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법당 건물 용마루 한가운데에 유독 푸른빛을 띤 기와 한두 장
이것이 바로 청기와인데, 조선시대에 청기와는 일반 기와보다 무려 5배나 비쌌고
그 원료인 염초는 화약을 만드는 군수물자였기에 국가에서 철저히 관리했다.
그래서 청기와는 아무나 쓸 수 없던 것이고
궁궐이나 왕실의 특별한 후원을 받은 사찰에만 허락되었다.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에 청기와 두 장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의 태실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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