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 편이면 抗訴 포기, '미운 놈'은 항소, 누가 公正하다 하겠나
조선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6.06.18. 00:04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했던 鄭有美 검사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 처분을 取消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法務部가 항소했다.
정 검사장은 작년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검찰 지휘부를 향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비판 글을 올린 직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이에 鄭 檢事長이 소송을 내 1심 재판부가 지난 11일 그의 손을 들어줬는데
法務部가 항소한 것이다.
현 정권 들어 법무부는 항소 자제 방침을 밝혀왔는데 그 반대로 한 것이다.
항소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가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이라며
“소명 기회를 주거나 정식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하위 보직으로 전보시킨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 李在明이가 성남시장시절에 "분당보건소장"에게 부당한 업무지시(親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조치)를 履行하지않았다고 인사보복했고,
市廳직원이 자신의 성남FC행사에 청탁을 받아 관광버스 15대를 무료동원해주었다고
市 선관위에 고발(신고)하자 역시 인사보복으로 했던 이죄명이로 닮았다.pact]
檢事長을 檢事로 발령하는 것 자체가 매우 異例的인 일이다.
더구나 鄭 검사장은 現 政權 들어 昌原地檢長에서 한직인 法務硏修院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大田高檢 검사로 또 좌천됐다.
누가 봐도 징계성 인사다.
재판부도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보직 변경일 뿐 징계 처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항소했다.
현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정 검사장을 끝까지 괴롭혀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현 정권 들어 검찰은 친정권 인사들에 대해선 연이어 상소를 포기하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宋永吉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無罪가 확정됐다.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 5명 중 朴지원 의원 등 3명도 검찰이 抗訴를 포기해 無罪가 확정됐다.
검찰은 문재인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상직 보은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별도로 기소돼 있는 대장동 비리와 위례 사건 민간 업자들에 대한 抗訴도 포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많은 국민들도 동의했을 것이다.
다만 똑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친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상소 포기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만 상소한다면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