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거 기간 選菅委 職員 休暇·休職 制限法도 發議하겠다"
입력 2026.06.07. 16:31업데이트 2026.06.07. 20:1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엔
“중앙선관위도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사상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 분노가 큰 상황에서
선관위 개혁 법안을 1·2호로 내겠다고 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휴직자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며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 수는 226명에 달했다”고 했다.
그는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수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수는 176명이었다”고 했다.
한동훈 의원은
“선관위 업무가 대부분 집중되는 전국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
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국가 기관이고 선관위 직원들은 공무원이므로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기에 이를 기화로
지금까지 선관위 직원들이 전국 주요 선거 때마다 휴가와 휴직을 집중적
으로 사용해 올 수 있었다”며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휴가 및
휴직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選擧時期(때)만 되면 모든공무원들은 非常勤務體制인데 반해 이들은 그 反對로
놀러다니는 休暇간이였다니 도대체 상상할수 없는 말이 않된다]
한 의원이 이날 오전 1호 법안으로 選菅委 監事가 가능하게 한 監査院법 개정안을 내겠다
고 한 것은 2023년 선관위의 ‘친인척 채용 비리’ 사태 때부터 필요성이 나왔던 것이다.
선관위는 당시 외부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고, 외부 인사로 꾸려진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구라 감사원 회계 감사는 받았고,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아 왔고,
친인척 채용 비리 사태 때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들어가자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내기도 했다.
당시 헌재도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 당시 헌법재판소 판사들중에 判定에 反對한 判事들을 모두 罷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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