령서에 명시된 금지사항을 회피하거나 회피할 목적이 있거나 위반 또는 위반하려는 모든 거래는 금지된다.
(b) Any conspiracy formed to violate any of the prohibitions set forth in this order is prohibited.
(b) 본 명령서에 명시된 금지 사항을 위반하기 위해 형성된 음모는 금지된다.
Sec. 8. For the purposes of this order:
8항. 본 명령의 목적:
(a) the term “person” means an individual or entity;
(a) "개인"이란 용어는 개인 또는 실체를 의미한다.
(b) the term “entity” means a partnership, association, trust, joint venture, corporation, group, subgroup, or other organization;
(b) "계약"이란, 파트너십, 협회, 신뢰, 공동 벤처, 기업, 그룹, 하위 그룹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한다.
(c) the term “United States person” means any United States citizen, permanent resident alien, entity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any jurisdic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foreign branches), or any person (including a foreign person) in the United States;
(c) "미국 사람"이란 용어는 미국 법률 또는 미국 내의 관할권(외국 지부 포함)에 따라 조직된 모든 미국 시민, 영주권 외국인, 미국 내 모든 개인(외국인 포함)을 의미한다.
(d) the term “election infrastructure” mean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ystems used by or on behalf of the Federal Government or a State or local government in managing the election process, including voter registration databases, voting machines, voting tabulation equipment, and equipment for the secure transmission of election results;
(d) "선거 인프라(기반 시설)"이란 용어는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투표 기계, 투표 장비 및 선거의 안전한 전송을 위한 장비를 포함하여 연방정부, 주 또는 지방정부가 선거 과정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하는 정보 및 통신 기술 및 시스템을 말한다.
(e) the term “United States election” means any election for Federal office held on, or after, the date of this order;
(e) "미국 선거"라는 용어는, 본 명령의 날짜 또는 이후에 실시된 연방 공직선거를 의미한다.
(f) the term “foreign interference,” with respect to an election, includes any covert, fraudulent, deceptive, or unlawful actions or attempted actions of a foreign government, or of any person acting as an agent of or on behalf of a foreign government, undertaken with the purpose or effect of influencing, undermining confidence in, or altering the result or reported result of, the election, or undermining public confidence in election processes or institutions;
(f) "외국 간섭"이란 용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신뢰를 훼손하거나, 변화시키려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고 수행하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를 대리하거나, 외국 정부를 대리하는 모든 사람의 은밀하고, 사기적이고, 기만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 또는 미수 행위 또는 선거의 결과 또는 보고된 결과 또는 선거 과정이나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g) the term “foreign government” means any national, state, provincial, or other governing authority, any political party, or any official of any governing authority or political party, in each case of a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g) "외국 정부"란 미국을 제외한 각 국가의 경우, 모든 국가, 주, 지방 또는 기타 통치 당국, 정당 또는 모든 통치 당국 또는 정당의 관리를 의미한다.
(h) the term “covert,” with respect to an action or attempted action, means characterized by an intent or apparent intent that the role of a foreign government will not be apparent or acknowledged publicly; and
(h) 조치 또는 조치 시도와 관련하여 "선행"이라는 용어는, 외국 정부의 역할이 명백하거나 공개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의도 또는 명백한 의도를 특징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i) the term “State” means the several States or any of the territories, dependencies, or possessions of the United States.
(i) "주"라는 용어는 미국의 여러 주 또는 영토, 종속성 또는 소유를 의미한다.
Sec. 9. For those persons whose property and interests in property are blocked pursuant to this order who might have a constitutional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I find that because of the ability to transfer funds or other assets instantaneously, prior notice to such persons of measures to be taken pursuant to this order would render those measures ineffectual.
9. 본 주문서에 따라 재산과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차단되어 미국에서 헌법상 존재하게 될 수 있는 자들에 대해, 나는 자금이나 다른 자산을 즉시 양도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본 명령서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의 사전 통지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조치를 제공할 것임을 알게 된다.
I therefore determine that for these measures to be effective in addressing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in this order, there need be no prior notice of a listing or determination made pursuant to section 2 of this order.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본 명령서에서 선언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본 명령서의 제2조에 따라 이루어진 목록이나 결정에 대한 사전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Sec. 10. Nothing in this order shall prohibit transactions for the conduct of the official busines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y employees, grantees, or contractors thereof.
제10조 본 명령서의 어떤 것도 미국 정부의 공식 업무 수행에 대한 직원, 허가자 또는 계약자의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다.
Sec. 11.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n consultation with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Secretary of State, is hereby authorized to take such actions, including the promulgation of rules and regulations, and to employ all powers granted to the President by IEEPA as may be necessary to carry out the purposes of this order.
제11조. 재무장관은 법무장관 및 국무장관과 협의하여 규칙 및 규정의 공포를 포함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may re-delegate any of these functions to other officers within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ll agencie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re hereby directed t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within their authority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is order.
재무장관은 이 기능 중 하나를 해당 법률과 일치하는 재무부 내의 다른 임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모든 기관은 본 명령서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권한 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받았다.
Sec. 12.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n consultation with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Secretary of State, is hereby authorized to submit the recurring and final reports to the Congress on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in this order, consistent with section 401(c) of the NEA (50 U.S.C. 1641(c)) and section 204(c) of IEEPA (50 U.S.C. 1703(c)).
제12조. 재무장관은 법무장관 및 국무장관과 협의하여 본 주문서에서 선언한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반복적이고 최종적인 보고서를 NEA의 401(c) 및 UEP 50(c)의 섹션 404(c)와 일치하도록 의회에 제출할 권한이 있다.
Sec. 13.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50 U.S.C. 1702(b)(1) and (3).
제13조. 이 명령은 50 U.S.C 1702(b)(1) 및 (3)과 일관되게 시행되어야 한다.
Sec. 14. (a)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제14조. (a) 본 명령서의 그 어떤 것도 다음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해석되지 말아야 한다.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 법률에 의해 집행부나 기관 또는 그 책임자에게 부여된 권한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 및 예산 책임자의 기능
(b)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b) 본 명령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지출의 가용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c)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c) 본 명령은 미국, 부서들, 기관 또는 단체,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법률 또는 당사자에 의한 형평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실행 가능한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DONALD J. TRUMP
THE WHITE HOUSE,
September 12, 2018.
🔹존 랫클리프 DNI 국장
존 랫클리프 미 국가정보장(DNI)은 트럼프에 대해 충성하는 인물로, 청문회 인준시 민주당이 매우 격렬하게 반대했던 인물이다.
미국에서 국가정보장이 임명될 때에는 늘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은 사람이 임명됐다. 그러나 존 랫클리프 DNI는 민주당으로부터 격렬한 반대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그렇게 민주당으로부터 미움을 받고있는 그가 이제 외국 세력의 미 대선 개입에 관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보고할 지는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
그 보고서에 나오는 자들은 재산이 몰수될 뿐만 아니라, 국가 반역죄로 다스려지게 된다.
김수경 목사 Pastor Esther Soo-Gyung Kim
뉴 욕 퀸 즈 교 회
†he 2nd Life Foundation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Joshua 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